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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정 가서 세운 자존감은
수사권 다 빼앗기고서,
이젠 좌뺨 우뺨 맞고도 모자라
검찰폐지론으로 두들겨 맞는
검찰의 자존과 정체성,
지금이라도 정의의 사정 칼날을 세워라.
https://patrioter.kr/cgi/board.html?type=view&class=commu01&no=159&page=1&
망국을 선도한 주범은 법률가들이다.
국회법사위, 헌법개판관, 선관위원장,
검사, 판사, 대통령 권한대행,
정의에 침묵하는 변호사들까지....
ebbbb 사법정의 ?
개뿔 !
https://youtu.be/SCUg73emqn8?si=qmA7_MVtmHToqn35
자유, 민주, 정의로써 행동하는 국민 양심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에서 이 나라의 검찰에 고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2016년말 이래로
국회가 국회이기를,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이기를 거부 포기한 이래로, 나라의 헌법과 법률은 유명무실한 상태로 망궈졌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불법 파면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 4에 근거한,
침해된 실질적 국민주권에 기초하여 법원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로써 사법부에 쟁송할 수 있음을 헌법수호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지난 5년의 문재인을 이어
현 윤석열에까지 계속되고 있는
불법 가짜 공화국 수괴 정권하의 이권카르텔로 뭉쳐진,
그들로 인해 국가의 3권분립 체제마저도 무너진 채,
이런 불법 정권에 도전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사법도, 법전도, 판례도, 조리도,
법관의 양심마저도 없었습니다.
국회가 국회의 기능을 하지 않고,
헌재가 헌법을 파괴하며,
검찰이 검찰의 권능을 지키지 못하고
이용되거나 도전받으며,
법관이 법관으로서의 사법적 양심마저도 포기한
혼란 속에서, 나라는 점점 망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분명, 나라가 잘못 가고 있는
8년째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서는 발전은커녕,
그들 반란의 시간 속에서
오직 이 나라의 패망, 파괴의 결과만이
우리의 앞날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수괴 정권하에서
이권카르텔 조직에 해가 될 것 같으면
그들은 마치 묘수를 발휘하듯
은연중에 인사조치를 하는 등,
계속적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아이들의 왕따놀이 같은 국정운영 작태를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 결정은 지극히 잘된 정의로운 것으로, 그렇지 못하면 불공정하여 탄핵할 대상이 되는,
불법 탄핵으로써
불법 정권을 수립하기에 재미를 붙인
떼거리 양아치 국회는
이제 ‘탄핵’이란 용어가 아주 입에 발렸습니다.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더하여,
이렇게 헌법기관들이 헌법을 무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저지른 국가반란으로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은 8년째 불법 가짜
수괴통령의 무단통치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적법한 국권 및 공권력을 상실한 것으로,
외세 침입자에 의한 무단통치를 받고 있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의 5년은
나라를 위하여서 한 것이라고는
국론분열과 재정고갈 안보파괴 정책 뿐이었던 것으로,
그로 인한 위법 부당한 불법행위가 없지 않은데도,
정권 후
이에 관한 일체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서,
문 윤 정권의 이권카르텔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부정선거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도
각하와 기각으로써 방관 방치되며,
전혀 사법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한편의 국회는 갖은 악법을
입법기관이라는 구실로써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은
나날이 그 정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헌법수호단이
2018년 1월 2일 이래로
40여 차례의
이른 바 ‘탄핵무효 소송’을 비롯하여,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표류에 의한
북측으로부터의 피격 사고에 대하여 조작질 된
사과통지문 정보공개청구 소송,
불법 가짜 수괴 문재인의
국민에 대한 무단통치 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보여 준
사법정의는 아직 없었습니다.
‘탄핵무효 소송’의 판결에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불법이 가해짐에 따른
실질적 국민주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원고 적격이 없다”거나,
국회와 헌재의 불법 탄핵으로
탄핵 파면되지 못한 박 대통령을 두고서 실시한
문재인을 선출한 선거는,
선거 실시 그 자체에 내재된 부정이 아니라,
선거를 실시할 이유조차 없는
‘공직선거법 관장 외의 선거’로서 무효이고,
그로써 선출되었다는 문재인은
불법 가짜로서의 수괴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결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하여야 할 소송요건의 위반”이라며
엉뚱한 각하 판결 일색이었습니다.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표류에 의한 북측으로부터의 피격 관련한 사과통지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관하여는 문재인에 관한 고발로서 진행 중이나,
장차 재판부 법관들까지
고소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의 진행 소송은 문재인의
국민에 대한 무단통치 피해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과 문재인의 뒤를 이은 수괴통령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 지위 및 권한 부존재 확인 청구 행정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이외에 수 많은 고소, 고발, 진정, 청원,
행정질의, 감사신청 등으로 헌정질서를 바로 잡자고 호소해 온 제출 문서가 수 백건에 이르며,
아직도 그 일부가 일선 경찰에 배당되어
수사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정작 위법 불법을 저지른
국회의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과 9인 헌법재판관,
불법 가짜 수괴 통령을 선출하여
불법 가짜 공화국을 열어 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인,
불법 무단통치 수괴통령 문재인과 윤석열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수호단은 이들 뿐만 아니라, 근일에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서 “국민에게 25만원씩 주자”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재명을 고발, 관할 영등포 경찰서에서 고발인 진술을 마쳤습니다.
적법한 대통령을 나라의 헌법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전혀 말이 안되는 왕따놀이로 내치고서,
근간 수괴 통령 윤석열에 대하여 탄핵 가능성 운운하면서는 헌법 제84조상의 대통령의 내란 외환의 사유를 들추며 논하는 철면피에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희 헌법수호단이 지속하고 있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준법투쟁은 박근혜 대통령이 예뻐서거나, 문재인 윤석열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남북간의 정치적 이념 대립에 의하여 공작된,
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파괴되며,
헌법 제84조상의 대통령의 내란 외환의 죄 없으신
우리 국민의 대통령이 불법 탄핵으로 내쳐진 형국에,
장차의 우리 국민이 망국을 접하고서,
병든 짐승처럼 가야 할 살처분이나 강제노역의 길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경찰이, 법관이,
군인 및 공직자들이 모두 불법 가짜
수괴통령에 제압되어 무단통치를 받으면서도,
마치 키워져 도살될 줄 모르는 짐승처럼
나라와 주권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수괴통령의 무단 통치 하에서 갈갈이 찢기어진
국론분열로 나라와 국민의 미래 비젼을 상실한 채,
지극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아직도
누가 이 나라의 적법한 대통령이고,
누가 불법 통치를 행하고 있는 수괴 통령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수호단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이런 위법 불법을 보았고,
이를 소송과 고발의 원인으로 삼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위법 사실이 있었습니다.
◆ 2016. 12. 09.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 의결하면서,
① 탄핵할 적법한 증거는 전혀 없고,
풍문만을 탄핵소추의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② 증거 없는 탄핵소추로서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에 관점을 둔 인민재판식 찬반의
위법한 탄핵소추 가결이었습니다.
③ 탄핵심판 심리 중에 탄핵소추의결서를 무단 수정 변경한 ‘준비서면’ 형태의 제출은 국회의 재결의도 거치지 않은, 소추위원장 권성동 임의의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변경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는
처음 39쪽 분량이 73쪽의 분량으로
배나 늘어난 양적 질적 변동이었습니다.
◆ 2017. 03. 10.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을 탄핵심판에 이르면서,
④ 헌법재판은
국회의 정상적 고유권한인 탄핵소추의결권 행사마저 무시한 국헌문란의 불법 탄핵심판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의제하는 탄핵심판은
공소장 일본주의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⑤ 당시 퇴임하는 헌법재판소장은
그 자신의 퇴임 전에 응당 해야 할
헌법재판관 충원을 하지 않고서,
퇴임함으로써
전원재판부 구성을 회피한 위법행위를 자초했습니다.
⑥ 헌법재판은 8명으로는 심리만 가능한데도,
결원재판부인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채,
무단히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⑦ 그들 헌법재판관들은
무단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로써
탄핵심판의 파면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⑧ 그 주심 헌법재판관은
탄핵심판의 양 당사자의 동의로써
국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상의 탄핵소추의결서 변경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및 강요를 범했던 것입니다.
⑨ 헌법재판관들은
행위시 이후에 장차로 시행될 법률을
위법하게 앞당겨 적용하는 불법 탄핵을 저질렀습니다.
⑩ 재판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법 해석 적용의 원칙에 반하는 반란의 심판이었습니다.
⑪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어야 함에도,
그런 독립성 공정성도 없는
총체적 불법 탄핵이었습니다.
⑫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업무를 소관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을 마치 일반 민간인들 간의 이해충돌에 의한 송사 다루듯 양측에 조정까지 했습니다.
⑬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하위법인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 규정에는 ‘탄핵 대상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런 상위법인 헌법 제84조를 물리치고서,
하위법으로 탄핵심판을 하고,
탄핵·파면·궐위 당하지 않은 대통령을 형사소추 및 기결수로까지 엮어 투옥시킨 정유법난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련 법조인들의 고의성이 있었거나,
실수로서의 위법행위는 그 책임이
실로 막대하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은,
또한 탄핵 절차 위반을 미뤄두고서 보더라도,
탄핵될 만큼의 중한 죄가 없었던 대통령에게
먼저 하위법으로 권좌에서 내치고서는,
형사상의 소추권을 행사한,
‘상위법 우선의 원칙’도 배제, 무시한
고의성 있는 탄핵의 법 절차에 편승한
반란의 위법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정유법난에서는
헌법 제84조는 전혀 논외로 들추지 않다가,
근래 윤석열에 대하여서는
헌법 제84조상의 내란 외환의 죄가 있느냐는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수괴통령 문재인과 윤석열에게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 제84조가 아니라,
즉시 체포하여 단죄할 명백하고도 중대한
범죄인일 뿐입니다.
이렇듯
부적법한 헌법재판의 진행으로 인한,
짧은 시간에 피소추인의 변론인들이 소추인인 국회가 제출한 엄청난 양의 보충의견서 및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제대로 살필 여유도 없을 만큼의,
과다한 서류와 촉박한 기일 진행으로
불법 탄핵의 파면 선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나라 대한민국의 헌법기관들이 저지른 위법 불법행위에 대하여 판단해야 할 모든 국가작용은 입법 절차의 적법성 보장원리 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적 적법성의 원리’로
발전하였던 것으로, 탄핵소추 절차에도
마땅히 확대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유법난을 야기한 9인의 헌법개판관들
그 이전의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는
“형사 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 ”』
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여,
전혀 새삼스러울 것 없는
지극히 당연한 법해석 적용의 방법론인 것입니다.
특히 이런 많은 불법 탄핵의 요소 중에서도
강조 상기시켜 드리고픈 항목은,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임의로
39쪽 분량의 소추의결서를 73쪽 분량으로
수정 변경하여,
헌법재판소에
‘준비서면’ 형태로 제출되었던,
형사소송법을 의제하는 탄핵심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선고는
아무런 법률효과가 없었던,
이렇듯 여러 가지의 법률 위반으로 점철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결정 선고 처분은
안정성 ‧ 공정성 ‧ 적법성 ‧ 객관성 ‧
투명성 ‧ 신뢰성 등의 확보를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러한 불법탄핵으로 인한
당연무효의 파면선고 처분을 받는
피소추인의 권익보호 문제도
공익목적 실현과의 비교 교량의 측면에서
적법하게 보장되었어야 할 것이나,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탄핵심판 결정으로서의
여러 가지 흠결을 가진,
효력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의 효력은
원천적으로 당연무효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동시에
박근혜가 ‘적법한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지님에 있어서
현행법에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으로서 ‘하야’ 종용을 거부하고서,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도 무색하게
불법수사, 구속감금,
부당한 형사재판을 거쳐
기결수로서의 삶을 수년간 감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북 친중 정책으로 일구월심 망국만을 획책한 수괴통령 문재인으로부터 정권을 교대 받은 윤석열 역시
여전히 그들과 이권카르텔을 형성하고서,
부적법한 대통령 행세를 하며,
그들 세력들을 비호, 불법 가짜 정권을
유지 도모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한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 ‘수괴 문재인’, ‘수괴 윤석열’일 수 밖에 없는,
저희 헌법수호단 주장의 법리는
이를 달리 반전시킬 수 있을 법리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불법 탄핵의 당연 무효, 원인무효의 대선, 그런 대선에서 국민이 투표로 뽑은 최다득표가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한 적법한 대통령을 두고서 대통령일 수가 없는,
윤석열은
시급히 척결할 대상으로서의 형법상 수괴(개정된 현행 형법상에는 ‘우두머리’로 변경)일 뿐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는 짓을,
당시 탄핵소추를 가결한 234인의 국회의원들과 9인의 헌법재판관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내치고서,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마저 탄핵한 2017년 3월 10일 있었던 정유법난의 국가 반란이었습니다.
이런 나라,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입니까?
이런 수괴통령을 받들며,
해괴 망칙한 나라로 국정을 운영하는
관청과 공무원들은 수괴정부에 포섭 항복한
반헌법 반정부의 식솔입니까?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거나 묵시하는 국민,
그들이 과연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권있는 국민이 맞습니까?
헌법이 헌법이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아닌,
국정을 운영하는 공권력이
정당한 공권력이 아닌 상태로
나라의 폼세로서 유지되고 있는,
좌경화된 인민헌법으로의 개정과 국호 및 수도 변경만을 남겨 놓은, 지금 우리는 망국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정유법난에
국회에서부터 탄핵소추 가결이 잘못되었음과
헌재에서 여러 가지로 헌법을 개판친 정황을 보면서,
법률가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는
파면이라는 소리에, 아쉽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는 달리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불만에 아우성만 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헌재에서 결정난
‘파면 선고’에 대해서도 준법투쟁의 방법이 있었던,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한 대통령의
잔여 임기 수행도 충분히 원만하게 가능한 것입니다.
국민이 어리석어
지금까지 그들에 속았지만,
이런 정법과 정의에 기반한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런 위정자들의
불의 불법에 침묵할 것이 아니라,
갖은 방법으로 그들을 질타하는
국민저항이 절실합니다.
헌재의 불법 탄핵심판 사건에, 당사자 아닌 헌법수호단은 국민주권자의 입장에서 형식적인 투표를 넘어,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지키는 즉,
투표로써 행사한 국민주권이
잘 지켜져야 함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국민주권 행사 차원에서
국민이 뽑은 죄 없는 대통령이 파면의 법률효과마저도 발생하지 못한 불법 탄핵 그 파면의 선고로써,
적법한 대통령이 투옥에까지 이른,
국제적으로 망신스럽고,
우리의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한
국민으로서 부끄럽고 송구한 일입니다.
불법 탄핵의 파면 선고에
그 파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탄핵 소추와 심판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가 운영을 위한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아무런 파면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한,
저절로 무효가 되어,
대통령 박근혜는
적법한 대통령으로서
그 잔여 임기가 지금도 법적으로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어떤 법적으로 유효한 효력이 있었어야
그 무효를 구하는 재심이 필요할 것인데,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파면결정’은
아무런 유효한 효력 자체를 발생시킨 바 없어,
그런 무효에 재심을 구할 그 무엇도 없습니다.
이런데도 헌법수호단은
그간 수십 차례의 탄핵무효 소송을 진행해 왔던 것은,
법률적 양심을 가진 식견 있는 법관들로부터
이 중대하고도 분명히 잘못된
불법 탄핵의 사실을 판결로써 확인을 받아,
거짓 위선의 언론과 불법 탄핵에 맞서,
그 불의를 깨뜨리고,
전 국민에게 이런 잘못된
불법 탄핵 사실을 알려 정의를 세우고자 함이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이런 사실을 저희로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파면 선고 이후에도 국민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자 윤석열이
탄핵되었다는 박 대통령을 찾아가고,
거듭 만남에도 아무런 허물이 안되는,
그 누구도
그런 행위에 지탄을 할 수가 없었음입니다.
이렇게 국민이 적법하게 뽑아 준
대통령 박근혜는 국회와 헌재의 선도 아래
거국적인 법률착오로써 합세하여 저지른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하고서
‘파면’한 그 법률효과는
애초에 발생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이며,
반면의 문재인과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에 반한 수괴통령일 수 밖에 없음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상의 분명한 법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정당정치가 아닌 적법한 법치,
정당한 국민 정치로써 마무리하시면 될 것으로,
이 마저도 힘드신 상황이라면
불법 탄핵 선언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상 적법한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로서의
선언과 동시에 ‘하야’를 선언하시고서
국정을 쉬면 될 일입니다.
이 나라가
절대적 왕정 국가로서의
박근혜 개인 소유의 나라가 아님은 분명하기에,
더 이상의 국정을 돌보는 정무 복귀가 싫다 하시더라도,
그렇다면
중도에 하야함으로써 제18대 대통령을 이을
적법한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는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함이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헌법 수호의 책무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검찰이나 법원, 헌법수호단원이나 국민 모두가 국가안보와 함께 지켜내야 하는
국민으로서의
그 무엇에도 미루거나 양보할 수 없는
급박하고도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전혀 적법성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국가 반란의 괴뢰 수괴들은
형법상의 ‘국헌문란’으로써
국가반란을 일으킨 반역죄인들로서,
박 대통령 탄핵에 목적이었다기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체제 전복을 도모한 탄핵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형법 제91조에서는 ‘국헌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헌문란을 일으킨
국가 반란의 틀에서 문재인이나 윤석열이
공무원인 대통령의 신분을 취득할 수가 없는,
국민의 투표로서도 불법 탄핵에 이은 실시할 이유 없는 대선을 합법적인 것으로 정제 세탁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수호단의 8년째 일관된 외침,
’탄핵무효‘라고 하는 그 위법성의 요지는
『국가 운영을 위한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그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저절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자유 민주 대한민국에서
그 죄 없는 적법한 대통령을 내치고서, 불법 가짜 대통령의 수괴 자리를 잇고 있는 문재인과 윤석열은
그들 권한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대한국군의 통수권자도 아닙니다.
분명, 잘못된 불법 사기 탄핵이었음에도,
우리 자신이 탄핵 파면당한 것이 아니니,
그저 박근혜 대통령 그 분만의 개인적인 문제로서
끝내 방관 방치해도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대통령 박근혜는 생존하고 있고,
남은 기간의 정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과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의 권좌를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에게
회복시키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엿하게 건재하고 있음이니,
사실상의 수괴통령과 그 하수인들은
강도 도둑놈 심보가 아니라면,
분명 권좌의 주인에게 정중히 돌려줘야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에 이런 부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남아 있을 때, 검찰의 사명을 다하십시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당히 정의를 밝혀,
법을 정의롭게 집행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검찰이 지켜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검찰 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