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7-2]
연안들망 표준어구 구성도
(초망)
(삼척들망)
┍┓
│┃
├┨
│┃
┕┛
[부도 7-3]
연안들망 조업모식도
(초망)
(들망)
┍┓
│┃
├┨
│┃
├┨
│┃
┕┛
8. 연안복합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는 부도 8과 같다.
1) 낚시어구: 주낙, 외줄낚시, 끌낚시, 채낚시 등 낚시로 구성된 어구
2) 문어단지어구: 토기,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단지 형태로 제작된 어구
3) 패류껍질어구: 패류껍질, 토기 또는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패류껍질 형태
로 제작된 어구
4) 패류미끼망어구: 미끼를 넣을 수 있는 그물주머니로 구성된 어구
5) 손꽁치어구: 바다풀 또는 대나무 등을 엮어서 구성된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8
과 같다.
1) 낚시어구의 사용 어법: 가목1)의 어구를 모릿줄, 낚싯대, 조획기 등을 이용하
여 수산동물을 낚거나 채어서 포획한다.
2) 문어단지어구의 사용 어법: 가목2)의 어구를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를 달아 부설하여 그 속에 들어온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3) 패류껍질어구 사용 어법: 가목3)의 어구를 긴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
러 개를 달아 물속에 부설하여 그 속에 들어온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4) 패류미끼망어구의 사용 어법: 가목4)의 어구를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
러 개를 달아 물속에 부설하여 미끼주머니에 달라붙은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으로 미끼를 넣은 그물주머니의 입구가 닫혀진 상태에서 패류가 부착되도록
해야 한다.
5) 손꽁치어구의 사용 어법: 가목5)의 어구를 꽁치 산란장에 띄워 놓았다가 꽁
치가 모이면 손이나 족대그물로 꽁치를 포획한다.
[부도 8]
연안복합어업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⑥
⑥
⑦
①
⑥
①
③
②
④
⑤
⑥
⑪
⑪
⑥
⑥
⑫
⑫
⑪
⑫
④
②
③
⑤
⑦
①
②
④
⑤
⑧
③
⑥
⑧
┏━━━━━━━━━━━━━━┯━━━━━━━━━━━━┓
┃ │ ┃
┠──────────────┼────────────┨
┃⑫ │⑫ ┃
┃ │ ┃
┃(표층 끌낚시) │(중저층 끌낚시) ┃
┠──────────────┼────────────┨
┃ │ ┃
┃ │ ┃
┠──────────────┴────────────┨
┃① 부표 ② 부표줄 ③ 멍(닻) ④ 모릿줄 ┃
┃ ⑤ 아릿줄 ⑥ 낚시 ⑦ 문어단지 ⑧ 패류껍질 ┃
┃ ⑨ 그물주머니 ⑩ 바다풀 ⑪ 도래 ⑫ 추(납) ┃
┗━━━━━━━━━━━━━━━━━━━━━━━━━━━┛
①
②
④
⑤
③
⑨
⑨
⑩
┏━━━━━━━━━━━━━━┯━━━━━━━━━━━━┓
┃ │ ┃
┃ │ ┃
┠──────────────┴────────────┨
┃① 부표 ② 부표줄 ③ 멍(닻) ④ 모릿줄 ┃
┃ ⑤ 아릿줄 ⑥ 낚시 ⑦ 문어단지 ⑧ 패류껍질 ┃
┃ ⑨ 그물주머니 ⑩ 바다풀 ⑪ 도래 ⑫ 추 ┃
┗━━━━━━━━━━━━━━━━━━━━━━━━━━━┛
Ⅳ. 구획어업의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1. 건간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1 및 부도 1-2와 같다.
1) 여러 개의 고정목을 해저에 박고 그물을 병풍처럼 부착한 어구
2) 병풍처럼 쳐진 그물에 고깔 형태의 그물을 부착할 수 있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허가된 구획 안
에 부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
도 1-1과 같다.
1) 간조 시 바닥이 드러나거나 수심이 얕은 곳에 활, 반원, 원 등의 모양으로 고
정목을 부설하고 고정목에 그물을 설치한다.
2) 밀물 때 조류를 따라 들어온 수산동물이 썰물 때 그물에 갇히게 하여 수산동
물을 포획한다.
[부도 1-1]
건간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①
②
┏┯━━━━━┓
┃│① 고정목 ┃
┃│② 그물 ┃
┗┷━━━━━┛
[부도 1-2]
건간망 표준어구 구성도
┍┓
│┃
│┃
│┃
┕┛
2. 건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2-1 및 부도 2-2와 같다.
1) 길그물과 통그물로 구성된 어구
2) 통그물은 헛통과 원통으로 구성된 어구
3) 2)의 원통 입구(안)에 비탈그물을 부착할 수 있다.
* 길그물: 어군의 통로를 차단하여 어군을 통그물로 유도하기 위한 그물
* 통그물: 길그물의 바닷쪽 끝에 설치되어 어군을 가두어 두기 위한 우리. 헛
통과 원통으로 구성된다.
* 원통: 어군을 최종적으로 가두어서 어획을 마무리 하는 곳
* 비탈그물: 헛통에 있는 어군을 원통으로 유도하는 경사진 통로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허가된 구획 안
에 부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
도 2-1과 같다.
1)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띠 모양의 길그물을 설치하고, 길그물의 한쪽 끝에 통
그물을 설치한다.
2) 통그물의 원통을 한쪽부터 들어 올려 원통의 한쪽으로 수산동물을 몰아서 포
획한다.
[부도 2-1]
건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④
④
②
③
①
┏┯━━━━━┓
┃│① 길그물 ┃
┃│② 통그물 ┃
┃│③ 헛통 ┃
┃│④ 원통 ┃
┗┷━━━━━┛
[부도 2-2]
건망 표준어구 구성도
┍┓
│┃
┕┛
3. 들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그물에 테가 없는 사각형 모양 등의 그물과 돋움
줄로 구성되거나 그물의 위 언저리에 테가 있는 형태와 돋움줄로 구성된 어구
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3-1 및 부도 3-2와
같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허가된 구획 안에서
본선이나 본선 및 부속선[어업용 부유(부유)구조물을 포함한다]이 물속에 미리
수평으로 부설하여 수산동물이 어구 위에 오면 사람이나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3-3과 같다.
[부도 3-1]
들망 어구 겨냥도
②
②
③
②
①
②
②
②
┏┯━━━━━┓
┃│ ① 그물 ┃
┃│② 돋움줄 ┃
┃│③ 망줄 ┃
┠┼─────┨
┃│ ① 돋움줄┃
┃│ ② 고정테┃
┃│ ③ 추 ┃
┗┷━━━━━┛
[부도 3-2]
들망 표준어구 구성도
┍┓
│┃
┕┛
[부도 3-3]
들망 조업모식도
┍┓
│┃
├┨
│┃
├┨
│┃
┕┛
4. 선인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4-1 및 부도 4-2와 같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허가
된 구획 안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4-1과 같다.
1) 한쪽 날개그물, 자루그물, 다른 쪽 날개그물 순서로 투망한다.
2) 끌줄 길이만큼 떨어진 곳에 닻을 투하하여 어선을 고정시킨 후 날개그물의
양 끝에 달린 끌줄을 어선에서 양망한다.
[부도 4-1]
선인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①
③
③
④
⑤
②
①
┏┯━━━━━━┓
┃│① 날개그물 ┃
┃│② 자루그물 ┃
┃│③ 후릿줄 ┃
┃│④ 닻 ┃
┃│⑤ 닻줄 ┃
┗┷━━━━━━┛
[부도 4-2]
선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
│┃
┕┛
5. 승망류어업(호망ㆍ승망ㆍ각망)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5-1 및 부도 5-2와 같다.
1) 길그물과 통그물로 구성된 어구
2) 통그물은 헛통과 고리테그물로 구성된 어구
3) 통그물에 고리테그물을 부착한 어구. 다만, 고리테그물 속에 깔때기를 부착할
수 있다.
* 헛통: 통그물로 유도된 어군이 1차적으로 머무르는 곳
* 고리테그물: 자루그물의 중간부분에 성형된 테(고리)를 부착한 나팔 모양의
그물(고리테그물의 개수에 따라 2각망, 3각망 등으로 구분한
다)
* 깔때기: 자루그물 속에 부착되는 원추대 모양의 그물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허가된 구획 안
에 부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
도 5-1과 같다.
1)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띠 모양의 길그물을 설치하고, 길그물의 한쪽 끝에 삼
각형 또는 사각형 모양의 통그물을 설치한다.
2) 통그물에 달린 고리테그물을 양망하여 어획물을 처리한 후 다시 투망한다.
[부도 5-1]
승망류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
┃(호망ㆍ승 │① 길그물 ┃
┃망) │② 통그물 ┃
┃④ │③ 헛통 ┃
┃② │④ 고리테그물 ┃
┃③ │ ┃
┃① │ ┃
┃ │ ┃
┠─────┤ ┃
┃(각망) │ ┃
┃- 이각망 -│ ┃
┃ │ ┃
┃- 삼각망 -│ ┃
┃ │ ┃
┗━━━━━┷━━━━━━━┛
[부도 5-2]
승망류 표준어구 구성도
┍━━━━━━┓
│(호망ㆍ승망)┃
│ ┃
├──────┨
│(각망) ┃
│- 이각망 - ┃
│ ┃
│ ┃
│- 삼각망 - ┃
│ ┃
┕━━━━━━┛
6. 안강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6-1 및 부도 6-2와 같다.
1)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2) 자루그물 입구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
강재를 달며, 양측에는 범포를 달아 그물이 수직과 좌ㆍ우로 전개되도록 구성
된 어구 또는 자루그물 상부와 하부가 수해와 암해로 구성된 어구
* 수해: 자루그물 입구 상부에 부착하는 부력이 있는 긴 나무 또는 쇠파이프
* 암해: 자루그물 입구 하부에 부착하는 침강력이 있는 긴 나무 또는 철봉
3) 자루그물 내부에 어류를 분류하는 그물을 여러 개 부착할 경우 부착한 어류
분류망에는 어류 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이때 그물코의 크기는 법적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허가된 구
획 안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
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6-3과 같다.
1) 자루그물을 해저에 닻으로 고정 부설하여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
을 포획한다.
2) 어구 고정용 닻, 자루그물, 범포를 투하한 뒤 조임줄, 부표 순서로 투망한다.
3)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투망의 역순으로 양망한다.
[부도 6-1]
안강망 어구 겨냥도
┏┯━━━━━━┓
┃│ ① 닻 ┃
┃│ ② 닻줄 ┃
┃│ ③ 부자 ┃
┃│ ④ 외갈랫줄┃
┃│ ⑤ 네갈랫줄┃
┃│ ⑥ 죔줄 ┃
┃│ ⑦ 돋움줄 ┃
┃│ ⑧ 범포 ┃
┃│ ⑨ 자루그물┃
┃│ ⑩ 부표 ┃
┃│ ⑪ 범포뜸 ┃
┗┷━━━━━━┛
[부도 6-2]
안강망 표준어구 구성도
┍┓
│┃
┕┛
[부도 6-3]
안강망 조업모식도
┍┯┓
││┃
┕┷┛
7. 장망류어업(주목망ㆍ장망ㆍ낭장망)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7-1 및 부도 7-2와 같다.
1) 자루그물과 날개그물로 구성된 어구로서 자루그물 속에 선택적으로 깔때기
부착이 가능하다. 다만, 주목망어업은 날개그물을 부착할 수 없다.
2) 자루그물 입구의 크기가 좌ㆍ우 양측에 부착되는 말뚝 또는 뻗침대에 의해
결정되는 어구(주목망)
3) 날개그물 앞쪽과 자루그물 끝부분을 닻(멍, 말뚝)으로 고정한 어구로서 자루
그물 속에 고리테를 선택적으로 부착한 어구(장망)
4) 날개그물 앞쪽과 자루그물 끝부분을 닻(멍, 말뚝)으로 고정한 어구(낭장망)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허가된 구획 안
에 부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7-1과 같다.
1) 2개의 말뚝을 해저에 박고 거기에 그물 입구를 벌려서 고정시켜 부설하거나
그물 입구 양측에 뻗침대를 대고 닻(멍)줄을 좌ㆍ우 방향으로 내어 그물 입구
가 벌어지게 부설(주목망)한다.
2) 날개그물 양쪽 앞쪽과 자루그물 끝을 닻(멍, 말뚝)으로 벌려서 고정하여 부
설(장망, 낭장망)한다.
3) 수산동물이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면 자루그물을 양망한다.
[부도 7-1]
장망류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
┃ │① 자루그물 ┃
┃ │② 뻗침대 ┃
┃ (주목망) │③ 닻(멍)줄 ┃
┃ │④ 닻(멍) ┃
┃ │⑤ 뜸 ┃
┃ │⑥ 부표 ┃
┠─────────────────────────┼────────┨
┃ │① 닻(멍, 말뚝) ┃
┃ (장망) │② 날개그물 ┃
┃ │③ 자루그물 ┃
┠─────────────────────────┼────────┨
┃ │① 닻(멍, 말뚝) ┃
┃ (낭장망) │② 날개그물 ┃
┃ │③ 자루그물 ┃
┃ │④ 부표 ┃
┗━━━━━━━━━━━━━━━━━━━━━━━━━┷━━━━━━━━┛
[부도 7-2]
장망류 표준어구 구성도
┍━━━━┯━━━━━━━┓
│ │ ┃
│ │ ┃
│(주목망)│(장망ㆍ낭장망)┃
┕━━━━┷━━━━━━━┛
8. 지인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8-1 및 부도 8-2와 같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허가
된 구획 안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8-1과 같다.
1) 해안에서 끌줄의 한쪽을 육지에 고정시킨 후 어선을 이용하여 그물 입구가
육지 쪽으로 향하도록 한쪽 날개그물, 자루그물, 다른 쪽 날개그물 순서로 투
망한 다음 다른 쪽 끌줄을 육지로 넘겨 준다.
2) 날개그물의 양끝에 달린 끌줄을 육지에서 사람이나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끌
어당겨 자루그물을 육지로 양망한다.
[부도 8-1]
지인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①
③
③
①
②
┏┯━━━━━━┓
┃│① 날개그물 ┃
┃│② 자루그물 ┃
┃│③ 끌줄 ┃
┗┷━━━━━━┛
[부도 8-2]
지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
│┃
┕┛
9. 해선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부도 9-1 및 부도 9-2와 같다.
1)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2) 자루그물 상부와 하부가 수해와 암해로 구성된 어구
3) 자루그물 속에 깔때기를 부착한 어구. 다만 자루그물 속의 깔때기는 선택적
으로 부착할 수 있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허가된 구획 안
에 부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9-1과 같다.
1) 어선을 닻으로 고정시킨 후에 수해와 암해를 선미부에 매달고 자루그물을 투
망한다.
2) 자루그물을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거두어 들인 후 다시 투망한다.
[부도 9-1]
해선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
┃│① 닻 ┃
┃│② 수해 ┃
┃│③ 암해 ┃
┃│④ 자루그물 ┃
┗┷━━━━━━┛
[부도 9-2]
해선망 표준어구 구성도
┍┓
│┃
│┃
┕┛
10. 새우조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0-1 및 부도 10-2와 같다.
1)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2) 날개그물 앞쪽 끝에 갯대를 부착하고 갯대와 갯대 사이에는 대나무나 쇠파이
프 등의 막대를 부착하여 어구의 입구가 좌ㆍ우로 벌어지게 구성된 어구
3) 그물코의 규격은 15밀리미터를 초과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자루그물에 혀그
물(누두망)을 부착하지 않은 어구
4) 망구에 설치한 막대의 길이가 8미터 이하인 어구
5) 날개그물의 길이가 7미터 이하인 어구
6) 막대와 자루그물 입구의 사이에 체인을 설치하지 않은 어구
7) 막대의 좌ㆍ우 갯대에 썰매판을 부착할 수 있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1척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허가된 구획 안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새우류를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0-3과 같다.
1) 현측 또는 선미에서 자루그물부터 투망하고, 1가닥의 끌줄을 내어 준 후 저
층을 끌면서 새우류를 포획한다.
2) 예망이 완료되면 끌줄을 감아 들여 막대를 선체에 고정시킨 후 자루그물을
양망한다.
[부도 10-1]
새우조망 어구 겨냥도
┏┯━━━━━━┓
┃│① 날개그물 ┃
┃│② 자루그물 ┃
┃│③ 갯대 ┃
┃│④ 막대 ┃
┃│⑤ 끌줄 ┃
┗┷━━━━━━┛
[부도 10-2]
새우조망 표준어구 구성도
┍━━━━━━┓
│ ┃
│ ┃
│ (막대) ┃
┕━━━━━━┛
[부도 10-3]
새우조망 조업모식도
┍┓
│┃
┕┛
11. 실뱀장어안강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1-1 및 부도 11-2와 같다.
1) 자루그물로 또는 자루그물과 바지(barge)로 구성된 어구
2) 자루그물 상부와 하부가 수해와 암해로 구성된 어구(수해ㆍ암해의 길이는 각
각 10미터 이하. 다만, 1통의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수해ㆍ암해의 길이는 각
각 20미터 이하)
3) 자루그물 속에 깔때기를 부착한 어구. 다만, 자루그물 속의 깔때기는 선택적
으로 부착할 수 있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1척으로 가목에 적합한 1통 또는 2통
의 어구를 허가된 구획 안에 부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어구 속으로 들어
간 실뱀장어를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1-1과 같다.
1) 닻으로 고정시킨 바지에 어구를 연결하여 조업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의 선미
에 직접 부착하여 조업한다.
2) 자루그물을 들어 올려 실뱀장어를 거두어들인 후 다시 투망한다.
3) 가목의 수해ㆍ암해의 길이를 각각 20미터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 1통의 어구
를 사용해야 한다.
[부도 11-1]
실뱀장어안강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④
③
②
①
①
④
③
①
⑤
⑤
③
┏┯━━━━━━┓
┃│① 닻 ┃
┠┤② 바지 ┃
┃│③ 자루그물 ┃
┃│④ 수해 ┃
┃│⑤ 암해 ┃
┗┷━━━━━━┛
[부도 11-2]
실뱀장어안강망 표준어구 구성도
10m 이하
암해
수해
┍━━━━━━━━━━━━━━━━━━━━━━━━━━━━━━━┓
│ ┃
│ ┃
│ | | ┃
│ ┃
┕━━━━━━━━━━━━━━━━━━━━━━━━━━━━━━━┛
12. 패류형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2-1 및 부도 12-2와 같다.
1) 일정한 모양의 고정틀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2) 고정틀에 자루그물이 직접 부착되어 있고, 고정틀 밑면에는 일정 간격의 갈
퀴가 부착되어 있는 어구. 다만, 키조개, 고둥류를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갈퀴
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3) 갈퀴의 간격이 3.5센티미터 이상이고, 그물코의 안쪽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
인 어구. 다만, 시ㆍ도지사가 해역별ㆍ지역별 패류의 종류별 특성상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어구에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5) 고정틀의 크기를 가로 5미터, 세로 1미터 이하로 제작한 어구
6) 고정틀 좌ㆍ우에 썰매판을 부착할 수 있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허
가된 구획 안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패류를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2-3과 같다.
1) 2통 이하의 어구를 투하하고, 끌줄을 선체에 고정시킨 후 저층을 끌면서 예
망한다.
2) 예망이 완료되면 끌줄을 감아 들여 자루그물을 양망한다.
[부도 12-1]
패류형망 어구 겨냥도
┏┯━━━━━━┓
┃│ ① 갈퀴 ┃
┃│ ② 고정틀 ┃
┃│ ③ 자루그물┃
┃│ ④ 끌줄 ┃
┃│ ⑤ 썰매판 ┃
┗┷━━━━━━┛
[부도 12-2]
패류형망 표준어구 구성도
5m 이하
1m 이하
5m 이하
1m 이하
┍┓
│┃
├┨
│┃
┕┛
[부도 12-3]
패류형망 조업모식도
┍┯┓
││┃
┕┷┛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15.2.26.>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
(제27조의2제1항 관련)
┌───────┬──────┬────────┬─────────────┐
│어업의 종류 │어업의 목적 │혼획이 허용되는 │혼획의 허용 범위 │
│ │이 되는 어획│수산동물 │ │
│ │물 │ │ │
├──┬────┼──────┼────────┼─────────────┤
│근해│근해형망│패류 │기타 수산동물 │총어획량의 10퍼센트 │
│어업│어업 │ │ │이내 │
│ │ │ │ │ │
├──┼────┼──────┼────────┼─────────────┤
│연안│연안조망│새우류 │기타 수산동물 │총어획량의 30퍼센트 │
│어업│어업 │(젓새우는 제│ │이내 │
│ │ │외한다) │ │ │
├──┼────┼──────┼────────┼─────────────┤
│구획│새우조망│새우류 │그 밖의 수산동물│1) 2016년 12월 31일까지: │
│어업│어업 │ │ │총 어획량의 50퍼센트 이 │
│ │ │ │ │내 │
│ │ │ │ │2) 2017년 1월 1일부터 │
│ │ │ │ │2017년 12월 31일까지: │
│ │ │ │ │총 어획량의 45퍼센트 이 │
│ │ │ │ │내 │
│ │ │ │ │3) 2018년 1월 1일부터 │
│ │ │ │ │2018년 12월 31일까지: │
│ │ │ │ │총 어획량의 40퍼센트 이 │
│ │ │ │ │내 │
│ │ │ │ │4) 2019년 1월 1일부터 │
│ │ │ │ │2019년 12월 31일까지: │
│ │ │ │ │총 어획량의 35퍼센트 이 │
│ │ │ │ │내 │
│ │ │ │ │5) 2020년 1월 1일부터: │
│ │ │ │ │총 어획량의 30퍼센트 이 │
│ │ │ │ │내 │
│ ├────┼──────┼────────┼─────────────┤
│ │패류형망│패류 │기타 수산동물 │총어획량의 10퍼센트 │
│ │어업 │ │ │이내 │
└──┴────┴──────┴────────┴─────────────┘
비고
1. 총어획량은 어획물 총중량(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2. 혼획의 허용 범위는 어획물 총중량 중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총
중량비율을 말한다.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11. 28.>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제37조제2항 관련)
┌──────────────────┬────────────────────┐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
├──────────────────┼────────────────────┤
│1. 업종별수협 또는 지구별수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
│ │을 갖출 것 │
│ │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
│ │나.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
├──────────────────┼────────────────────┤
│2.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수산물운 │
│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반선을 갖출 것 │
├──────────────────┼────────────────────┤
│3.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
│조의6제1항제3호에 따라 선상수산 │을 갖출 것 │
│물가공업을 신고한 자 │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
│ │나.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
├──────────────────┼────────────────────┤
│4. 법 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
│받은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를 취소 │을 갖출 것 │
│한 후 해당 어선으로 법 제57조제2 │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
│항에 따른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나.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
│운반하려는 자 │ │
├──────────────────┼────────────────────┤
│5.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
│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을 갖출 것 │
│ │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
│ │나.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
├──────────────────┼────────────────────┤
│6. 대형선망어업 또는 기선권현망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
│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을 갖출 것 │
│ │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
│ │나.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
├──────────────────┼────────────────────┤
│7.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의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을 갖출 것 │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그 어선을 임 │ │
│차한 자 │ │
├──────────────────┼────────────────────┤
│8. 어업자로서 해당 어업의 특성상 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
│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을 갖출 것 │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
│ │나.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
│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어 │
│ │업허가를 받은 어선 │
└──────────────────┴────────────────────┘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3.2.13>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제40조제1항 본문 관련)
┌─────────┬────┬───────────────────────────┐
│어업의 종류 │허가정수│조업구역 │
├─────────┼────┼───────────────────────────┤
│외끌이대형저인망 │34건 │경상남도 해안선과 동경 127도 59분 52.21초선의 교점, │
│어업 │ │북위 33도 20분 11.80초 동경 127도 59분 52.25초의 │
│ │ │교점 및 북위 33도 30분 11.77초 동경 129도 49분 │
│ │ │51.68초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이북의 동해를 제외 │
│ │ │한 서해와 동중국해 │
├─────────┼────┼───────────────────────────┤
│쌍끌이대형저인망 │37건 │경상남도 해안선과 동경 127도 59분 52.21초선의 교점, │
│어업 │ │북위 33도 20분 11.80초 동경 127도 59분 52.25초의 │
│ │ │교점 및 북위 33도 30분 11.77초 동경 129도 49분 │
│ │ │51.68초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이북의 동해를 제외 │
│ │ │한 서해와 동중국해 │
├─────────┼────┼───────────────────────────┤
│동해구외끌이중형저│20건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 │
│인망어업 │ │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 │
├─────────┼────┼───────────────────────────┤
│서남해구외끌이중형│29건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 │
│저인망어업 │ │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과 이서의 해역 │
├─────────┼────┼───────────────────────────┤
│서남해구쌍끌이중형│7건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 │
│저인망어업 │ │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과 이서의 해역 │
├─────────┼────┼───────────────────────────┤
│대형트롤어업 │34건 │전국 근해 │
├─────────┼────┼───────────────────────────┤
│동해구중형트롤어업│23건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 │
│ │ │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 │
├─────────┼────┼───────────────────────────┤
│대형선망어업 │25건 │전국 근해 │
├─────────┼────┼───────────────────────────┤
│소형선망어업 │35건 │전국 근해 │
├─────────┼────┼───────────────────────────┤
│근해채낚기어업 │588건 │전국 근해 │
├─────────┼────┼───────────────────────────┤
│근해자망어업 │569건 │전국 근해 │
├─────────┼────┼───────────────────────────┤
│근해안강망어업 │199건 │전국 근해 │
├─────────┼────┼───────────────────────────┤
│근해봉수망어업 │38건 │전국 근해 │
├─────────┼────┼───────────────────────────┤
│근해자리돔들망어업│3건 │제주특별자치도 연해 │
├─────────┼────┼───────────────────────────┤
│근해장어통발어업 │36건 │전국 근해 │
├─────────┼────┼───────────────────────────┤
│근해문어단지어업 │32건 │전국 근해 │
├─────────┼────┼───────────────────────────┤
│근해통발어업 │159건 │전국 근해 │
├─────────┼────┼───────────────────────────┤
│근해연승어업 │456건 │전국 근해 │
├─────────┼────┼───────────────────────────┤
│근해형망어업 │55건 │인천광역시ㆍ경기도 및 충청남도 연해 │
│ ├────┼───────────────────────────┤
│ │17건 │전라북도 연해 │
├─────────┼────┼───────────────────────────┤
│기선권현망어업 │54건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 │
│ │ │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
│ │ │도 경계선 사이의 해역 │
│ ├────┼───────────────────────────┤
│ │14건 │전라남도의 해역 │
├─────────┼────┼───────────────────────────┤
│잠수기어업 │6건 │강원도 연해 │
│ ├────┼───────────────────────────┤
│ │9건 │경상북도 연해 │
│ ├────┼───────────────────────────┤
│ │93건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연해 │
│ ├────┼───────────────────────────┤
│ │39건 │전라남도 연해 │
│ ├────┼───────────────────────────┤
│ │28건 │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충청남도 및 전라북도 연해 │
└─────────┴────┴───────────────────────────┘
비고
1.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과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허가어선 중 1척이 침몰된
경우에는 어선을 복구하거나 건조할 때까지 외끌이로 조업할 수 있다.
2.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 연해 및 전라남도 연해에서 조업하는 잠수기어업
의 공동조업구역 지정과 공동조업구역별 조업척수의 범위는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가인포감부터 금남면 대도 서단을 거쳐 남해군 고현면 행기섬 북단과 하동군 금남면
장도 남단 및 남해군 설천면 개구리섬 북단을 거쳐 남해대교 남단에 이르는 선, 경상
남도 남해군 남현 홍현리 가천 최남단으로부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상동
동단과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등대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과 오동도 등대부터
여수시 낙포동 사포리 낙포각 등대 동단에 이르는 해안선을 거쳐 경상남도 남해군 서
면 염해 서단에 이르는 직선의 중간점을 거쳐 섬진강 하구의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도 경계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을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에서
허가받은 잠수기어선의 공동조업구역(부도와 같다)으로 하되, 구역별 조업척수는 다음
과 같이 한다.
가. 경상남도 남해대교 남단으로부터 남해군 설천면 개구리섬 북단과 하동군 금남면
장도 남단 및 남해군 고현면 행기섬 북단을 거쳐 남해군 고현면 덕산말을 차례대로
연결한 구역에서는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하는 30척 범위와 경상남도지사가 부산광역
시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30척 범위에서 조업할 수 있다.
나.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홍현리 가천 최남단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상동
동단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중간점으로부터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상동 동단과 여수
시 수정동 오동도 등대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과 오동도 등대로부터 여수시 낙포동
사포리 낙포각 등대 동단에 이르는 해안선을 거쳐 낙포각 등대 동단으로부터 경상남
도 남해군 서면 염해 서단에 이르는 직선의 중간점에 이르는 전라남도 해역에서는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하는 52척과 경상남도지사가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지정하
는 17척까지만 조업할 수 있다.
다. 가목과 나목의 조업구역을 제외한 공동조업구역선 안의 해역에서는 전라남도지사
가 지정하는 30척과 경상남도지사가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17척까지만
조업할 수 있다.
[부도]
잠수기어선의 공동조업구역도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15.2.26.>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복량 한계(제45조의2제1항 관련)
1. 근해어업
┏━━━━━━━━━━━━━━━━━┯━━━━━━━━━━━━━━━━━━━━━┓
┃어업의 종류 │선복량의 한계(총톤수) ┃
┠─────────────────┼─────────────────────┨
┃ 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 60톤 이상 140톤 미만 ┃
┠─────────────────┼─────────────────────┨
┃ 나.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 60톤 이상 140톤 미만 ┃
┠─────────────────┼─────────────────────┨
┃ 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20톤 이상 60톤 미만 ┃
┠─────────────────┼─────────────────────┨
┃ 라.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20톤 이상 60톤 미만 ┃
┠─────────────────┼─────────────────────┨
┃ 마.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 20톤 이상 60톤 미만 ┃
┠─────────────────┼─────────────────────┨
┃ 바. 대형트롤어업 │ 60톤 이상 140톤 미만 ┃
┠─────────────────┼─────────────────────┨
┃ 사. 동해구중형트롤어업 │ 20톤 이상 60톤 미만 ┃
┠─────────────────┼─────────────────────┨
┃ 아. 대형선망어업 │ 50톤 이상 140톤 미만 ┃
┠─────────────────┼─────────────────────┨
┃ 자. 소형선망어업 │ 10톤 이상 30톤 미만 ┃
┠─────────────────┼─────────────────────┨
┃ 차. 근해채낚기어업 │ 10톤 이상 90톤 미만 ┃
┠─────────────────┼─────────────────────┨
┃ 카. 근해자망어업 │ 10톤 이상 90톤 미만 ┃
┠─────────────────┼─────────────────────┨
┃ 타. 근해안강망어업 │ 10톤 이상 90톤 미만 ┃
┠─────────────────┼─────────────────────┨
┃ 파. 근해봉수망어업 │ 10톤 이상 90톤 미만 ┃
┠─────────────────┼─────────────────────┨
┃ 하. 근해자리돔들망어업 │ 10톤 이상 90톤 미만 ┃
┠─────────────────┼─────────────────────┨
┃ 거. 근해장어통발어업 │ 10톤 이상 90톤 미만 ┃
┠─────────────────┼─────────────────────┨
┃ 너. 근해문어단지어업 │ 10톤 이상 90톤 미만 ┃
┠─────────────────┼─────────────────────┨
┃ 더. 근해통발어업 │ 10톤 이상 90톤 미만 ┃
┠─────────────────┼─────────────────────┨
┃ 러. 근해연승어업 │ 10톤 이상 90톤 미만 ┃
┠─────────────────┼─────────────────────┨
┃ 머. 근해형망어업 │ 20톤 미만 ┃
┠─────────────────┼─────────────────────┨
┃ 버. 기선권현망어업 │ 40톤 미만 ┃
┠─────────────────┼─────────────────────┨
┃ 서. 잠수기어업 │ 10톤 미만 ┃
┗━━━━━━━━━━━━━━━━━┷━━━━━━━━━━━━━━━━━━━━━┛
2. 연안어업
┏━━━━━━━━━━━━━━━━━┯━━━━━━━━━━━━━━━━━━━━━┓
┃어업의 종류 │선복량의 한계(총톤수) ┃
┠─────────────────┼─────────────────────┨
┃ 가. 연안개량안강망어업 │ 10톤 미만 ┃
┠─────────────────┼─────────────────────┨
┃ 나. 연안선망어업 │ 10톤 미만 ┃
┠─────────────────┼─────────────────────┨
┃ 다. 연안통발어업 │ 10톤 미만 ┃
┠─────────────────┼─────────────────────┨
┃ 라. 연안조망어업 │ 10톤 미만 ┃
┠─────────────────┼─────────────────────┨
┃ 마. 연안선인망어업 │ 10톤 미만 ┃
┠─────────────────┼─────────────────────┨
┃ 바. 연안자망어업 │ 10톤 미만 ┃
┠─────────────────┼─────────────────────┨
┃ 사. 연안들망어업 │ 10톤 미만 ┃
┠─────────────────┼─────────────────────┨
┃ 아. 연안복합어업 │ 10톤 미만 ┃
┗━━━━━━━━━━━━━━━━━┷━━━━━━━━━━━━━━━━━━━━━┛
3. 구획어업
┏━━━━━━━━━━━━━━━━━┯━━━━━━━━━━━━━━━━━━━━━┓
┃어업의 종류 │선복량의 한계(총톤수) ┃
┠─────────────────┼─────────────────────┨
┃ 가. 새우조망어업 │ 5톤 미만 ┃
┠─────────────────┼─────────────────────┨
┃ 나. 실뱀장어안강망어업 │ 5톤 미만 ┃
┠─────────────────┼─────────────────────┨
┃ 다. 패류형망어업 │ 5톤(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 ┃
┃ │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총허 ┃
┃ │용 어획량을 설정ㆍ관리하는 경우에는 8톤) ┃
┃ │미만 ┃
┗━━━━━━━━━━━━━━━━━┷━━━━━━━━━━━━━━━━━━━━━┛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15.2.26.>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기간(제45조의3제2항 관련)
┏━━━━━━━━━━━━━━━━┯━━━━━━━━━┯━━━━━━━━━┯━━━━━━━━━━━━┓
┃어업의 종류 │포획금지 사항 │금지기간 │사용 금지구역 ┃
┠──┬──┬──────────┼─────────┼─────────┼────────────┨
┃ │가. │동해구외끌이중형 │조업금지 │5월 1일부터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북┃
┃ │ │저인망어업 │ │5월 31일까지 │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 ┃
┃1. │ │ │ │ │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 ┃
┃ │ │ │ │ │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 ┃
┃근 │ │ │ │ │북의 해역 ┃
┃해 │ │ │ ├─────────┼────────────┨
┃어 │ │ │ │연중 │주1)의 해역 ┃
┃업 │ ├──────────┼─────────┼─────────┼────────────┨
┃ │ │서남해구외끌이중 │조업금지 │연중 │주1)의 해역 ┃
┃ │ │형저인망어업 │ │ │ ┃
┃ │ ├──────────┼─────────┼─────────┼────────────┨
┃ │ │서남해구쌍끌이중 │조업금지 │연중 │주1)의 해역 ┃
┃ │ │형저인망어업 │ │ │ ┃
┃ ├──┼──────────┼─────────┼─────────┼────────────┨
┃ │나. │대형선망어업 │불빛 이용 금지 │연중 │1. 주2)의 해역 ┃
┃ │ │ │ │ │2. 제주특별자치도 추자 ┃
┃ │ │ │ │ │도와 전라남도 거문도 ┃
┃ │ │ │ │ │의 주위 7천4백미터 이 ┃
┃ │ │ │ │ │내의 해역 ┃
┃ │ │ ├─────────┼─────────┼────────────┨
┃ │ │ │삼치포획금지 │12월 1일부터 │주3)의 해역 ┃
┃ │ │ │ │다음 해 2월 말일까│ ┃
┃ │ │ │ │지 │ ┃
┃ │ │ ├─────────┼─────────┼────────────┨
┃ │ │ │멸치포획금지 │연중 │1. 주4)의 해역 ┃
┃ │ │ │ │ │2. 주5)의 해역 ┃
┃ │ │ │ │ │3. 주6)의 해역 ┃
┃ │ │ │ ├─────────┼────────────┨
┃ │ │ │ │4월 1일부터 │주7)의 해역 ┃
┃ │ │ │ │6월 30일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조업금지 │연중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
┃ │ │ │ │ │주위 7천4백미터 이내 ┃
┃ │ │ │ │ │의 해역. 다만, 7월 1일 ┃
┃ │ │ │ │ │부터 8월 31일까지 불빛 ┃
┃ │ │ │ │ │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
┃ │ │ │ │ │전갱이를 포획할 목적으 ┃
┃ │ │ │ │ │로 조업하는 경우와 9월 ┃
┃ │ │ │ │ │1일부터 다음 해 1월 ┃
┃ │ │ │ │ │31일까지 주15)를 제 ┃
┃ │ │ │ │ │외한 제주특별자치도 ┃
┃ │ │ │ │ │본도로부터 2천7백미터 ┃
┃ │ │ │ │ │외측수역에서 불빛을 이 ┃
┃ │ │ │ │ │용하지 아니하고 고등어 ┃
┃ │ │ │ │ │를 포획할 목적으로 조 ┃
┃ │ │ │ │ │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부도 3 참조). ┃
┃ │ │ │ │ │2. 주15)의 해역 ┃
┃ │ │ │ │ │3. 주16)의 해역 ┃
┃ │ ├──────────┼─────────┼─────────┼────────────┨
┃ │ │소형선망어업 │불빛 이용 금지 │연중 │1. 주2)의 해역 ┃
┃ │ │ │ │ │2. 제주특별자치도 추자 ┃
┃ │ │ │ │ │도와 전라남도 거문도 ┃
┃ │ │ │ │ │의 주위 7천4백미터 이 ┃
┃ │ │ │ │ │내의 해역 ┃
┃ │ │ ├─────────┼─────────┼────────────┨
┃ │ │ │삼치포획금지 │12월 1일부터 │주3)의 해역 ┃
┃ │ │ │ │다음 해 2월 말일 │ ┃
┃ │ │ │ │까지 │ ┃
┃ │ │ ├─────────┼─────────┼────────────┨
┃ │5 │ │멸치포획금지 │연중 │1. 주4)의 해역 ┃
┃ │ │ │ │ │2. 주5)의 해역 ┃
┃ │ │ │ │ │3. 주6)의 해역 ┃
┃ │ │ │ ├─────────┼────────────┨
┃ │ │ │ │4월 1일부터 │주7)의 해역 ┃
┃ │ │ │ │6월 30일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조업금지 │연중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
┃ │ │ │ │ │주위 7천4백미터 이내 ┃
┃ │ │ │ │ │의 해역. 다만, 7월 1일 ┃
┃ │ │ │ │ │부터 8월 31일까지 불빛 ┃
┃ │ │ │ │ │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
┃ │ │ │ │ │전갱이를 포획할 목적으 ┃
┃ │ │ │ │ │로 조업하는 경우와 9월 ┃
┃ │ │ │ │ │1일부터 다음 해 1월 ┃
┃ │ │ │ │ │31일까지 주15)를 제 ┃
┃ │ │ │ │ │외한 제주특별자치도 ┃
┃ │ │ │ │ │본도로부터 2천7백미터 ┃
┃ │ │ │ │ │외측수역에서 불빛을 이 ┃
┃ │ │ │ │ │용하지 아니하고 고등어 ┃
┃ │ │ │ │ │를 포획할 목적으로 조 ┃
┃ │ │ │ │ │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부도 3 참조). ┃
┃ │ │ │ │ │2. 주15)의 해역 ┃
┃ │ │ │ │ │3. 주16)의 해역 ┃
┃ │ │ │ │ │ ┃
┃ │ │ │ │ │ ┃
┃ │ │ ├─────────┼─────────┼────────────┨
┃ │ │ │세목망으로 된 어 │5월 16일부터 6 │ ┃
┃ │ │ │망 사용금지 │월 15일까지. 다 │ ┃
┃ │ │ │ │만, 인천광역시, │ ┃
┃ │ │ │ │경기도, 충청남도, │ ┃
┃ │ │ │ │전라북도, 전라남 │ ┃
┃ │ │ │ │도 영광군ㆍ신안 │ ┃
┃ │ │ │ │군은 7월 1일부터 │ ┃
┃ │ │ │ │7월 31일까지로 │ ┃
┃ │ │ │ │한다. │ ┃
┃ ├──┴──────────┼─────────┼─────────┼────────────┨
┃ │다. 근해채낚기어업 │조업금지 │1월 1일부터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
┃ │ │ │8월 31일까지 │북도 육지로부터 5천5백 ┃
┃ │ │ │ │미터 이내의 해역 ┃
┃ │ │ ├─────────┼────────────┨
┃ │ │ │9월 1일부터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
┃ │ │ │12월 31일까지 │북도 육지로부터 2천7백 ┃
┃ │ │ │ │미터 이내의 해역 ┃
┃ ├─────────────┼─────────┼─────────┼────────────┦
┃ │라. 근해자망어업 │멸치포획금지 │4월 1일부터 │주8)의 해역 │
┃ │ │ │6월 30일까지 │ │
┃ │ ├─────────┼─────────┼────────────┧
┃ │ │뻗침대를 붙인 │연중 │인천광역시ㆍ경기도 해 ┃
┃ │ │자망 사용금지 │ │역 중 주17) 바깥 쪽 ┃
┃ │ │ │ │해역과 전라남도 해역을 ┃
┃ │ │ │ │제외한 전국 해역 ┃
┃ │ ├─────────┼─────────┼────────────┨
┃ │ │뻗침대를 붙인 자 │1월 1일부터 8 │인천광역시ㆍ경기도 해 ┃
┃ │ │망에 세목망으로 │월31일까지 │역 중 주17) 바깥 쪽 ┃
┃ │ │된 어망 사용금지 │ │해역 ┃
┃ │ │ ├─────────┼────────────┨
┃ │ │ │8월 1일부터 8 │전라남도 해역 ┃
┃ │ │ │월 31일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목망으로 된 어 │5월 16일부터 6월 │ ┃
┃ │ │망 사용금지 │15일까지. 다만, │ ┃
┃ │ │ │인천광역시, 경기 │ ┃
┃ │ │ │도, 충청남도, 전라│ ┃
┃ │ │ │북도, 전라남도 영 │ ┃
┃ │ │ │광군ㆍ신안군은 7 │ ┃
┃ │ │ │월 1일부터 7월 │ ┃
┃ │ │ │31일까지로 하고, │ ┃
┃ │ │ │전라남도 해역에 │ ┃
┃ │ │ │서 뻗침대를 붙인 │ ┃
┃ │ │ │어구에 세목망을 │ ┃
┃ │ │ │사용하는 경우에 │ ┃
┃ │ │ │는 금지기간을 적 │ ┃
┃ │ │ │용하지 아니한다. │ ┃
┃ │ │ │ │ ┃
┃ │ │ │ │ ┃
┃ ├─────────────┼─────────┼─────────┼────────────┨
┃ │마. 근해안강망어업 │세목망으로 된 어 │5월 16일부터 6 │ ┃
┃ │ │망 사용금지 │월 15일까지. 다 │ ┃
┃ │ │ │만, 인천광역시, │ ┃
┃ │ │ │경기도, 충청남도, │ ┃
┃ │ │ │전라북도, 전라남 │ ┃
┃ │ │ │도 영광군ㆍ신안 │ ┃
┃ │ │ │군은 2월1일부터 │ ┃
┃ │ │ │2월 말일까지 및 │ ┃
┃ │ │ │7월 1일부터 7월 │ ┃
┃ │ │ │31일까지로 한다. │ ┃
┃ │ │ │ │ ┃
┃ │ │ │ │ ┃
┃ ├─────────────┼─────────┼─────────┼────────────┨
┃ │바. 근해자리돔들망어업 │멸치포획금지 │연중 │주6)의 해역 ┃
┃ │ │ ├─────────┼────────────┨
┃ │ │ │4월 1일부터 │주9)의 해역을 제외한 주 ┃
┃ │ │ │6월 30일까지 │7)의 해역 ┃
┃ ├───┬─────────┼─────────┼─────────┼────────────┨
┃ │사. │1) 근해장어통발어 │게를 포획할 목적 │5월 1일부터 │주10)의 해역 ┃
┃ │ │업 │으로 통발 사용금 │7월 31일까지, │ ┃
┃ │ │ 근해통발어업 │지 │10월 31일부터 │ ┃
┃ │ │ │ │12월 31일까지 │ ┃
┃ │ │ ├─────────┼─────────┼────────────┨
┃ │ │ │대게포획금지 │연중 │주11)의 해역 ┃
┃ │ ├─────────┼─────────┼─────────┼────────────┨
┃ │ │2) 근해문어단지어 │조업금지 │연중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의 ┃
┃ │ │업 │ │ │주위 마을어업 및 협동양 ┃
┃ │ │ │ │ │식어업 구역 이내의 해역 ┃
┃ ├───┴─────────┼─────────┼─────────┼────────────┨
┃ │아. 기선권현망어업 │멸치포획금지 │4월 1일부터 │주7)의 해역 ┃
┃ │ │ │6월 30일까지 │ ┃
┃ │ ├─────────┼─────────┼────────────┨
┃ │ │기선권현망 사용 │연중 21시 30분부 │주7)의 해역 ┃
┃ │ │금지 │터 다음날 04시 │ ┃
┃ │ │ │30분까지 │ ┃
┃ ├─────────────┼─────────┼─────────┼────────────┨
┃ │자. 근해형망어업 │형망 사용금지. │6월 1일부터 │ ┃
┃ │ │다만, 법 제27조 │7월 31일까지 │ ┃
┃ │ │제1항 및 제3항 │ │ ┃
┃ │ │에 따라 패류양식 │ │ ┃
┃ │ │어장의 관리선으 │ │ ┃
┃ │ │로 지정을 받거나 │ │ ┃
┃ │ │승인을 받은 어선 │ │ ┃
┃ │ │에 의해 해당 어 │ │ ┃
┃ │ │장에서 사용되는 │ │ ┃
┃ │ │형망은 제외한다. │ │ ┃
┃ ├─────────────┼─────────┼─────────┼────────────┨
┃ │차. 모든 근해어업 │멸치를 포획할 목 │3월 1일부터 │주6)의 해역 ┃
┃ │ │적의 어망 사용금 │6월 30일까지 │ ┃
┃ │ │지 │ │ ┃
┃ │ ├─────────┼─────────┼────────────┨
┃ │ │새우를 포획할 목 │7월 1일부터 │1. 주12)의 해역 ┃
┃ │ │적의 어망 사용금 │8월 31일까지 │2. 주13)의 해역 ┃
┃ │ │지 │ │3. 주14)의 해역 ┃
┠──┼─────────────┼─────────┼─────────┼────────────┨
┃2. │가.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조업금지 │5월 16일부터 6 │ ┃
┃ │ │ │월 15일까지. 다 │ ┃
┃연 │ │ │만, 인천광역시, │ ┃
┃안 │ │ │경기도, 충청남도, │ ┃
┃어 │ │ │전라북도, 전라남 │ ┃
┃업 │ │ │도 영광군ㆍ신안 │ ┃
┃ │ │ │군은 7월 1일부터 │ ┃
┃ │ │ │7월 31일까지로 │ ┃
┃ │ │ │한다. │ ┃
┃ ├─────────────┼─────────┼─────────┼────────────┨
┃ │나. 연안선망어업 │멸치를 포획할 목 │연중 │충청남도 태안군 육지로 ┃
┃ │ │적의 어망사용금 │ │부터 5.5킬로미터 이내의 ┃
┃ │ │지(충청남도 연안 │ │해역. 다만, 천수만 내측 ┃
┃ │ │선망에 한정한다) │ │외의 수역에 대해서는 8 ┃
┃ │ │ │ │월 1일부터 8월 20일까 ┃
┃ │ │ │ │지 제외한다. ┃
┃ │ ├─────────┼─────────┼────────────┨
┃ │ │불빛 이용 금지 │연중 │1. 주2)의 해역 ┃
┃ │ │ │ │2.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
┃ │ │ │ │및 추자도와 전라남도 ┃
┃ │ │ │ │거문도의 주위 7천4백 ┃
┃ │ │ │ │미터 이내의 해역 ┃
┃ │ ├─────────┼─────────┼────────────┨
┃ │ │세목망으로 된 어 │5월 16일부터 6 │ ┃
┃ │ │망 사용금지 │월 15일까지. 다 │ ┃
┃ │ │ │만, 인천광역시, │ ┃
┃ │ │ │경기도, 충청남도, │ ┃
┃ │ │ │전라북도, 전라남 │ ┃
┃ │ │ │도 영광군ㆍ신안 │ ┃
┃ │ │ │군은 7월 1일부터 │ ┃
┃ │ │ │7월 31일까지로 │ ┃
┃ │ │ │한다. │ ┃
┃ │ ├─────────┼─────────┼────────────┨
┃ │ │삼치포획금지 │12월 1일부터 다 │주3)의 해역 ┃
┃ │ │ │음 해 2월 말일까지│ ┃
┃ │ ├─────────┼─────────┼────────────┨
┃ │ │멸치포획금지 │연중 │1. 주5)의 해역 ┃
┃ │ │ │ │2. 주6)의 해역 ┃
┃ │ │ ├─────────┼────────────┨
┃ │ │ │4월 1일부터 │주7)의 해역 ┃
┃ │ │ │6월 30일까지 │ ┃
┃ ├─────────────┼─────────┼─────────┼────────────┨
┃ │ │ │ │ ┃
┃ │ │ │ │ ┃
┃ │다. 연안통발어업 │게를 포획할 목적 │5월 1일부터 │주10)의 해역 ┃
┃ │ │의 통발 사용금지 │7월 31일까지, │ ┃
┃ │ │ │10월 31일부터 │ ┃
┃ │ │ │12월 31일까지 │ ┃
┃ │ │ │ │ ┃
┃ │ │ │ │ ┃
┃ │ ├─────────┼─────────┼────────────┨
┃ │ │대게포획금지 │연중 │주11)의 해역 ┃
┃ ├─────────────┼─────────┼─────────┼────────────┨
┃ │라. 연안조망어업 │조업금지 │10월 1일부터 │ ┃
┃ │ │ │다음 해 4월 30 │ ┃
┃ │ │ │일까지 │ ┃
┃ ├─────────────┼─────────┼─────────┼────────────┨
┃ │마. 연안선인망어업 │조업금지 │1월 1일부터 │ ┃
┃ │ │ │9월 30일까지 │ ┃
┃ ├─────────────┼─────────┼─────────┼────────────┨
┃ │바. 연안자망어업 │뻗침대를 붙인 │연중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
┃ │ │자망 사용금지 │ │남도 해역을 제외한 전국 ┃
┃ │ │ │ │해역 ┃
┃ │ ├─────────┼─────────┼────────────┨
┃ │ │세목망으로 된 │5월 16일부터 6 │ ┃
┃ │ │어망 사용금지 │월 15일까지. 다 │ ┃
┃ │ │ │만, 인천광역시, │ ┃
┃ │ │ │경기도, 충청남도, │ ┃
┃ │ │ │전라북도, 전라남 │ ┃
┃ │ │ │도 영광군ㆍ신안 │ ┃
┃ │ │ │군은 7월 1일부터 │ ┃
┃ │ │ │7월 31일까지로 │ ┃
┃ │ │ │하고, 전라남도 │ ┃
┃ │ │ │해역에서 뻗침대 │ ┃
┃ │ │ │를 붙인 어구에 │ ┃
┃ │ │ │세목망을 사용하 │ ┃
┃ │ │ │는 경우에는 8월 │ ┃
┃ │ │ │1일부터 8월 31 │ ┃
┃ │ │ │일까지로 한다. │ ┃
┃ │ ├─────────┼─────────┼────────────┨
┃ │ │멸치포획금지 │4월 1일부터 │주8)의 해역 ┃
┃ │ │ │6월 30일까지 │ ┃
┃ ├─────────────┼─────────┼─────────┼────────────┨
┃ │사. 연안들망어업 │멸치포획금지 │연중 │주6)의 해역 ┃
┃ │ │ ├─────────┼────────────┨
┃ │ │ │4월 1일부터 │주9)의 해역을 제외한 주 ┃
┃ │ │ │6월 30일까지 │7)의 해역 ┃
┃ ├─────────────┼─────────┼─────────┼────────────┨
┃ │아. 모든 연안어업 │새우를 포획할 목 │7월 1일부터 │1. 주12)의 해역 ┃
┃ │ │적의 어망 사용금 │8월 31일까지 │2. 주13)의 해역 ┃
┃ │ │지 │ │3. 주14)의 해역 ┃
┃ │ ├─────────┼─────────┼────────────┨
┃ │ │멸치를 포획할 목 │3월 1일부터 │주6)의 해역 ┃
┃ │ │적의 어망사용금지 │6월 30일까지 │ ┃
┠──┼─────────────┼─────────┼─────────┼────────────┨
┃3. │ │ │ │ ┃
┃ │ │ │ │ ┃
┃구 │가. 장망류어업(장망을 │조업금지 │5월 1일부터 5월 │ ┃
┃획 │사용하는 어업은 제 │ │31일까지. 다만, │ ┃
┃어 │외한다) │ │인천광역시, 경기 │ ┃
┃업 │ │ │도, 충청남도, 전 │ ┃
┃ │ │ │라북도, 전라남도 │ ┃
┃ │ │ │영광군ㆍ신안군은 │ ┃
┃ │ │ │7월 1일부터 7월 │ ┃
┃ │ │ │31일까지로 한다. │ ┃
┃ │ │ │ │ ┃
┃ │ │ │ │ ┃
┃ ├─────────────┼─────────┼─────────┼────────────┨
┃ │나. 해선망어업 │조업금지 │5월 16일부터 6 │ ┃
┃ │ │ │월 15일까지. 다 │ ┃
┃ │ │ │만, 인천광역시, │ ┃
┃ │ │ │경기도, 충청남도, │ ┃
┃ │ │ │전라남도 영광군 │ ┃
┃ │ │ │ㆍ신안군은 7월 1 │ ┃
┃ │ │ │일부터 7월 31일 │ ┃
┃ │ │ │까지로 한다. │ ┃
┃ ├─────────────┼─────────┼─────────┼────────────┨
┃ │다. 새우조망어업 │새우조망으로 새 │5월 1일부터 9월 │경상남도 통영시ㆍ거제시 ┃
┃ │ │우포획을 허용한 │30일까지. 다만, │ㆍ사천시ㆍ남해군 연안해 ┃
┃ │ │경우 외 사용금지 │시장ㆍ군수ㆍ구청 │역 ┃
┃ │ │ │장이 국립수산과 │ ┃
┃ │ │ │학원장과 미리 협 │ ┃
┃ │ │ │의를 거쳐 10개월 │ ┃
┃ │ │ │이내의 조업기간 │ ┃
┃ │ │ │을 별도로 설정하 │ ┃
┃ │ │ │여 고시한 경우에 │ ┃
┃ │ │ │는 그에 따른다. │ ┃
┃ │ │ ├─────────┼────────────┨
┃ │ │ │7월 1일부터 8월 │전라남도 여수시ㆍ장흥군 ┃
┃ │ │ │31일까지. 다만, │ㆍ강진군ㆍ고흥군ㆍ완도 ┃
┃ │ │ │시장ㆍ군수ㆍ구청 │군ㆍ진도군ㆍ해남군 연안 ┃
┃ │ │ │장이 국립수산과학 │해역 ┃
┃ │ │ │원장과 미리 협의 │ ┃
┃ │ │ │를 거쳐 10개월 │ ┃
┃ │ │ │이내의 조업기간을 │ ┃
┃ │ │ │별도로 설정하여 │ ┃
┃ │ │ │고시한 경우에는 │ ┃
┃ │ │ │그에 따른다. │ ┃
┃ ├─────────────┼─────────┼─────────┼────────────┨
┃ │ │ │ │ ┃
┃ │ │ │ │ ┃
┃ │ │ │ │ ┃
┃ │라. 패류형망어업 │형망 사용금지. │6월 1일부터 │ ┃
┃ │ │다만, 법 제27조 │7월 31일까지 │ ┃
┃ │ │제1항 및 제3항 │ │ ┃
┃ │ │에 따라 패류양식 │ │ ┃
┃ │ │어장의 관리선으 │ │ ┃
┃ │ │로 지정을 받거나 │ │ ┃
┃ │ │승인을 받은 어선 │ │ ┃
┃ │ │에 의해 해당 어 │ │ ┃
┃ │ │장에서 사용되는 │ │ ┃
┃ │ │형망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마. 모든 어업 │멸치를 포획할 목 │3월 1일부터 │주6)의 해역 ┃
┃ │ │적의 어망사용금지 │6월 30일까지 │ ┃
┃ │ ├─────────┼─────────┼────────────┨
┃ │ │새우를 포획할 목 │7월 1일부터 │1. 주12)의 해역 ┃
┃ │ │적의 어망사용금지 │8월 31일까지 │2. 주13)의 해역 ┃
┃ │ │ │ │3. 주14)의 해역 ┃
┗━━┷━━━━━━━━━━━━━┷━━━━━━━━━┷━━━━━━━━━┷━━━━━━━━━━━━┛
주1)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
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구역(별도 1 참조)
가.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의 도 경계와 해안선의 교차점에서 정남 7해리의 수계,
함경남도 북청면 마양도등대 남동 15해리의 수계, 함경남도 영흥군 호도면 성
황치단에서 동 10도 북 24해리의 수계를 거쳐 성황치에 이르는 선 안의 해역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15일까지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