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시 허위계약서 작성 절대 하지마세요
아파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서로 이익이 된다'는 생각으로 담합하여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다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있다.
이럴 때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수년 전부터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던 A씨는 그 중 한 채를 3억 원에 사겠다는 B 씨를 만나 고민이 생겼다.
취득·등록세 부담을 줄이려는 B씨가 허위(다운)계약서로 양도가액을 1억원 줄여 줄 것을 강력히 원했기 때문이다.
A씨는 자신이 1세대 2주택자라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이 분명한 터였다. 그래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가액대로 신고를 했다.
그러나 다운계약서는 A씨가 아파트를 양도한 전·후 이 아파트 단지에서 동일 조건의 다른 아파트 거래가 이뤄지기만 하면 거래금액과 A씨가 신고한 양도금액과의 차이가 국세청(세무서) 전산망에 그대로 걸려든다.
국세청(세무서)은 주변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고, 신고된 양도금액과 시가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결국, 세금 5000만 원을 덜 내려고 다운계약서 작성에 응했던 A씨는 다운계약서가 발각되어 세금 8900만 원을 추징당한다.
양도가액을 1억원 줄여 신고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의 50% 세율로 5000만원, 그 양도소득세 5000만원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40%) 2000만원, 미납 기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5000만원×10.95%×2년) 1095만원, 주민세 809만원, 합계 8904만원. 세금을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다.
<글.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진규 (055-240-0210)>
<자료원 : 경남도민일보 2007-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