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이민
기술 이민은 학력 , 경력 , 나이 , 정착요소 등의 해당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로 자격을 결정하는 이민 제도로써 주신청자가 55세 이하이어야 하며 IELTS "Overall Band" 6.5 이상을 받아야 하고 해당분야의 경력이 2 년이상으로 자격판정표에서 Pre-assessment Score 가 100점 이상이 되어야 신청 가능하다.
배우자와 16세 이상 자녀 또한 영어시험이 필요하며 기준치에 미달하는 부 신청자는 영어시험 (IELTS) 점수에
따라 영어교육비를 선납해야 한다.
기술이민을 추진할 경우, 한국에서 취득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중에 뉴질랜드 해외 학력 인증기관인 NZQA(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사전 인증된 42 개 대학 외의 학교는 반드시 NZQA 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
기업 이민
기업이민은 뉴질랜드에서 사업적 관계가 있어서 뉴질랜드 경제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허락되는 이민이다 . 기업
이민 신청자격은 뉴질랜드에서 사업체를 인수 또는 설립 , 운영했거나 또는 2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써
경영에 참여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해 왔어야 한다. 또한 최소 24 개월 이상의 영업실적 (세금납부 서류)을 보여
주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의 합법적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사업비자(Long Term Business Visa)를 받아야 하며 영어점수 IELTS "Overall Band" 5.0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최근 이민성은 기업 이민 분야에서 기존의 장기 사업 비자에 영어 점수를 4.0(토익 450 ~ 500점 수준) 으로 낮추어 실행함과 동시에 새롭게 50만불 투자에 3명 고용, 영어 4.0을 조건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기업이민 플러스 제도를 1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 했다.
투자 이민
가장 최근에 변경된 투자 이민은 크게 두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진다. 투자이민 플러스 (천만불 이상)과 일반 투자이민 (백 50만불) 이 그것이다. 투자 이민 플러스는 별도의 영어 시험이나 각종 조건이 없이 곧장 영주권으로 연결되는 이민이고 일반 투자 이민은 영어가 IELTS "Overall Band" 3.0 이상이 요구된다.
또한 투자처의 경우 은행 예치나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되고 대신 국공채와 회사채, 주식, 펀드, 그리고 각급 회사에 직접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은 두개의 카테고리가 모두 동일하다.
가족 초청 이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가족관계가 있을 경우 가족초청이민을 신청할 수 있으며 , 이때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영주하고 있는 보증인의 보증이 필요하다 . 가족초청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 부모 , 자녀 , 형제 및 자매로서 일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부모 초청
• 부모의 성인 자녀가 모두 모국 외의 지역에서 영구적으로 살고 있는 경우
•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 뉴질랜드에 다른 나라와 동수나 다수의 성인 자녀가 영주할 경우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뉴질랜드에 다른 나라와 동수 또는 다수의 성인 자녀가 거주하고 , 미성년 자녀수가
뉴질랜드 거주 성인 자녀수 보다 적거나 동수일 경우 중의 하나에 해당 되어야 한다.
자녀 초청
• 부모가 과거에 영주권을 신청하였을 때 그 자녀의 존재를 명시했을 경우
• 초청시점에서 자녀가 17세 이하의 독신 상태 (미혼, 이혼, 사별 등)로서 자신의 자녀가 없는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형제 초청
미혼 (미망인 또는 이혼 포함) 으로 자식이 없어야 하며 , 모국에 직접적인 가족이 없어야 한다.
보증인이 필요하다면 자금 및 생활을 최소 2년동안 영주권자가 지원할 책임이 있다 . 결혼한 형제의 경우 Job offer 를 받으면 초청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반하는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기준의 연봉을 보장하는 Job offer 를 받아야 한다.
배우자 초정
뉴질랜드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의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결혼 또는 De Facto(사실혼) 관계가 신청일로 부터
최소한 2년 이상 유지 되었음을 증명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Work to Residence
Work To Residence의 준말인 WTR은 즉, 취업후 이민 이라는 카테고리로 생각하면 된다. 이는 뉴질랜드에서 취업 비자로 체류해온 기술자들이나 뉴질랜드에서 학업을 마친 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뉴질랜드에 머물게 함으로써 기술 인력 부족 현상을 타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기술 능력에 대해서는 장기 부족 직업군, 단기 부족 직업군으로 나누어져있는 특수 기술 능력 소지자에대해서는 별도의 특혜를 제공하지만, 이에 속하지 않는 기술 소지자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 영주권으로 획득으로 연결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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