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공대위, 기성회계 수당 등 삭감 반대 투쟁 돌입
- 세종로 정부청사 앞, 철야 노숙투쟁 돌입
▲ 투쟁 돌입에 앞선 지난 8월 2일, 기성회 수당 삭감 반대와 대학 자율성 확보, 교육재저 확충, 교육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대학노조, 공무원 노조 등 국립대공대위 소속 조합원들이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7월25일(목) 전국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를 개최하여 국공립대학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때문에 학생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9월부터 기성회회계에서 지급하던 급여보조성 경비의 지급을 공무원직원에 한해 완전 폐지할 것과 기성회 이사회에서 기성회규약을 8월말까지 개정할 것,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경비를 폐지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모든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학노조와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등 국립대법인화저지와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국립대공대위)가 분명한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8월 5일부터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 철회를 위해 세종로 정부청사앞에서 철야 노숙투쟁과 함께 전면 투쟁에 돌입했다.
▲ 8월 5일부터 정부청사 후문에서 농성 투쟁이 시작된 가운데, 요구 사항이 적힌 피켓을 들고 기자들의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립대 공대위는 금번 투쟁을 통해, 헌법의 책무에 따라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학임에도 재정지원은 외면한 채 국립대학 자치를 말살하고 대학 구성원 통제만 강화했던 교육부가 반값등록금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국립대학 기성회계 급여보조성경비를 8월말까지 폐지하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는 한편, 50년 넘게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절차를 거쳐 편성·지급되어온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경비는 국립대학 교직원들이 부정하게 받은 돈이 아님과 만들어만 놓고 수십 년간 국가가 외면해 온 국립대학을 국립대학답게 발전시기 위해 묵묵히 일하고 헌신한 노력의 대가이자 정당한 임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금번 투쟁에서 대학 민주화와 자율성을 훼손하는 교육부의 각성과 자치 단체의 법제화,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5% 이상 확대하여 기성회비 예산을 국고에서 부담, 기성회비 폐지 시 동일규모 사립대학 대비 국공립대학 교수와 직원들의 인건비 개선, 기성회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요구안을 내걸었다.
▲ 김병국 대학노조 사무처장이 국공립대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하고 있다.
기성회는 국가의 재정이 어려운 시대 상황에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마음을 모아 1963년 문교부 훈령에 의하여 기성회를 만들고 기성회비를 징수하여 대학재정에 사용하였다. 또한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경비를 포함한 기성회 예산은 교수․직원․학생이 참여한 각종 위원회를 거쳐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기성회 이사회가 확정하는 대단히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편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자체 감사, 기성회 감사,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이 제도적으로 작동하는 통제시스템 속에 1963년부터 50년 이상 존속해 온 제도이다.
그럼에도 최근 반값등록금 열풍과 박근혜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에 편승해 공무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로 인하여 등록금 인상요인이 된다고 매도하며 급기야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이를 폐지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대학 정보공시 자료에 의하면 국공립대학의 기성회계 전체 예산은 약 1조 4,300억이며,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총액은 559억으로 전체 기성회비의 3.9% 정도이다. 이는 교육부의 통계자료(2013.7.25. 국공립대학교 총장회의 자료)에 의하면 학생 1인당 연간 10만2천 원의 부담으로, 다시 말해 공무원 직원들의 수당 삭감으로 인한 등록금 인하 효과는 1학기에 5만원 내외로 극히 미미하며, 등록금 인하라는 생색내기에 국립대학 하위직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면피하려는 치졸한 조치에 불과하다.
▲ 정부 청사 후문 앞에서 대학노조 조합원들이 철야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국립학교란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학교(제3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제7조)’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함께 국립대학 설치의 직접적 근거가 되고 있는 국립학교 설치령은 ‘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제20조)’고 규정함으로써 국립대 운영비의 국가 부담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근거한다면 국립대학 운영비용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40% 가량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왜곡된 국립대학 재정수입 구조를 개선하고, 공교육기관으로서 국립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지원 확대와 이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대책 없는 인건비성 경비의 삭감은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요즈음 국공립대 교직원들이 부담해야 할 가계의 생존권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또한 국립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은 교육부의 인사권 남용으로 교육부 공무원들에 비해 6년 이상 승진이 적체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본연의 업무와 기성회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기성회계 업무에 따른 보상적인 성격으로 지급받아왔던 급여보조성 경비의 힘이었다.
따라서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이 폐지된다면 국공립대학의 공무원인 직원의 임금은 비 공무원인 직원의 임금보다 낮아져 하위직 공무원들의 자존감 상실과 사기저하로 공무수행에 큰 차질이 빚어 질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상의 정부 입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요구안을 내건 금번 투쟁은 정부 정책이 바로잡힐 때까지 무기한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8월 2일, 정부청사 후문 국립대 공대위 기자회견
▲ 8월 2일, 정부청사 후문 국립대 공대위 기자회견
▲ 8월 2일, 정부청사 후문 국립대 공대위 기자회견
▲ 정부 청사 정문 앞 1인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