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도 피임에 실패할 확률이 15-30%나 되고, 한달에 한번 밖에 먹지 못하고 다음번 성관계에는 피임효과가 전혀 없는 이렇게 효과가 별로 좋지 않은 응급피임임약에 피임방법을 의존함으로 인해 앞으로 원치않는 임신이 될 가능성은 더 늘어날 것은 자명합니다.
또한 쉽게 약국에 가서 자신의 생리주기나 몸상태에 대한 아무런 진단이나 지식없이 마음대로 사먹음으로써 한달에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고농도의 호르몬제가 임의로 오남용되어 부작용 사례와 건강침해가 가중될 것임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성의 피임권을 보장하고 원치않는 임신으로 인한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일 먹는 피임약이 효과도 좋고 오남용의 위험도 사후피임약보다는 낮기때문에 매일 먹는 피임약을 더 쉽고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사전피임약(경구피임약)을 임산부 철분제제와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접근성을 보장해야합니다. 즉, 경구피임약을 보건소에서 상담후 무료지급하거나 약국에서 일반약으로 사먹거나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아 보험급여로 복용할 수 있게 해야하고,
사후피임약은 지금처럼 병의원에 가서 상담후 처방받도록 해서 피임을 사후피임약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응급처방이 필요한 약이므로 의약분업에 해당하지 않는 약으로 분류해서 병의원,응급실에서도 약을 복용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되도록 빨리 복용하는 것이 그나마 효과가 더 있으므로 오히려 문닫은 약국이 열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24시간 열려있는 병의원 응급센터를 찾는 것이야 말로 여성계에서 주장하는 접근성을 높히는 일일 것입니다.
의사들이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반대하는 이유는 약의 효과가 미흡하여 좋은 피임법이 아니라는 점, 그로 인해 원치않는 임신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 오남용 사례로 인해 부작용과 건강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점이고 제대로 된 피임정책을 펴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원치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는 응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진단하에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하게 하고, 효과 낮은 응급피임약에 국민들이 피임을 의존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하며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낙태시술이나 응급피임약 복용보다 더 낮고 효과도 좋은 사전 경구피임약 복용이나 루프 등을 보험급여화하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여성들이 자기결정권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국가가 제공해야한다 주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을 더이상 거론하지 말것이며, 오히려 지금 보험이 안되고 있는 피임에 관한 진료및 피임시술 피임약에 대해 보험급여화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주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