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현재)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까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③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3.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급여비용 중 15%(일반), 9%(감경), 6%(감경), 0%(기초)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비용부담] (단위 : 원)
장기요양 등급 | 월 한도액 | 본인 일부부담금 |
일반 (15%) | 감경 (9%) | 감경 (6%) | 기초생활 수급권자 |
1등급 | 2,069,900 | 310,480 | 186,290 | 124,190 | 면제 |
2등급 | 1,869,600 | 280,440 | 168,260 | 112,170 |
3등급 | 1,455,800 | 218,370 | 131,020 | 87,340 |
4등급 | 1,341,800 | 201,270 | 120,760 | 80,500 |
5등급 | 1,151,600 | 172,740 | 103,640 | 69,090 |
※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등에 대한 책임의무
5. 계약의 해제
수급자(보호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
(사망) 서비스가 종결되며, 이용료(본인부담금)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7. 서비스 종류
본 기관의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요양 서비스(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 지원)
② 방문목욕 서비스
③ 수급자의 건강유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8.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 한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을 준수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월 한도액(원)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방문요양] (단위 : 원)
분류 | 30분 | 60분 | 90분 | 120분 | 150분 | 180분 | 210분 | 240분 |
방문요양 | 16,630 | 24,120 | 32,510 | 41,380 | 48,250 | 54,320 | 60,530 | 66,770 |
본인부담금 (15%) | 2,495 | 3,618 | 4,877 | 6,207 | 7,238 | 8,148 | 9,080 | 10,016 |
본인부담금 (9%) | 1,497 | 2,171 | 2,926 | 3,724 | 4,343 | 4,889 | 5,448 | 6,009 |
본인부담금 (6%) | 998 | 1,447 | 1,951 | 2,483 | 2,895 | 3,259 | 3,632 | 4,006 |
본인부담금 (0%) | 0 | 0 | 0 | 0 | 0 | 0 | 0 | 0 |
※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
●심야가산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 시 가산 30%
●휴일가산 -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유급휴일가산 -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
[방문목욕] (단위 : 원)
분 류 | 차량이용 (차량내 목욕) | 차량이용 (가정내 목욕) | 차량미이용 |
방문목욕(60분이상) | 84,670원 | 76,340원 | 47,670원 |
본인부담금(15%) | 12,701원 | 11,451원 | 7,151원 |
본인부담금( 9%) | 7,620원 | 6,871원 | 4,290원 |
본인부담금( 6%) | 5,080원 | 4,580원 | 2,860원 |
본인부담금( 0%) | 0 | 0 | 0 |
9.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분은 모두 기관에서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을 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기관대표 및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