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와 사회. 왼쪽 위: 오하이오 대표단 의장인 마시 캅터(Marcy Kaptur, D-OH) 하원의원이 미국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하이오주 유권자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연설하고 있다. 오른쪽 위: 영국 대법원 밖에서 벌어진 시위와 언론 보도. 오른쪽 아래: 인도 대법원의 클로즈업 이미지.
법학과 정의의 속성을 특징으로하는 Fountain de la Justice. 스위스.
사회학
법 사회학, 법률 사회학 또는 법과 사회는 종종 사회학의 하위 학문 또는 법학 내의 학제 간 접근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1] 어떤 사람들은 법 사회학이 "반드시"사회학 분야에 속한다고 보지만,[2] 다른 사람들은 법과 사회학 분야 사이에 끼어있는 연구 분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사회학의 하위 학문이나 법률 연구의 한 분야가 아니라 더 넓은 사회 과학 전통 내에서 그 자체로 연구 분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주류 사회학을 참조하지 않고 "사회적 관행의 집합 또는 사회적 경험의 측면 또는 분야로서의 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근거가 있으며 경험적인 연구"로 설명 될 수 있습니다. [4] 그것은 법과 정의를 "정치적, 경제적 이익 사이, 문화와 사회의 규범적 질서 사이, 상호 의존성을 확립하고 유지하며 합의, 강제 및 사회적 통제의 원천으로 구성"하는 사회의 기본 구조의 기본 제도로 취급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5]
법사회학이 사회학의 하위 학문으로 정의되든, 법학 내에서의 접근 방식 또는 그 자체로 연구 분야로 정의되든, 그것은 주로 사회학, 범죄학, 사법 행정 및 형사 사법 제도를 정의하는 과정의 전통, 방법 및 이론에 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회 인류학, 정치 과학, 사회 정책, 심리학 및 지리학과 같은 다른 사회 과학. 따라서 사회 이론을 반영하고 사회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법률, 법률 제도 및 법적 행동을 연구합니다. [6] 따라서 법학의 사회학적 연구는 법학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분석적이거나 긍정적이며 역사적이고 이론적입니다. [7]
보다 구체적으로, 법 사회학은 법, 법률, 비 법적 기관 및 사회적 요인 간의 상호 작용을 경험적으로 조사하고 이론화하는 사회의 법 연구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8] 사회 법적 탐구 영역에는 법률 제도의 사회적 발전, 사회적 통제 형태, 법적 규제, 법률 문화 간의 상호 작용, 법적 문제의 사회적 구성, 법률 직업 및 법률과 사회 변화의 관계가 포함됩니다.
법 사회학은 종종 비교법, 비판적 법률 연구, 법학, 법률 이론, 법률 및 경제, 법률 및 문학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 수행 된 연구의 도움을받습니다. 그 대상과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의해 조건화 된 제도적 질문에 초점을 맞춘 법학의 대상은 예를 들어 범죄학과 법의 경제적 분석의 학제 간 지배에서 수렴되어 법적 규범의 힘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지만 그 영향을 과학적 관심사로 만듭니다. [9][10]
지적 기원[편집]
막스 베버(Max Weber)
법 사회학의 뿌리는 이전 세기 전환기의 사회 학자와 법학자의 작업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법과 사회의 관계는 막스 베버(Max Weber)와 에밀 뒤르켐(Émile Durkheim)의 중요한 작품에서 사회학적으로 탐구되었습니다. 이 고전적 사회학자들이 쓴 법에 관한 저술은 오늘날 법사회학 전체의 기초가 되고 있다. [11] 주로 법학자인 많은 다른 학자들도 사회학적 법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사회 과학 이론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레온 페트라지키(Leon Petrazycki), 오이겐 에를리히(Eugen Ehrlich), 조르주 구르비치(Georges Gurvitch) 등이 있다.
막스 베버(Max Weber)에게 있어서, 사회 내 지배의 한 유형으로서의 이른바 '법적 합리적 형식'은 사람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규범에 귀속된다. [12] 그는 일관성 있고 계산 가능한 법의 본문을 합리적-법적 권위의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 있고 계산 가능한 법은 근대 정치 발전과 근대 관료 국가의 전제 조건을 형성했으며 자본주의의 성장과 병행하여 발전했습니다. [13] 근대법 발전의 핵심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일반 절차에 기초하여 법을 형식적으로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합리화된 법은 또한 성문화되어 있고 특정 사례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비인격적이다. 일반적으로 베버의 관점은 법학의 내적 관점과 법철학의 도덕적 접근과 대조적으로 법의 경험적 특성을 연구하는 법에 대한 외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
에밀 뒤르켐
에밀 뒤르켐(Émile Durkheim)은 『사회의 노동 분업』(The Division of Labour in Society)에서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주로 배상과 보상에 관여하는 민법의 주체가 형법과 형벌 제재를 희생하면서 커진다고 썼다. [15]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은 억압적인 법에서 회복적인 법으로 변모했습니다. 배상법은 개인의 다양성이 높고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작동합니다. [16] 뒤르켐(Durkheim)에게 법은 한 사회의 통합 방식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이는 동일한 부분들 사이에서 기계적일 수도 있고, 산업화된 사회와 같이 분화된 부분들 사이에서 유기적일 수도 있다. 뒤르켐 (Durkheim)은 또한 법 사회학이 도덕 사회학과 나란히 그리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개발되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법에 반영 된 가치 체계의 발전을 연구했다. [17]
법사회학의 기본 원리(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Sociology of Law)에서 오이겐 에를리히(Eugen Ehrlich)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집단이 사회 생활을 조직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법 연구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18] 그는 법과 일반적인 사회 규범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고 공식 집행을 요구하는 국가의 강제적 규범으로 구성된 "실정법"과 사람들이 실제로 복종하고 사회 생활을 지배하는 행동 규칙으로 구성된 "살아있는 법"을 구별했습니다. 후자는 사람들이 사회적 협회를 형성하기 위해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자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19]
그러므로 태곳적부터 법 발전의 무게중심은 국가의 활동이 아니라 사회 자체에 있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중심을 찾아야 한다."
- 오이겐 에를리히(Eugen Ehrlich), 『법사회학의 기본 원리(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Sociology of Law)』[20]
이것은 법학자 한스 켈젠 (Hans Kelsen)과 같은 법 실증주의의 옹호자들에 의해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법과 비 국가 사회 단체의 조직적 명령에 의해 생성 된 법"사이의 구별에 대한 비판의 대상이되었습니다. [21] 켈젠에 따르면, 에를리히는 Sein("is")과 Sollen("should")을 혼동했다. [22]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에를리히가 법률가들이 배우고 적용하는 실정법(또는 주법)과 에를리히가 "살아있는 법"이라고 불렀던 다른 형태의 '법'을 구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3]
레온 페트라지키
레온 페트라지키(Leon Petrazycki)는 국가가 지원하는 '공식법(official law)'과 외부 권위에 의존하지 않는 개인의 마음 속의 복잡한 심리적 과정으로 구성되는 법적 경험으로 구성된 '직관적 법(intuitive law)'을 구분했다. [24] Petrazycki의 연구는 사회 학적 문제를 다루었고 그의 방법은 관찰에 의해서만 대상이나 관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경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회학이 아닌 인지심리학과 도덕철학의 언어로 자신의 이론을 포장했다. 결과적으로, 법사회학의 발전에 대한 그의 공헌은 대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5] 예를 들어, Petrazycki의 "직관적 법칙"은 Georges Gurvitch의 "사회 법"(아래 참조) 개념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사회 법적 이론화뿐만 아니라 후기 사회 법률 학자들의 작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Petrazycki의 연구에서 직접적인 영감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폴란드의 법률 사회학자 Adam Podgórecki가 있습니다. [26]
테오도르 가이거(Theodor Geiger)는 마르크스주의 법이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전개했다. 그는 법이 어떻게 "일정한 간격으로 시행되는 인구의 보통선거에 의해 표현된 동의에 의해 지배되는 종류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 변혁의 요소"가 되는지를 강조했다. [27] 가이거는 그의 반형이상학적 사고의 두드러진 특징들을 발전시켰고, 마침내 그는 실천적 허무주의로 그것을 넘어섰다. 가이거의 가치에 대한 허무주의는 법적 허무주의의 한 형태를 위한 길을 닦았는데, 이는 "갈등을 지적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감정을 마취시킬 수 있는, 진리의 본질에 대한 가치, 윤리 또는 정책에 대한 선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냉정한 민주주의의 건설을 장려한다. [28]
조르주 구르비치(Georges Gurvitch)는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법의 동시적 발현의 융합에 관심이 있었다. 그의 목표는 통합과 협력의 법으로서 "사회 법"의 개념을 고안하는 것이 었습니다. [29] Gurvitch의 사회 법칙은 그의 일반 사회학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법적 다원주의 이론에 대한 초기 사회 학적 공헌 중 하나이며, 법적, 정치적, 도덕적 권위의 단일 원천에 기초한 모든 법 개념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30]
학문 분야로서 법 사회학은 아르헨티나에서 일찍부터 받아 들여졌습니다. 카를로스 코시오(Carlos Cossio)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법학자들의 지역 운동으로, 남미 연구자들은 비교법과 사회학적 통찰, 헌법과 사회, 인권, 법적 실천에 대한 심리사회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31]
식민지 인도의 법률 저술가들은 대부분 토착 관습과 종교적 전통을 수집했으며, 토착 법률을 대체하는 법률 체계의 관습법을 대체로 무시했습니다. 입법권이 확립된 후에야 존 오스틴(John Austin)의 영향을 받은 인도의 법학자들은 성문화와 관습법의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작품은 소송에 초점을 맞췄지만, 작가 아슈토시 무케르지(Ashutosh Mukherjee)는 "법은 거래나 엄숙한 마술이 아니라 올바른 의미의 살아있는 과학"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32]
법학 연구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편집]
현대 법사회학[편집]
법사회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학문 및 경험적 연구의 학문 분야로 명확하게 자리 잡았다.[3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몇몇 유명한 사회학자들이 사회에서 법의 역할에 대해 글을 썼지만, 법 연구는 사회학의 중심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탤콧 파슨스(Talcott Parsons)의 연구에서는 법이 사회적 통제의 필수적인 메커니즘으로 이해된다. [34] 기능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여 법에 대한 다른 사회 학적 관점이 등장했습니다. 비판적 사회학자들[35]은 법을 권력의 도구로 보는 관점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필립 셀즈 닉 (Philip Selznick)과 같은 법 사회학의 다른 이론가들은 현대 법이 점점 더 사회의 요구에 반응하고 도덕적으로도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36] 또 다른 학자들, 특히 미국의 사회학자 도널드 블랙(Donald Black)은 순수 사회학의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단호하게 과학적인 법 이론을 발전시켰다. "순수 과학"으로서의 법 사회학은 범죄자에 집중되지 않고 무질서, 폭력 및 범죄의 기능 또는 결과에 집중되어 있으며, 법, 도덕, 교육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사회 조직에 의해 결정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산물로 접근됩니다. [37] 한편, '응용과학'으로서 그것은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의 이론적, 방법론적 결점, 특히 범죄 관련 문제를 감안할 때 현대 사회학자들의 관심은 위험 요인(예: 아동 및 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과 보호 요인의 식별 및 분석에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정상적인" 성격과 "좋은" 커뮤니티 구성원을 데려오는 경향이 있음)[38] 독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의 자기중심체계이론(autopoietic systems theory)은 법의 10가지 기능체계(기능적 분화 참조) 중 하나로 법 또는 '법체계'를 제시한다. [39][40]
모든 집단적 인간 생활은 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형성된다. 법은 지식과 같으며, 사회 조건의 필수적이고 모든 곳에 널리 퍼져 있는 사실이다.
-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 『법의 사회학적 이론(A Sociological Theory of Law)』[41]
사회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루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이 '생활세계'에서 일상인의 이해관계를 보다 충실하게 대변함으로써 '제도적' 기관으로서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와 그의 추종자들의 또 다른 사회학적 이론은 법을 행위자들이 문화적, 상징적, 경제적 자본을 위해 투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법률가의 재생산적 직업적 습관을 개발하는 사회적 장으로 본다. [42] 1960년대와 1970년대부터 몇몇 유럽 대륙 국가에서 법사회학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활발하게 발전했다. 폴란드에서는 Adam Podgórecki와 그의 동료들 (종종 Petrazycki의 아이디어에 영향을받음)의 작업이 특히 주목할만한 일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이 시기의 법 사회학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특히 Per Stjernquist에 의해, 노르웨이에서는 Vilhelm Aubert에 의해 개척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회학 전반에 대한 이론의 확산의 결과로 법 사회학에서 매우 광범위한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독일 사회이론가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저작,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 네오마르크스주의, 행동주의 등을 들 수 있다. 법 사회학에서의 다양한 이론적 영향은 또한 더 넓은 법과 사회 분야를 표시했습니다. 다학문 법률 및 사회 분야는 여전히 매우 인기가 있으며, 법 사회학의 학문 전문 분야도 "제도적, 전문적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 다 잘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43]
법과 사회[편집]
법과 사회(Law and Society)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법 연구에 기득권을 가진 사회학자들의 주도로 설립된 미국 운동입니다. [44] 법과 사회 운동의 이론적 근거는 로렌스 프리드먼(Lawrence Friedman)의 두 짧은 문장으로 미묘하게 요약된다: "법은 미국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변호사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중요하다"고 말했다. [45] 창립자들은 "사회적 맥락에서 법과 법률 제도에 대한 연구는 학제 간 대화와 다학제 연구 방법에 대한 헌신으로 구별되는 학문 분야로 구성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46] 따라서 "이 연구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가정은 법이 자율적이지 않다는 것, 즉 사회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종래의 법학이 사회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법제도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에 반해, "법과 사회운동은 외부를 들여다보고, 자율성의 정도를 경험적 질문으로 다룬다." [47] 더욱이, 법과 사회 학문은 법률이 발효 된 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는 전통적인 법률 학문에서 무시되거나 과소 다루어지는 우려입니다. [48] 1964년 법과 사회 협회(Law and Society Association)의 설립과 1966년 법과 사회 리뷰(Law and Society Review)의 설립은 법과 사회 운동의 학술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회원들이 미국의 법률 교육 및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9]
한 가지 관점에서, 법사회학과 법과 사회의 주요 차이점은 법학이 이론적 또는 방법론적으로 사회학에 국한되지 않고 대신 모든 사회 과학 분야의 통찰력을 수용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50] "법에 관심이 있는 사회학자, 사회인류학자, 정치학자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법을 연구하는 심리학자와 경제학자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51]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법사회학과 법과 사회학은 모두 다학제적 또는 초학제적 사업으로 보아야 하지만, 법사회학은 사회학의 방법, 이론 및 전통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52]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법과 사회 학자들은 갈등과 분쟁 해결에 관한 여러 가지 독창적인 경험적 연구를 수행했다. 예를 들어, 윌리엄 펠스티너(William Felstiner)는 그의 초기 연구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회피, 조정, 소송 등)에 초점을 맞췄다. 리처드 아벨(Richard Abel)과 오스틴 사랏(Austin Sarat)과 함께 펠스티너는 분쟁 피라미드에 대한 아이디어와 분쟁 해결의 여러 단계와 피라미드의 수준을 나타내는 "명명, 비난, 주장"이라는 공식을 개발했습니다. [53]
사회학적 법학[편집]
법의 사회학은 일반적으로 사회 학적 법학과 구별됩니다. 법학의 한 형태로서, 후자는 주로 사회 과학에 직접 기여하는 데 관심이 없으며 대신 법률 실무 및 법률 이론과 관련된 법적 논쟁에 직접 참여합니다. 사회학적 법학은 법적 제도와 관행의 다양성, 법적 아이디어의 사회적 원천과 효과에 대한 법학적 관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사회 이론에서 지적 자원을 끌어 내고 진화하는 규제 형태와 법의 문화적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 과학 연구에 명시 적으로 의존합니다. [54]
선구자 형태로 Louis Brandeis와 Roscoe Pound에 의해 미국에서 개발되었습니다. [55][56][57] 오스트리아 법학자 오이겐 에를리히(Eugen Ehrlich)와 러시아-프랑스 사회학자 조르주 구르비치(Georges Gurvitch)와 같은 선구적인 법률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영향을 받았다. [58]
법학의 사회 과학적 연구의 다른 분야를 구별하는 것은 주류 사회학 및 법률 연구와 관련하여 법 사회학의 발전을 설명하고 분석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잠재적으로 인위적 인 구별이 반드시 분야 전체의 발전에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가 현재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론적, 경험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구분을 넘어서야 한다. [59]
사회법적 연구[편집]
영국의 '사회법학연구(Socio-legal studies)'는 주로 법학의 학제간 연구를 촉진하려는 로스쿨의 관심에서 성장했다. [60] 새로운 학문, 하위 학문 또는 방법론적 접근 방식으로 간주되든, 그것은 종종 법과의 관계 및 법 내에서의 반대 역할에 비추어 간주됩니다. [61] 따라서 많은 서유럽 국가의 법 사회학 또는 사회 과학과 훨씬 더 강력한 학문적 유대를 촉진하는 미국의 법률 및 사회 장학금과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과거에는 법 사회학의 응용 분야로 제시되었으며 경험주의적이고 이론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62] 예를 들어, 막스 트래버스(Max Travers)는 사회법학을 "주로 법률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봉사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회 정책의 하위 분야로 간주하고[63] "정책 과정에 대한 일반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한때 가졌던 열망을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64]
사회법학자의 이름을 딴 Morgan Centre for the Study of Relationships and Personal Life의 공동 소장인 Carol Smart 교수와 Oxford Centre for Family Law and Policy(OXFLAP)의 공동 소장인 Mavis Maclean 교수와 John Eekelaar 교수가 사회법학 연구의 주목할만한 실무자입니다.
사회법적 조사 방법
법사회학은 사회법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조사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질적 및 양적 연구 기법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법과 법적 현상을 탐구합니다.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대한 실증주의적[65], 해석적(예: 담화 분석) 및 민족지학적[66] 접근 방식은 사회 법률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67]
영국의 법사회학[편집]
법 사회학은 Campbell과 Wiles가 1976 년 법과 사회 연구에 대한 리뷰를 썼을 당시 영국 사회학 및 법학의 작지만 발전하는 하위 분야였습니다. 불행히도 초기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작은 분야로 남아 있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경험적 사회학적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학적 전통과 몇 가지 주요 이론적 기여를 대표하는 몇 가지 훌륭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두 가지 접근법은 상호작용주의와 마르크스주의였다.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상호작용주의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미국에서 구조기능주의에 대한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대안으로 인기를 끌었다. 상호 작용주의자들은 사회를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보는 대신, 사회학은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서 무엇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다루어야한다고 주장했다. [68] 범죄, 동성애, 정신 질환과 같은 주제를 포함하는 일탈의 사회학은 이러한 이론적 논쟁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기능주의자들은 범죄를 법체계에 의해 관리되어야 할 문제로 묘사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라벨링 이론가들은 법의 제정과 집행 과정, 즉 범죄가 어떻게 문제로 구성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영국의 많은 사회학자들과 로스쿨의 일부 연구자들은 법과 범죄에 관한 글을 쓸 때 이러한 아이디어를 활용했다. [69]
그러나 이 시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학적 접근법은 마르크스주의였는데, 마르크스주의는 가치의 합의보다는 물질적 우위를 위한 서로 다른 집단 간의 투쟁에 중점을 두었지만, 구조기능주의와 같은 방식으로 사회 전체에 대한 과학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 접근법은 로스쿨에서 좌파적 정치적 견해를 가진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경험적 연구를 낳았다. 여기에는 얼마나 특별한지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포함되었습니다. 법령은 지배적 인 경제 집단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되었으며, 팻 칼렌 (Pat Carlen)의 기억에 남는 민족지학 (ethnography)도 사용되었는데,[70] 마르크스주의와 상호 작용주의, 특히 어빙 고프만 (Erving Goffman)의 사회학의 분석 자료를 결합하여 치안 판사 법원에 대한 글을 썼다.
옥스퍼드 사회 법률 연구 센터
1980년대는 주로 영국에서 경험적 법사회학이 풍성한 시기였다 도널드 해리스(Donald Harris)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사회 법률 연구 센터의 변호사와 사회학자 간의 교류. 그는 운이 좋게도 많은 젊은이들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맥스웰 앳킨슨(J. Maxwell Atkinson)과 로버트 딩월(Robert Dingwall)을 비롯한 재능 있는 사회과학자들은 민족방법론, 대화분석, 사회학에 관심이 많았다 전문직 종사자들, 그리고 박사 학위 논문을 발표한 후 좌파의 컬트적인 인물이 된 도린 맥바넷(Doreen McBarnet)[71]은 형사 사법 제도에 대한 특히 명확하고 활발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발전시켰다. 민족방법론은 이 문헌고찰에서 이전에 언급되지 않았으며, 이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이 그들의 이론적 관심에 쉽게 동화될 수 없기 때문에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항상 상호작용주의보다 더 급진적이고 철저하게 행동을 이론화하는 방법을 제공해왔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비록 두 접근법은 마르크스주의나 구조기능주의와 같이 사회를 구조적 전체로 보는 전통과 비교할 때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J. 맥스웰 앳킨슨(J. Maxwell Atkinson)은 요크 대학(University of York)의 사회학자인 폴 드류(Paul Drew)와 공동으로 북아일랜드의 검시관 청문회 녹취록을 사용하여 법정 상호작용에 대한 최초의 대화 분석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72]
이 기간 동안 옥스포드에서 개발 된 또 다른 관심 분야는 전문직의 사회학이었습니다. 로버트 딩월(Robert Dingwall)과 필립 루이스(Philip Lewis)[73]는 법학과 의학 사회학의 전문가들을 모아 흥미롭고 이론적으로 다양한 컬렉션을 편집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장 잘 알려진 연구는 기능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베버주의자의 아이디어와 개념을 채택한 미국 학자 리처드 아벨(Richard Abel)[74]에 의해 출판되었다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영국 법률가들이 누렸던 높은 소득과 지위를 설명하는 사회학.
최근 동향 상황
1980년대 이래 영국의 사회학자들은 법과 법제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비교적 적게 수행했는데, 이는 실증적이면서 동시에 사회학의 이론적 관심사와 관련된 연구였다. [75] 그러나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우선, 법사회학은 수많은 학문 분야와 함께 페미니즘과의 참여를 통해 활기를 띠고 새로워졌다. 많은 일이있었습니다. 정부성에 대한 푸코의 생각이 갖는 이해의 함의에 대한 관심 법,[76] 그리고 니클라스 루만 (Niklas Luhmann)과 피에르 부르디외 (Pierre Bourdieu)와 같은 대륙 사상가들로부터도. 다시 말하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수의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많은 흥미로운 연구가 발표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외는 민족방법론과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의 자원을 법적 환경을 연구하는 데 활용한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77]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사회학의 다른 이론적 전통과 지속적으로 논쟁을 벌이기 때문에 사회법적 연구라기보다는 사회학적인 연구임이 분명하다. 형사 변호사 회사의 업무에 관한 맥스 트래버스의 박사 학위 논문은 다른 사회학자들, 특히 마르크스주의자들로 하여금 변호사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는 방식을 다루거나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이 주장은 민족 방법론자들이 학문 분야의 구조적 전통에 대한 논쟁에서 사용하는 표준 논증). 그러나 또한 법사회학의 구조적 전통에 대한 비판에서 법사상가들이 제기한 쟁점들, 즉 사회과학이 법적 실천의 내용을 다룰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도 탐구했다.
최근의 경험적 연구의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법 사회학의 이론적 논쟁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영국 문학에서 중요했으며, 데이비드 넬켄 (David Nelken)은 법 비교 사회학의 문제와 법 문화 개념의 잠재력을 탐구했다 낡은 '법과 사회' 패러다임을 대체하기 위해 법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개발하려고 노력했으며,[79] 데이비드 쉬프(David Schiff)와 리처드 노블스(Richard Nobles)와 같은 다른 학자들은 루만 체계 이론의 잠재력과 법이 사회의 다른 측면과 밀접하게 상호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사회적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정도를 조사했다. [80] 또한 규제 및 정부에 대한 사회 법적 연구의 급성장하는 분야도 중요하며,[81] 영국 학자들이 두드러진 기여를 했습니다.
법의 사회학적 개념 고안[편집]
법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와는 대조적으로 (법에 대한 별도의 항목 참조), 법 사회학은 일반적으로 법을 그것이 출현 한 사회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규칙, 교리 및 결정의 체계로만 보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법의 규칙 기반 측면은 분명 중요하지만, 법의 사회적 맥락에서 법을 설명, 분석 및 이해하는 데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82] 따라서 법 사회학은 법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고 문화적, 경제적, 사회 정치적 구조 및 제도와의 관계 및 상호 작용을 통해 발전 한 일련의 제도적 관행으로 간주합니다. 현대 사회 제도로서 법은 종교, 정치 및 경제와 같은 다른 사회 제도 및 제도와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율성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이러한 다른 기관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회학의 목표 중 하나는 근대법이 다른 사회 제도와 상호 의존성을 설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경험적 방법론을 고안하는 것입니다. [83]
사회적 진화는 "혈통" 또는 영토의 정체성에 의해 조건지어지는 전통적인 유대를 새로운 유형의 종속, 특히 동등하고 자유로운 행위자들 사이의 합법적이고 자발적인 종속으로 대체함으로써 법을 문명화된 삶에 대한 강력한(아마도 가장 중요한) 준거로 바꾸어 놓았다. 규칙과 법적 원칙의 추상화 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시스템은 자신의 역학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력을 획득하여 사회의 규범 질서가 종교적 정당성과 관습의 권위없이 관리 할 수 있도록합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법은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1) 정치, 종교, 비법적 기관 및 기타 학문 분야와의 관계에서의 자율성; 그것은 국가의 권력 덕분에 구속력을 획득하고 효력을 유지하며 개인, 사회 집단 및 전체 사회에 행동 규범을 부과하는 일련의 고정 된 규칙입니다. 또한 사회적 기술, 모호하고 유동적인 구어체 언어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영구적 인 변형 상태에서 매우 특별하고 인공적인 언어 형식을 부여받은 행동 조절 시스템;
(2) 입법자, 판사, 변호사, 법학자로 구성된 기업 및 전문 길드;
(3) 전통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체계화의 힘에 의해 생각되는 그것의 이상화된 제도들; 그리고
(4) 법인, 규칙, 규정, 법령 등에 대한 설명과 평가를 지향하는 교육 과정.[84]
법 사회학 내에서 영향력있는 일부 접근법은 공식 (주) 법의 관점에서 법의 정의에 도전했습니다 (예 : Eugen Ehrlich의 "살아있는 법"개념과 Georges Gurvitch의 "사회 법"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법은 법률 체계와 공식적 (또는 공식적) 법률 기관 및 절차뿐만 아니라 그룹, 협회 및 공동체 내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비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형태의 명목 및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이해됩니다. 따라서 법의 사회학적 연구는 법 체계의 규칙이나 제도가 사회 계급, 젠더, 인종, 종교, 섹슈얼리티 및 기타 사회적 범주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분석하는 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변호사, 사업가, 과학자, 정당 구성원 또는 마피아 구성원과 같은 다양한 그룹 및 "커뮤니티"의 내부 규범 질서가 서로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춥니다. 요컨대, 법은 사회 제도, 집단 및 공동체의 필수적이고 구성적인 부분으로 연구됩니다. 이 접근법은 법적 다원주의에 관한 섹션에서 더 발전되었습니다. [85]
비서구의 법사회학[편집]
우리가 비서구 세계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서구 문화의 그리스-유대-기독교 전통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난 문화가 발전한 지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아시아(중국,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인도 아대륙, 중동 및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가 포함됩니다.
법사회학에 대한 관심은 서구 국가에서 계속 더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일부 중요한 연구는 인도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지만,[86] 예를 들어 중동이나 아프리카 중부 및 북부 지역의 연구자들에 의한 사회-법적 연구는 제한적이다. [87] 따라서 법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의 세계적 확산은 불균등하고 무엇보다도 민주적 정치 체제를 갖춘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사회학의 전지구적 확장은 "국경을 넘어 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복지국가의 성장과 같은 역사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부/빈곤 및 정치 조직 형태와 같은 요인의 조합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만으로는 이러한 불균형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88]
현대적 관점[편집]
법적 다원주의[편집]
법적 다원주의는 법률 사회 학자와 사회 인류 학자들이 개발 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합법성의 다른 원천을 가진 여러 층의 법률을 설명하기 위해"단일 국가 또는 사회 내에 존재합니다. [89] 또한 "동일한 사회 분야에 두 개 이상의 법률 체계가 공존하는 상황"으로 정의됩니다. [90] 법적 다원주의자들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법원 및 판사 시스템뿐만 아니라 "규범적 질서의 비법적 형태"를 포함하도록 법을 광범위하게 정의합니다. [91] 법적 다원주의는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 방식으로 구성되며, 개념으로서 "국민 국가 내의 다양한 법적 질서를 인정하는 것부터 타당성을 위해 국가 인정에 반드시 의존하지 않는 더 광범위하고 개방적인 법 개념에 이르기까지 법에 대한 다양하고 종종 논쟁적인 관점"을 수용합니다. 이 후자의 법 개념은 동일한 사회 분야에 두 개 이상의 법 체계가 존재할 때마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92]
법실증주의의 이데올로기는 법률가와 사회과학자들의 상상력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사로잡았기 때문에 법조계에 대한 실증주의의 그림은 성공적으로 사실로 가장할 수 있었고 사회이론과 법이론의 초석을 형성했다.
- 존 그리피스, "법적 다원주의란 무엇인가"[93]
법적 다원주의는 법 사회학의 시작부터 사회 법적 이론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오이겐 에를리히(Eugen Ehrlich)와 조르주 구르비치(Georges Gurvitch)의 사회학 이론은 법적 다원주의에 대한 초기 사회학적 기여였다. 더욱이, 그것은 법 사회학과 법 인류학 모두에서 수십 년 동안 사회 법적 논쟁의 가장 지속적인 주제를 제공했습니다. [94] 그리고 다양한 법적 실증주의 학파의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의 몫 이상을 받았습니다. [95] 비평가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법은 다른 규범 체계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무엇이 사회 규칙 시스템을 합법화하는가?". [96]
논란은 주로 "유일한 참된 법은 현대 국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법이라는 주장"에서 발생합니다. [97] 이러한 관점은 "법적 중앙집권주의"라고도 합니다. 존 그리피스(John Griffiths)는 법중앙집권주의적 관점에서 "법은 국가의 법이고, 모든 사람에게 통일적이며, 다른 모든 법을 배제하고, 단일한 국가 기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썼다. [98] 따라서 법적 중앙주의에 따르면, "관습법과 종교법은 국가가 그러한 규범적 질서를 자신의 법의 일부로 채택하고 취급하기로 선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이라고 적절하게 불리지 않는다." [99]
법적 다원주의의 "약한" 버전과 "강한" 버전 사이에는 종종 구별이 있습니다. "약한" 버전은 "법적 중앙집중주의"의 주요 가정에 반드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주법의 영역 내에서 관습법이나 이슬람법과 같은 다른 법률 체계도 자율적 (공존)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할 뿐이다. [100] 따라서 "약한" 버전은 다른 형태의 규범적 질서를 법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법적 다원주의의 비판자들 중 한 명인 타마나하(Tamanaha)가 말하듯이, "규범적 질서는 규범적 질서이다. 법은 다른 어떤 것, 우리가 고립시키고 법이라고 부르는 어떤 것이다...". [101] 반면에, "강력한" 해석은 모든 법적 중앙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법 모델을 거부하며, "신화, 이상, 주장, 환상"[102]으로 간주하며, 국가를 법의 여러 형태 또는 사회 질서의 형태 중 하나로 간주한다. 그것은 현대 법이 복수적이며, 공적일 뿐만 아니라 사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공무원) 법률 체계는 종종 규제의 일차적 위치라기보다는 부차적"이라고 주장한다. [103]
법적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은 종종 법적 실증주의의 기본 가정을 사용하여 바로 그러한 (실증주의적) 가정을 비판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법적 다원주의 이론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104] 로저 코터렐(Roger Cotterrell)이 설명하듯이, 다원주의적 개념은 "법에 대한 관점을 넓히려는 법사회학자의 노력"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한다. 법사회학자의 법정은 실제로 법률가가 전제하는 것과 다를 수 있지만, (법률적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법률가의 관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후자를 관련시킬 것이다(실제로 어떤 식으로든 통합한다). 따라서 법 이론의 다원주의적 접근은 법률가가 일반적으로 법으로 인식하는 것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법을 더 큰 속의 한 종으로 보거나 법률가의 법 개념을 특정 목표에 의해 결정된 특정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105]
오토포이에시스[편집]
움베르토 마투라나(Humberto Maturana)와 프란시스코 바렐라(Francisco Varela)는 원래 자기 참조를 통한 살아있는 세포의 자기 번식을 설명하기 위해 이론 생물학 내에서 autopoiesis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106] 이 개념은 나중에 차용되어 사회 학적 용어로 재구성되었으며 Niklas Luhmann에 의해 법 사회학에 도입되었습니다. [107] 루만의 체계 이론은 의사소통('행동'이 아닌)을 모든 사회 체계의 기본 요소로 간주함으로써 대상/주체에 대한 고전적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는 탤콧 파슨스(Talcott Parsons)의 전통적인 시스템 이론과 사이버네틱 피드백 루프(cybernetic feedback loops)와 1960년대의 자기 조직화에 대한 구조적 이해에 기반한 설명을 거부한다. 이를 통해 그는 인간화된 '주체'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안하는 데 노력할 수 있습니다. [108]
"아마도 자기포이에시스 이론에 포함된 가장 도전적인 아이디어는 사회 체제가 인간의 선택의지나 규범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차례로 발화, 정보 및 이해의 통일이며 커뮤니케이션을 재귀 적으로 재생산함으로써 사회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법과 사회에 대한 비인간적인 이론에 대한 두려움을 제기하는 이 사회학적으로 급진적인 논문은 사회 시스템이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구성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시도한다." [109]
로저 코터렐(Roger Cotterrell)에 따르면, "루만은... 이 이론을 사회 시스템과 그 상호 관계에 대한 모든 일반적인 사회 학적 분석의 기초로 취급합니다. [110] 그러나 법의 자율성에 대한 그것의 이론적 주장은 비교주의자들과 대부분의 법사회학자들이 선호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법적 변화에 대한 상세한 경험적 연구에 앞서(그리고 아마도 대신에) 제시된 매우 강력한 가정이다. 자기포이에시스 이론의 가정들은 경험적 연구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결정적으로 설명한다." [111]
법적 문화[편집]
법률 문화는 법 사회학의 중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법률 문화에 대한 연구는 법 사회학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 중 하나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개념으로서, 그것은 "법률 지향적 인 사회적 행동 및 태도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패턴"을 의미하며, 따라서 문화 개념의 하위 범주로 간주됩니다. [112] 데이비드 넬켄 (David Nelken)에 따르면 "비교법 또는 초기 정치학에서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진 법적 전통이나 법률 스타일과 같은 용어"로 추적 할 수있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것은 '책 속의 법'과 '행동하는 법'의 패턴에 체계적인 변이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도록 우리를 전제하고 초대한다." [113]
접근 방식으로, 그것은 법, 법적 행동 및 법적 제도의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며, 따라서 문화 인류학, 법적 다원주의 및 비교법과 친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렌스 프리드먼(Lawrence M. Friedman)은 법사회학에 법문화라는 개념을 도입한 사회법학자 중 한 명이다. 프리드먼(Friedman)에 따르면, 법문화는 "법체계에 대한 대중의 지식과 태도 및 행동 패턴을 의미한다". [114] 그것은 또한 "문화 전체와 유기적으로 관련된 관습의 몸체"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115] 프리드먼은 법문화의 다원성을 강조하며, 법체계, 국가, 국가, 공동체 등 다양한 추상적 수준에서 법문화를 탐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Friedman은 또한 "내부" 및 "외부" 법률 문화의 차이를 소개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다소 과도하게 단순화 된 전자는 사법부와 같은 법률 시스템의 기능 관료들 사이의 법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와 인식을 나타내는 반면, 후자는 법률 시스템 또는 일반적으로 법과 질서에 대한 시민의 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편집]
법은 항상 페미니즘의 중요한 참여 장소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루스 플레처(Ruth Fletcher)가 지적했듯이, 법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참여는 수년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또한 이론과 실천의 성공적인 병합을 나타낸다: "소송, 개혁 캠페인, 법률 교육을 통해 페미니스트들은 법과 법조계에 명시적으로 참여해 왔다. 여성 단체들은 전문 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법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다. 법적 개념과 방법을 비판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페미니스트들은 법적 논쟁의 조건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116]
세계화[편집]
세계화는 종종 세계 사회 수준에서 급진적 인 문화적 발전을 가져 오는 경제적 과정으로 정의됩니다. 법은 세계화 과정의 필수 요소이며 법과 세계화에 대한 중요한 연구는 이미 1990년대에 Yves Dezalay와 Bryant Garth[117] 및 Volkmar Gessner[118]에 의해 수행되었지만, 세계화 과정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법의 중요성은 세계화 사회학 내에서 종종 무시되고 남아 있습니다. 틀림없이, 법의 사회학 내에서 다소 덜 발달되어 있습니다. [119]
할리데이(Halliday)와 오신스키(Osinsky)가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적 세계화는 글로벌 비즈니스 규제와 그것이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시장의 법적 구성을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다. 문화의 세계화는 법과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에서 제도화된 지적재산권에 주목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다.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의 세계화는 국제 형법 및 인도주의법 또는 국제 재판소의 영향을 추적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국가 건설의 제도를 둘러싼 세계적인 논쟁은 입헌주의와 관련하여 고려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 [120]
세계화와 글로벌 사회에 대한 연구에 대한 사회 법적 접근 방식은 종종 법률 문화 및 법적 다원주의에 대한 연구와 겹치거나 활용됩니다. [121]
전문직 협회 또는 학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