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약식명령.. 정식재판
법원에서 약식명령이라해서 벌금내라는 문서를 받았는데요
금액이 너무 감당하기 힘드네요
7일이내 정식재판 신청하라는데 뭘어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변호사쪽에 문의해야하나요?
변호사끼고 재판하는건가요?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도와주에요ㅠㅜ
[답변]
안녕하십니까?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김태완변호사입니다.
1. 7일이내 정식재판 신청하라는데 뭘어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변호사쪽에 문의해야하나요?
귀하는 벌금형이 선고된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양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판기일이 정해지면 공판기일 약 1주일 전에 진술서 내지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면 무죄판결이나 벌금 감액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데는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하셔도 되고 귀하가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 양식은 대법원 사이트 전자민원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끼고 재판하는건가요?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되고,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아도 됩니다. 귀하가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러한 사유를 소명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착수금으로 약 300~500만 원(부가세 별도) 정도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