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제보란 : 시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제보하거나,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것과 부패행위 신고를 말합니다.
* 공익제보 사례 살펴보기
-어린이집 보육료 부당청구 및 보육교사 인건비 등 부당 운영
-복지관 등 공익사업 운영기관 시 보조금 횡령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관급공사 관련 자재비 조작 등 부당 편취
-무허가 철거업체의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기 및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및 판매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공직자 부패 행위
-민원처리와 관련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이권개입 행위
- 단,단순문의,불친절 사항등은 일반민원으로 처리합니다.
* 공익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비밀보장, 신변 보호,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공익제보로 시 재정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최고 10억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 부패신고는 최고 20억원까지 지급
* 공익제보로 치료,이사,쟁송,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 구조금 지급
* 공익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처벌됩니다!
* 공익제보센터 :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 상담 및 신고하기
* 전화 국번없이 1 2 0 * 상담: (02)2133-4800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 서울시청 5동 6층 조사담당관
서울특별시는 깨끗하고 공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