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인터넷사이트에 회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벌칙조항도 대폭 강화된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통위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중이며 다음주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이 이달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6개월 뒤인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사이트를 보유하고 업체는 이용자가 굳이 주민번호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주민번호를 아예 받지 않거나 만일 주민번호를 요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이외에도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 그리고 아이핀 등 새로운 인증방식을 복수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스스로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핀이란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영어 약자로서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이핀은 주민번호처럼 13자리 숫자로 돼 있지만 주민번호와 달리 숫자만으로는 성별·생년월일 등을 알 수 없고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번호를 바꿀 수 있는게 장점이다.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벌칙조항도 대폭 강화된다. 먼저 사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선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돼 있다. 또 초고속인터넷업체나 인터넷 포털업체 등 정보통신망법에서 주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 이외에 별도의 과징금을 받기로 했다.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을 환수한다는 취지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령 제정을 통해 법 적용 범위를 구체화할 것"이라면서도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경우 하루 10만명 이상 방문하는 인터넷사이트에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