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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채권은 원채권과 동일한 것이다.
채무자는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요할때, 위임임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위임계약은 낙성계약이며,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위임사무처리를 한다.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예약완결권- 형성권: 10년 제척기간
악의 매수인 인정, 매도인 담보책임
대-일
해-전
손.해-담
수-선.대
용익-악x매도인 담보책임 면제.경감 특약은 유효이다.타인권리 매매- 매도인은 선의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하고, 해제 가능하다.
환매(형성권): 부동산 5년, 동산 3년을이 팔았다면 전득자에게 행사(원금 줄테니 내놔!)갑의 채권자는 대위행사 할 수 있다.
손 해 대금 기
담 O O X
전 O X
용익 X 선.안 1
일부타인 O선 악.한 1
수량부족
편무계약: 현상광고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 유상은 모두 쌍무계약 아니다.
즉시해제(불특정 거사): 불능, 특약, 정기해제_이행기, 거절, 사정변경
계약금 해약금: 원상회복, 손배의무 없다.
동시이행 아님.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담보물권 말소등기는 동시이행 관계x
임대인의 보증금의 반환의무와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 경료된 임차권등기말소의무 동시이행x
->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토지허기구역 내에서 매도인의 허가신청 절차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x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경락인의 소유권 반환과 채권자의 배당 금액 반환의무는 동시이행x.
06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이 원시적 · 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에만 무효로 한다.
② 계약교섭 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생명 · 신체 등 계약 외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③ 신뢰이익이 이행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이행이익이 손해배상액으로 결정된다.
④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모른 데 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채무자는 선악 불문하고 악의 or 과실, 상대방이 그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08.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피담보채무의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②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의 채무와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있지 않다.
③ 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반대채무와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채무불이행채권은 원채권과 동일한 것이다.
④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저당권등기말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가등기 권리자는 소유권이전등기 법류관계 추정되 않으며, 말소도 구할수 없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마쳐진 경우, 물권변동효력은 가등기한 때가 아니다.
동산 경매취득하는 것은 선의취득 거래행위다!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배청은 제척기간에 걸리나,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 되지 않는다.
목적물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한다.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원고가 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 모두 효력 없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사실상의 소유권. 관습법상 물권 취득할 수 없다.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 발생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때부터 진행한다.
시효완성전 일부 변제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 - 채무전부 승인효력은 있으나, 이익포기 효력 아니다.
시효완성 전 채무승인은 관념의 통지이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지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채권자취소권 대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표의자만 취소 가능!!(상대방: 의사표시 한 자x)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규정 적용배제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착오: 중요부분 착오 취소가능, 표의자 중대과실은 취소 불가능(일반적).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이용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착오 취소가능.
> 착오가 없었더라면 ,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을 증명.
제3자: 저당권설정받은자, 경락받은자, 가등기취득자, 대금채권양수인,
압류채권자, 파산관제인,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재매수한 자. 저경가채압파가
중요부분 착오
토지현황.경계, 채무보증 채무자 동일성, 연대보증>신원보증, 임대차>사용대차
사람.목적물 동일성, 저당가옥 평가잘못.다액 저당권 설정
사기.강박 - 취소하고, 부반청 or 불법행위 손배청 선택적 청구 가능.
손배청위해 계약을 취소할 필요 없다.
예외) 3자 사기, 계약취소x, 3자에 대하여 손배청만 가능!! 어떤 놈이 판사인지ㅜㅜ
무권대리 제한능력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표현대리 상대방 과실상계법리 적용되지 않는다.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 포함 되어 있지 않다.
대리인이 사자 를 통해 권한 외 대리행위 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취소된 법률행위 처음부터 무효이다.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서 추인할 수 없으나, 무효행위 추인요건으로 추인은 가능하다.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 약정한 경우,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로 된다.
무상행위(기부 or 증여)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되지 않는다!!
태아 권리능력(손상유유대) - 손해배상.상속.유증.유류분권.대습상소
권리내용(재가인사) - 재산권.가족권.인격권, 사원권
법인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
종교사업목적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얻어야 법인.
해산한 법인이 정관에 반하여 잔여재산 처분한 경우, 무효다.
청산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 변제할 수 있다!!
비법인 사단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비법인 사단 총유재산 대위행사 - 사원총회결의 필요 없다!!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 -> 출연재산 이전등기해야 3자 대항
사단법은 설립위한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권리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일정 권리도 포함한다.(지상권.전세권도 저당권 객체 가능)
등유 - 소비물 자동차 - 합성물
재단법인 정관 필요기재사항 : 목적,소재지, 자산규정, 이사임면 규정
존립시기 정하는때에는 그 시기
이사 결원으로 손해 생길 때, 법원 이해관계인 or 검사청구 임시이사 선임 직권x
동해산 법인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
정관 없을시 주무관청 허가 얻어 유사목적으로 처분
법인 목적달성 불가능 - 법인설립허가 취소 필요 없이 해산할 수 있다.
|형성권(상대방 있는 단독 권리자 의견으로 법률효과) - 동.철.취.해.지.면.완.매.추.상
동의권.철회권.취소권.해제권.해지권.면제권.일방예약완결권.지상물매수청구권.추인권.상계권
|상대방 없는 단독(유유재포) - 유언.유증.재단법인설립.소유권 포기
|반사회적 법률 행위: 부첩관계인 부부생활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불법행위 무효를 유효로 안된다!
청구권인척 형성권- 매분소증
매수청구권, 공유물분할청구권 , 소멸청구권 , 증감청구권
법원판결효과: 채친이혼
채권자취소권.친생부인권.재판상이혼, 혼인취소권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 수급인의 목적물 완성 인도의무(동시이행)
미성년자 타인대리 동의 필요 없다!!
법원 처분허가 얻고 부재자의 재산 처분 후, 허가취소된 경우, 처분행위는 유효!!
실종선고 받은자가 종전 주소에서 새로운 법률행위 실종선고 취소 필요 없다!!
법원 재산관리인 선임 후에도, 부재자 스스로 재산관리인 정할수 있다!!
유치권행사할 수 없다.-> 소유권 행사하면 된다!!
채권소멸
법률행위- 단독행위:면제, 상계
계 약: 대물변제, 경개, 공탁
준법률행위- 변제, 소멸시효
보증인- 주채무자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가 항변권 포기, 보증인에게 효력 없다.
보증의사 전자적 형태 표시 효력없다. - 기명날인 or 서명있는 서면 필요
상계금지 수동채권(불지압): (불법행위채권, 압류금지채권, 지급금지채권) 수동채권
민사유치권
1)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이 금전인 경우. 이를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는 차임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건물공사대금의 채권자가 그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도 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 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명도 시에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유치권자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에 앞서 저당권설정등기가 먼저 되어 있었라도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 압류 기준
질권
1) 질권은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에 의해 성립 못한다.
2)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 질권자는 질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4)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5) 질권자는 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저당권 효력
1)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2)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나,
유치권은 주장할 수 없다.
3)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다.
4) 타인의 토지 위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인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5)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손해 1년분. 실행 비용이 담보된다.
보존비용과 저당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타인의 채무를 담보위해 저당권설정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 지위
1) 저당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2)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저당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3) 채권의 변제기에 상관없이 저당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4) 제3취득자의 변제범위에 지연이자는 이행기 후 1년분만 변제하면 된다.
5) 저당부동산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저당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그 비용의 우선상환을 받을 수는 있다.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1) 민법은 저당권의 처분에 있어서 부종성을 완화시키고 있지 않다.
2) 저당권의 양도는 저당권이전등기 뿐만 아니라, 채권양도의 요건이 필요하다.
3) 저당권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5)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근저당권
근저당에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이란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2) 근저당설정등기 소요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3)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그 이후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4)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최고액 또는 존속 기간을 합의로 변경할 수 있고 이는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그 동의 내지 승낙이 있어야 한다.
5) 채권최고액에 포함되는 지연이자는 최고액 범위에서 전액 다 포함,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
1) 채무자의 이행행위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가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채무이행에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3) 채무이행에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기한이 성과적으로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4) 채무이행에 기한이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 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행지체의 기산일
1) 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
2)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성립일
4)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 행위한 날
5)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요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의 보전 또는 그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2)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존재해야 한다.
3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 그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이 된다.
4) 사해행위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감소한 것을
채권자가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5) 물적 담보의 공여뿐만 아니라 인적 담보의 공여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 재산의 증가도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이 된다.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있는 행위
1)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2)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기존 채권의 유예를 위한
3) 증여 등의 무상행위
4) 위자료 지급에 관한 협의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행사 (재5이파)
1) 보증인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3)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이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채무불이행
확정기한: 도래한 때
불확정 기한: 도래함을 안때 cf. 소멸시효: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기한없는 경우: 이행청구 받은 때
지연이자: 손해배상, 과실 아니다.
약정이자: 법정과실이다.
채무자 자기가 선택한 나라의 통화로 변제 가능.
통화가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
약정 이율 소비대차 변제기 후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 약정이자
1. 매매에 관한 설명
3) 저당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피담보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일부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법원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이 적용된다!!!
5)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때에
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채무 담보목적으로 저당권 설정등기 경료한 경우,
채무변제의무와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 아니다!!
5. 도박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도박채무자는 근저당권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8. 조합원 조합탈퇴권도 재산권 행사, 특별사정 없는한 채권자대위권 목적이 될 수있다.
10.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1)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2)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다!
3)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4)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취한다.
5) 이행지체에 대비해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감액 대상이 될 수있다.
13.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하는 형성권.
17. 법정후견제도에 관한 설명
1) 피성년후견인은 질병장애사유, 사무처리능력 지속적 결여된 자, 성년후견개시심판 받은 자
2) 법인은 한정후견인이 될 수 있다.
3) 특정후견심판을 할경우 본인의 의사 반하여 할수 없다!!
4)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동의권 없음)
5)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 한정후견 종료 심판한다.
20. 대리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1.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원칙적으로 금지.
예외) 본인의 승낙 or 단순 채무이행 가능
2) 자기게약과 쌍방대리의 금지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
4) 부동산입찰 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동일인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 대리, 그가 한 입찰행위는 무효.
5) 공동대리의 제한은 능동대리에만 적용되고, 수동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6.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이전하지 못한 경우, 선.악 불문 매수인은 계약 해제할수 있다!!
28. 도급에 관한 설명
1)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 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할 수있다.
2)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자기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 분할 지급 약정한 경우.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게 아니다!
<이유: 도급인이 기성공사 대금 지급 후, 하자 발견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 못함.>
31.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ㆍ고발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5) 제3자의 사기 . 강박에 의하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던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37. 계약금에 관한 설명
1)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계약금이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 할 수 있다.
3) 계약금계약은 주계약과 독립한 계약이기만 주계약의 종된 계약이며,
주계약이 취소 효력잃으면 계약금 계약 효력 소멸, 계약금 반환 청구 가능!!
4)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4)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에서 이행의 착수는 반드시 계약내용에
적합한 이행제공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
동일인 소유 2필토지 중 한 필지 토지 지상권설정 후 그 토지 합필이 가능.
수목의 집단은 원칙직으로 토지 구성부분, 따로 공시방법 갖춘 경우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룬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유효이나, 상대방 알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이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사해 행위인 경우,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정허위표시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매매 - 채권행위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적인 가치판단 으로서 법원이 직권판단, 해석오류에 대한 이의는 상고이유된다.
상무 단독행위: 유언, 유증, 재단설립, 소유.점유 포기
채무면제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부동산 매수 대리인 > 처분 대리권 x
계약체결 대리권 > 취소 or 해제 시에는 특별대리권 필요
임의대리: 본인승낙.부득이한사유 - 선임.감독상 책임
본인지명: 부적임불성실 알고 통지.해임 태만책임.
법정대리: 무과실책임 | 부득이 사유> 선임.감독상 책임
단기소멸시효
1년: 의식주 오락관련 채권
3년: 전문직,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관리비채권)
세무사 직무: 10년
단기소멸시효도 재판상 판결 확정 되면, 10년으로 연장
주된 권리 시효완성한 때, 종된 권리에도 효력 미친다.
원본채권이 시효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역시 시효 소멸한다.
유치권- 배변견적(배제 특약 없을 것, 변제기가 도래할 것, 견련 관계있을 것, 적법한 절차)
우선변제 충당권만 가짐.
임시이사: 이사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생길 염려.
특별대리인: 법인.이사 이익이 상반하는
권리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부동산은 사단명의로 등기할 수 있고,
법인격 전제를 제외하여 사단법인 민법규정 유추적용.
비법인 사단 대표권 제한은 상대방이 알았을 때 대항할 수 있다.
재단 기본재산 추가적 편입재산 포함 처분은 주무관청허가 필요
정관에 변경금지 조항도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다.
정관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도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여만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정관에 이사장만이 대표권을 갖는다고 정하고 등기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결의권평등의 원칙을 변경하는 정관 규정도 효력이 있다.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중에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한다.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양도 불가능, 상속 가능한 권리이다.
분할 절차 없이 토지 일부 저당권 설정할 수 없으나, 지상권은 가능.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 동기의 표시여부와 무관하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공무원에 의한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 한 사람이 강행법규 위반이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수개의 채권 충돌 공적실행 or 파산절차 진행 시에는 각 채권액 비례 공평.안분배당,
사적변제(채무자 직접)는 선행주의.
법원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않고, 경험칙에 의거하여 사망사실 인정할 수 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선고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법률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권리능력에 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합의가 있더라도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양도.상속, 포기할 수 없다.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효력이 인정된다.
실종선고를 받은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인정사망 후 그에 대한 반증만으로 사망의 추정력은 복멸(깨진다.)한다.
미성년자 재산 처분허락 후 법정대리인은 대리행위 할수 있지만,
영업허락은 대리행위 할수 없다.
제한 능력자도 의사능력.책임능력 있다면 불법행위 손배책임 있다.
미성년 후견인은 오직 한명, 성년후견인은 여러명
영업허락 법정대리인은 취소한 경우도, 제3자 대항 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의 동의 얻어(동의권 없음) 부동산매도행위는 취소할수 있다.
-> 제한 능력자 권리 이용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내에서 피한정후견인 법률행위 동의권이 있다.
실종자를 상대 판결이 확정된 후, 실종선고 확정 사망간주시점 소제기전 소급,
위 판결효력은 무효가 아니다.
재판 외 - 권리의식 약화 우려되는 제도. 법원업무부담 감소. 강제조정 가능. 소송물가액 3,000만원 이하
|법인
의제론: 권리능력O, 행위능력x 실제론: 권리능력O, 행위능력 O
형해와 이론: 배후자 개인은 법적책임 모면할 수 없다.
이사임면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 등기사항x(성명.주소 등기)
이사회는 필수기관x, 대표권 제한: 정관기재해야 효력, 등기해야 제3자 대항
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 존재 인정, 효력을 저지시키는 권리.
최고검색 항변권, 동시이행항변권 - 연기적 항변권
상속인의 한정승인.소멸시효.사망자 파산신청 - 영구적 항변권.
양도.상속 불가능한 일신전속권 - 부부상호간 권리. 친권
관습법 존부는 법원이 알수 없는 경우 제외,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 당사자 주장.입증x
지상권
규정: 경수상판기(경매.공동징수.상속.판결.기타)
법정취득: 경매.전세권 설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 공유물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은 합유물은 1인이 전부에 대해 청구할수 있다.
공유물분할은 전원참석 합의가 있어야 분할할 수 있다.
공유물 관리는 과반수 동의.
소수지분 공유자 공유물배타적 점유 할때, 다른 공유자는 지분권을 근거로 손배청 가능!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 전부이여야 하나, <승역지는 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성립가능.>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전세금, 보증금, 차임 등의 금전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협의 성립되지 않은 때에만 재판상 청구
협의는 됐는데, 이행 안하면 > 이해청구소송
인지사용권: 담.건물축조 or 수리위해 인접토지 사용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기한(채무자를 위한) vs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채권자를 위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전세권은 등지 하지 않아도 전세권설정자나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 대항할 수 있다!
②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③ 건물 일부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세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관습법상 지상권, 전세권 연장 - 물권적 청구권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에 관한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미등기 포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점유자는 과실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점유자가 기망을당하여 점유물 인도한 경우, 점유물반환청구 할 수 없다.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양도, 간접점유자가 침탈 것이 아니다.
전 점유 타주점유라도 특정승계인 현 점유자 자신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자주점유로 추정!!
점유중 - 권리행사 중.
점유매재관계의 직접점유자(세입자)는 타주점유.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점유에 관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 - 전혀 관계없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점유보조자(알바) - 못한다.안된다. 대상 아니다. 자력구제권만 인정
타인의 토지 분묘 - 타주점유.
갑은 악의 10년 점유, 을 5년 선의 점유, 병 10년 선의 점유. 병이 주장가능한 것?
선의10년 또는 15년 악의 25년 어느것이든 주장할 수 있다.
A소유 부동산, 갑이 위조 등기 후, 을이 취득 4년사용, 이후 병이 취득 7년 사용하였다. 옳은 것?
병은 을의 점유와 등기 승계 모두 주장, A에 대해서도 소유권취득 주장할 수 있다.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전, 원소유자가 토지 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자기채무 변제이다.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양도. 일부분할의 직접당사자 사이에만 인정.
소멸시효완성 후, 채무일부 변제 사실만으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시효이익을 포기한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추정 인정의 경우
1.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을 것
2.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광업권과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선의취득 인정x - 점유개정, 무권대리, 상속인
증여는 계약이다.
법률행위: 의사표시 있어야~
경수상판기(경매,공용징수(토지수용), 상속, 판결, 기타)-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 대항
토지수용 효력; 수용개시일.대금지급일
판결: 형성판결 의미.< 이행판결.확인판결 해당x >
매매예약완결권- 계약 완결(등기해야~)
등기없이 취득, 3자 대항O
혼동 저당권 소멸.만료에 의한 용익물권 소멸.구분소유자 공용지분.
매매물권 복귀.법정지상권.전세권 갱신
7/1 가등기(을) ---- 12/1(을: 본등기): 갑에게 신청
병에게 양도: 그 사이 소유자 병. 과실취득
12/1 직권말소(무효등기말소 청구x)
본등기 효력: 대항효력, 권리변동, 순위 확정효력, 추정 효력
소멸시효 적용x - 형.상.점.담.분.비.물청.소.등청
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동의권 없음.
원시취득 - 시효취득, 선의취득....
채무면제 - 의사표시
설정적 승계; 제한물권 설정, 저당권설정(물권행위)
증여: 쌍방행위
채권계약: 매매, 예약
채권자대위소송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원용할수 있다.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주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소멸시효 이익포기~ 미치지 않는다.
~ 1인포기 > 다른자에게,
채무자 포기 > 보증인에게,
연대채무자 1인 포기 > 다른 연대채무자 (이행청구도 동일)
조건붙일 수 있는 법률행위: 유증, 채무면제
기간 계산: 임의규정 당사자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기한이익의 포기는 기한의 도래를 의미. 절대적 비소급
주된 권리 소멸시효 완성, 종된 권리에도 영향 미친다.
원본채권 소멸시효는 이자채권도 소멸된다.
주채무 소멸시효 10년 연장 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영향 없다!!!
이자채권: 일반채권으로서 10년
표현대리는 상대방만 주장가능! 상대방은 항상 선의.무과실
과실상계: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불행 손해배상
헌법의 기본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된다.
임의대리인 - 본인승낙 or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 [선임감독상 책임]
법정대리인- 그 책임으로 언제든 복대리인 선임. [본인통지 or 해임을 태만이 한 경우]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 - 발하지 않으면 그대로 무효. 원래 무효가 무효!!
무효인 법률: 강의원확원시적불능.목적확인불가 103.104 + 비통
선의 제3자 대항할수 없는 : 비통착사강
표현대리: 복대리는~~성립!.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만! 126조x 사실x. 126조.129조 인정 사자 있다.
법인 이사가 법인건물 매수 - 특별대리인 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