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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산출하신 보험료 상세내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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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목 : 무배당 롯데 미소드림 건강보험 (1104) 가입설계서 |
청약번호 : | | |
계약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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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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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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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2011년04월15일 ~ |
납입주기 |
월납 |
납기/만기 |
20년납 65년만기 |
판매종 |
1종(자유형) |
물건/피보험자수 |
0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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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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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보험료 |
62,283 원 |
적립보험료 |
7,717 원 |
정당보험료 |
70,000 원 |
총납입보험료 |
41,824,752 원 |
할인보험료 |
0 원 |
초회보험료 |
70,000 원 |
계속보험료 |
70,000 원 |
만기환급금 |
14,447,427 원 |
적용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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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예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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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기간 |
납입보험료 |
기준금리이율 |
최저보장이율 |
실손의료비 10%증가 |
해지환급금 |
환급율 |
해지환급금 |
환급율 |
해지환급금 |
환급율 |
1년 |
840,000 |
0 |
0.0% |
0 |
0.0% |
0 |
0.00% |
3년 |
2,520,000 |
467,003 |
18.5% |
460,190 |
18.3% |
467,003 |
18.53% |
5년 |
4,190,064 |
1,386,858 |
33.1% |
1,367,376 |
32.6% |
1,386,858 |
33.10% |
10년 |
8,413,740 |
3,606,774 |
42.9% |
3,519,501 |
41.8% |
3,606,774 |
42.87% |
20년 |
17,231,340 |
8,897,052 |
51.6% |
8,438,860 |
49.0% |
8,897,052 |
51.63% |
30년 |
19,398,552 |
9,221,633 |
47.5% |
8,005,310 |
41.3% |
9,221,633 |
47.54% |
40년 |
23,103,180 |
9,515,937 |
41.2% |
7,040,669 |
30.5% |
9,515,937 |
41.19% |
50년 |
29,294,448 |
10,526,659 |
35.9% |
6,011,565 |
20.5% |
10,526,659 |
35.93% |
60년 |
37,546,476 |
12,826,589 |
34.2% |
5,062,663 |
13.5% |
12,826,589 |
34.16% |
65년 |
41,824,752 |
14,447,427 |
34.5% |
4,413,322 |
10.6% |
14,447,427 |
3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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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3년 갱신) 특별약관의 갱신시점 예상보험료 (단위:원) | |
최초보험료 |
1차 갱신보험료(가입후 3년) |
2차 갱신보험료(가입후 6년) |
7,560 |
7,150 |
7,910 | | |
※ 갱신형(3년 갱신)특별약관의 경우 상기와 같이 연령증가분등을 반영하여 매 3년 마다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하며, 상기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만기까지 계속하여 납입하셔야 하므로 갱신형(3년 갱신)의 특별약관의 보험료 변동에 따라 상기 보험료도 매 3년마다 변동됩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표상의 납입보험료에는 보험가입시점에 산출한 갱신형(3년 갱신)특별약관의 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 변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상기 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2011년04월15일 기준 4.20% ) 로 적립한 금액(단, 해지환급금의 경우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경과기간별 적용이율로 산출)으로 향후 이보험의 보장공시이율변경,계약내용의 변경,보험료 납입일자,갱신형(3년갱신)특별약관의 보험료 변동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해지시 적용이율은 보험료 납입 경과기간별로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1년 미만 :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 80% 1년이상 2년미만 :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90% 2년 이상 :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2011년04월15일 기준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은 4.20입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연 2.00 %입니다. ※ 지급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90%를 한도로 중도인출금을 지급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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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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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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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의 관계 |
본인 |
기본계약보험기간 |
20년납 / 65년만기 |
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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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급수) |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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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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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내용 |
가입금액 (만원) |
보장보험료 (원) |
보장내용 |
상해사망·후유장해(100세만기) |
10,000 |
28,800 |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지급★80%이상 후유장해시 : 보험가입금액 지급★80%미만 후유장해시 : 보험가입금액 x 지급률 지급★만15세 이전 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 기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 큰 금액 지급 |
대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100세만기) |
10,000 |
350 |
대중교통이용중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지급★80%이상 후유장해시 : 보험가입금액 지급 ★80%미만 후유장해시 : 보험가입금액 x 지급률 지급★만15세 이전 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 기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 큰 금액 지급 |
갱)실손의료비상해통원(10/5)(3년갱신) |
15 |
257 |
상해사고로 통원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방문 1회당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1만원~2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처방조제비 : 처방전 1건당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공제금액(8천원)을 차감한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3년만기 자동갱신특약담보 |
상해간병비(100세만기) |
50 |
2,012 |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 등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31일째 : 보험가입금액×100% ★61일째 : 보험가입금액×100% 추가지급 ★91일째 : 보험가입금액×100% 추가지급★121일째 : 보험가입금액×100% 추가지급 ★181일째 : 보험가입금액×100% 추가지급 |
상해입원비(1~180일)(80세만기) |
2 |
4,944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보험금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180일)(100세만기) |
4 |
1,324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1일 이상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보험금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깁스치료비(100세만기) |
10 |
452 |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ast) 치료를 받은 경우 매사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화상진단비(100세만기) |
10 |
74 |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심재성 2도이상의 약관상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화상수술비(100세만기) |
100 |
15 |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심재성 2도이상의 약관상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00세만기) |
20 |
1,066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골절수술비(100세만기) |
100 |
916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골절진단비(100세만기) |
30 |
240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골절수술비(100세만기) |
100 |
124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갱)상해수술비(3년갱신) |
20 |
486 |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80세만기) |
300 |
441 |
상해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상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입원하여,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 금액 지급 |
중증화상·부식진단비(80세만기) |
1,000 |
83 |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피부 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상해흉터복원수술비(100세만기) |
7 |
237 |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신체의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다음 금액 지급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500만원 한도)1.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2. 상지, 하지 : 수술 1cm당 7만원(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
강력범죄(일상생활중)(80세만기) |
300 |
144 |
일상생활중 살인, 상해와 폭행, 강간, 강도, 폭력 등의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사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살인, 상해와 폭행, 폭력 등은 1개월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함 |
갱)실손의료비(종합입원형)(3년갱신) |
5,000 |
5,518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중 50%를 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3년만기 자동갱신특약담보 |
갱)실손의료비질병통원(10/5)(3년갱신) |
15 |
1,305 |
질병으로 통원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방문 1회당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1만원~2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처방전 1건당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을 차감한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년만기 자동갱신특약담보 |
질병입원비(1~180일)(80세만기) |
2 |
4,212 |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질병간병비(80세만기) |
50 |
1,820 |
질병으로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1일째 : 보험가입금액×100%★61일째 : 보험가입금액×100% 추가지급 ★91일째 : 보험가입금액×100% 추가지급★121일째 : 보험가입금액×100% 추가지급 ★181일째 : 보험가입금액×100% 추가지급 |
벌금(100세만기) |
2,000 |
513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받은 벌금액을 1사고 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 |
방어비용(100세만기) |
300 |
1,293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경우 1사고 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100세만기) |
500 |
170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함)된 경우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 경우1사고 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100세만기) |
3,000 |
4,957 |
자동차(이륜자동차제외)를 운전하던 중 교통상해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또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사망시 : 3천만원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 69일 진단시 : 1천만원한도 / 70일 ~ 139일 진단시 :2천만원한도 / 140일 이상 진단시 : 3천만원한도 ★일반교통사고로 형법 제258조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3천만원한도 ★자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100세만기) |
100 |
87 |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신체의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부터 1년내 성형외과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경우보험가입금액지급 |
가족일배책(대물20만원공제)(100세만기) |
10,000 |
443 |
피보험자 및 배우자, 자녀, 동거중 친족(8촌 이내의 혈족(모계 8촌 포함),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주택외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입은 손해를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단, 자기부담금 대물 20만원 공제) | | |
※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 2인이상 가입시 확대 용합니다. ※㈜ 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실손담보(의료비,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배상책임) 가입시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이 부담한 실손담보 비용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①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www.knia.or.kr / www.klia.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 기타 자세한 보상내용은 해당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자동갱신특별약관(갱신형질병(상해,종합)입원의료비 및 갱신형질병(상해,종합등)통원의료비,기타갱신담보등)담보의 보험기간은 3년이며,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보통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자동으로 갱신되며,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 상해입원/통원, 질병입원/통원, 종합입원/통원 담보를 가입하신 경우에는 실손의료비특별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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