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이사·상속으로 주택 2채면 1주택 인정 종부세 완화 기사
주택 수 제외 10만명·종부세 납부유예 8만4천명 등 18만4천명에 혜택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는 무산…부부 공동명의자 등 34만명 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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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이사·상속으로 주택 2채면 1주택 인정…종부세 완화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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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올해부터 이사·상속으로 주택 2채면 1주택 인정 종부세 완화 기사주택 수 제외 10만명·종부세 납부유예 8만4천명 등 18만4천명에 혜택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는 무산…부부 공동명의자 등 34만명 혼란 예고https://news.zum.com/articles/78076211?cm=news_section_timeline&r=4&thumb=0#뉴스 #기사 #부동산 #경제 #부동산기사 #경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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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제외 10만명·종부세 납부유예 8만4천명 등 18만4천명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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