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오래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항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불합치결정은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 내용은 위헌결정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차후 도의원과 시의원 등 현직 지방의회의원들도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는 국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 제2호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도’의회의원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시’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18. 7. 1.부터 임기를 개시한 청구인들은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등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에 국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도’의회의원과 같은 항 제2호의 ‘시’의회의원(이하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심판대상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해, 우선 후원회 제도는 유권자 스스로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정책적 의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1980년 후원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는 계속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 정치자금의 투명성도 크게 제고되었으며, 지방의회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역할이 증대된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염결성은 정치자금법의 상세한 규정을 통하여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국회의원과 소요되는 정치자금의 차이도 후원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음에도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현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이 의정활동에 충분하지 않고, 지방의회의원이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게 하면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도 있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에 대해 2인의 재판관은 "정치자금법이 선거와 무관한 후원회 설치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과거 수차례 불법적 정치자금의 폐해를 겪었던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 것"이라며, 현직 정치인에게 후원회 설치를 인정하게 되면 현직자에게 후원금이 집중되고 소수의 고액 기부자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적인 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방의회의원은 소요되는 정치자금이 국회의원에 비해 적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할 필요는 크지 않고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허용했을 때 대가성 후원으로 인한 비리 발생 가능성, 후원회 난립으로 인한 지역적 혼란,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위험 등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은 수가 많기 때문에 후원회에 관한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효과적인 통제도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선거와 무관하게 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를 국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0. 6. 1. 99헌마576 결정에서 국회의원·국회의원입후보등록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의회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선례의 입장을 변경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2024. 5. 31.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후원회가 정치에 대한 참여와 신뢰를 높이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의 '도'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의 '시'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할 필요를 인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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