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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헌법소원 절차 상당 요청
악바리 추천 0 조회 97 08.10.31 07:34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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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0.31 09:07

    첫댓글 <제의견>....대체로 제가 <제의견>이라고 하지않고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제 의견>이라고 전제함은 다소 틀릴 수도 있으니 재차 알아보시라는 뜻입니다....감사합니다

  • 08.10.31 09:08

    재정신청후에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도적으로 막혔다고 봅니다

  • 08.10.31 09:09

    그러나, 고발-항고-재항고 다음에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 08.10.31 09:10

    고발인 아닌 고소는 고소-항고-재정신청-재항고-종료.....입니다

  • 08.10.31 09:11

    고발은 ---고발-항고-재항고-헌법소원심판청구--종료

  • 08.10.31 09:11

    김선배님, 안녕히 계십시오 구수회 올림

  • 작성자 08.10.31 10:37

    구수회 대표님 상세하고 신속한 설명에 감사합니다. 법률 구조 공단 한군데는 재정신청에 관한 법이 바뀌어 헌법소원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른 공단사무실에서는 구수회 대표님이 말씀하신대로 알려주었습니다. 구대표님의 명쾌한 답변으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김춘기 올림

  • 작성자 08.11.01 09:29

    법원의 재판에 재정신청이 포함됨으로 인하여 재정신청 후에는 헌법소원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모든 수단 즉 재항고 후에 헌법 소원이 가능하다고 결론내었습니다.(헌재법68조2항근거) 김춘기 올림

  • 08.11.01 03:13

    그러나, 고발-항고-재항고 다음에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는 구대표님 의견에 의견을 부칩니다. 헌재법 68조1항에 의하면분명 고발인들이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 실무적으로는 당사자적격을 문제삼아 각하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 작성자 08.11.01 07:38

    유심초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칠의 상대방 조사사항을 확인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불기소로 끝나면 그 것이 불가능하니까 말입니다. 김춘기 올림

  • 작성자 08.11.01 07:41

    헌재법 第68條 (請求事由) ①公權力의 행사 또는 不行使로 인하여 憲法상 보장된 基本權을 침해받은 者는 法院의 裁判을 제외하고는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다른 法律에 救濟節次가 있는 경우에는 그 節次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請求할 수 없다.는 조항은 읽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기 올림

  • 08.11.01 07:54

    저는 <고발-항고-재항고 다음에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으로 알고있는데, 유심초님 의견에 따라 시간날때 재차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08.11.01 07:55

    다만, 재정신청제도가 생긴지 오래되지 않아서 ....전례가 없을것 같기도 하고요...아무쪼록 쉽게 확인은 될 겁니다 존경

  • 작성자 08.11.01 12:49

    아무리 인터넷 검색을 하여 보아도 확실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재정신청 후에는 헌법소원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재항고 후에는 헌법 소원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저의 판단에 도움을 주신 대표님 이외 여려분에게 감사말씀 올립니다. 김춘기 올림

  • 08.11.01 21:43

    서로 많이 공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08.11.02 15:01

    구수회 대표님 최고. 김춘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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