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 주요내용
Ⅰ.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 도입
1. 퇴직공직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 대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이 금지됩니다.
ㅁ (적용대상)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ㅁ (제한행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퇴직공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ㅁ (신고내용) 부정한 청탁․알선을 한 퇴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일시 및 장소, 청탁․알선 내용 등
ㅁ (신고방법) 문서(정보통신망 등)
ㅁ (신 고 처) 조사담당관(공직윤리담당)
※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된 사항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 통보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ㅁ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 불가, 신고자에 대해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 금지(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외)
⇒ 미신고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3. 재직자는 업무관련 업체로의 취업청탁이 금지되고, 국가기관․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업무관련 업체에 소속직원의 취업을 알선해서는 안됩니다.
ㅁ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을 상대로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 금지
⇒ 위반 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ㅁ (국가기관, 자치단체의 장 등) 소속 취업심사대상자를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으로의 취업 알선행위 금지
⇒ 위반 시 시정권고
Ⅱ.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도입 및 취업제한제도 강화
1.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 취급이 제한됩니다.
ㅁ (제한대상)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ㅁ (제한기간) 퇴직자가 재직 중 본인이 처리업무에 대한 취급이 영구히 금지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후 1년 동안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 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업체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업무에 대한 취급이 제한되며 업무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ㅁ (제한대상) 퇴직 1년 전 근무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등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 업무
ㅁ (제한기간) 퇴직 후 1년
⇒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만, 국가안보상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인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재산공개대상자 :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1급 이상 공무원 등
3. 취업심사 시 업무관련성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ㅁ (적용기간) 퇴직 전 3년에서 퇴직 전 5년
※ 재정지원, 인․허가, 계약․검사, 감독 등
4. 사외이사, 고문 등 비상근 직위에 취업할 경우에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ㅁ 사기업체등의 업무처리 및 사기업체등에 조언․자문 등 지원을 통해 주기적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도 “취업”으로 간주
5.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없이 취업하는 임의취업자에게는 과태료(1천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Ⅲ.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관련 제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