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자식 CH3CH2OH.
사슬모양탄화수소의 수소원자 1개가 히드록시기로 치환된 대표적인 일가알코올로 분자량은 46.07이다.
일반식은 R―OH(R는 알킬기)로 표시된다. 에틸알코올 또는 주정(酒精)이라고도 하며, 보통 알코올이라 하면 이것을 가리킨다. 에탄올은 고대로부터 알려진 알코올음료의 주성분으로, 술에 취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판명된 것은 15세기에 이르러서이다.
그 조성은 A.L.라부아지에가 측정하였고, J.L.게이뤼삭에 의해 확정되었다.
[성질]
특유한 향기와 맛이 있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서 녹는점 -114.5℃, 끓는점 78.32℃, 비중 0.818, 굴절률은 1.3623, 표면장력 22.3dyn/cm(20℃ 공기), 증발열 229cal/g(0℃), 폭발한계 3.3∼19vol%이다. 물/알코올류 및 클로로포름·에테르 등 대부분의 유기용매와 임의의 비율로 섞인다.
물과의 혼합물에서는 에탄올이 물보다 20℃ 이상 끓는점이 낮지만 순수한 에탄올을 얻을 수 없으며, 에탄올 96.0%와 물 4.0%로 된 함께 끓음혼합물이 얻어진다.
이 혼합물에서 에탄올무수물을 얻으려면, 적당한 탈수제를 가하여 증류하거나 벤젠을 가하여 벤젠과 물의 함께 끓음현상을 이용하여 증류한다. 연소되기 쉽고, 발화하면 엷은 푸른 불꽃을 내면서 탄다. 증기에 불을 붙이면 폭발하는 수도 있다.
산화하면 아세트알데히드를 거쳐서 아세트산이 된다.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성질이 있어 살균작용을 하는데, 그 효과는 70%수용액이 가장 높다. 자연계에는 카르복시산의 에틸에스테르형으로 존재하고 유리상태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제법]
예로부터 녹말이나 당류를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제조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주류의 대부분은 이 방법으로 제조한다. 그러나 발효법으로는 원료당의 탄소 절반이 이산화탄소로 쓸모없이 방출되고 또 원료가격의 변동도 있으므로 석유로부터 얻은 에틸렌(에텐)을 원료로 하는 합성법이 성행하게 되었다.
합성법으로는 에틸렌을 황산에 흡수시켜 에탄올의 황산에스테르를 만든 후, 이것을 다시 가수분해하여 디에틸에테르와 함께 얻는 방법(황산가수법)이 있다. 이 방법은 원료인 에틸렌의 96%가 에탄올과 디에틸에테르로 변환하는점에서 효율은 좋으나 다량의 황산을 사용하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기상(氣相)에서 에틸렌을 고체인산촉매를 사용하여 접촉적으로 수증기와 반응시킴으로써 직접 에탄올을 합성하는 방법이 쓰이게 되었다(직접수화법). 에틸렌과 수증기로부터의 에탄올생성은 압력이 높을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유리하므로 70atm, 300℃ 정도에서 반응을 일으킨다.
[용도]
주류는 에탄올을 함유하고 있는 음료로서 보통 청주(淸酒) 15∼16%, 맥주 3∼4%, 포도주 7∼14%, 위스키·브랜디 등의 증류주는 35∼55%의 에탄올을 함유하고 있다.
에탄올은 원래 아세트알데히드나 이것으로부터 얻는 아세트산을 합성하는 원료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에틸렌으로부터 얻는 직접수화법으로 대체되었다. 에탄올은 용제로 쓰이는 아세트산에틸의 원료 또는 그대로 용제로 사용된다.
또한 공업용 알코올과 음료용 알코올을 구별하기 위하여, 공업용에는 독성이 강한 메탄올(에틸알코올)을 소량으로 첨가하여 변성알코올로 만들어 음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의약용]
에탄올·에탄올무수물/소독용에탄올 등이 있다. 에탄올의 농도는 95.1∼95.6%, 무수에탄올은 99.5% 이상이며, 팅크제/주정제/엘릭서제/엑스제/황엑스제 등의 침출제(浸出劑)나 용제로 쓰인다.
에탄올무수물은 삼차신경통이나 암의 말기 등 진통제로는 효력이 없는 심한 통증에 대해 신경차단을 실시할 때주사(注射)로 응용된다.
소독용 에탄올은 에탄올과 에탄올무수물을 정제수로 희석하여 농도를 76.9∼81.4%로 만든 것인데, 손가락이나 주사부위의 피부소독에 흔히 쓰인다. 또 피부자극약으로서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바르기도 하는데 기기소독용으로는 부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