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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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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제활력 제고 1. 미래 성장동력 확충 1 (1)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조정 및 공제율 확대(조특법) 1 (2) 신약 개발에 대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2 (3)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시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조특령) 3 (4)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4 (5)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대한 외투기업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위주로 개편(조특법) 5 (6) 문화콘텐츠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6 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6 ②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웹툰 등 콘텐츠 기술 추가(조특령) 6 (7)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 개선(조특법) 7 (8) 친환경 차량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8 ①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조특법) 8 ②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8 (9)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
2.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10 (1) 고용‧투자․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10 (2)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12 (3)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보전분에 대한 세제 지원 신설(조특법) 13 (4)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 (5)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 관세법) 15 (6) 지역특구 세제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 강화(조특법) 16
3. 수출ㆍ투자ㆍ소비 활성화 17 (1)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17 ①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7 ② 벤처기업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조특법) 18 ③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19 ④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등 (조특법) 20 ⑤ 벤처기업 주식 양도후 재투자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조특법) 21 ⑥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 과세이연 특례 대상기업 확대(조특법) 22 (2)엔젤투자 소득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세법) 22 (3) 창업기획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23 ① 창업기획자의 벤처기업등 출자주식의 양도차익 법인세 면제 신설(조특법) 23 ② 창업기획자 출자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신설 등(조특법) 24 (4) 설비투자 촉진 지원 25 ① 중소기업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중견기업은 신설)(조특법) 25 ②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확대 적용기한 연장(관세칙) 26 ③ 해저광물 탐사·채취용 수입 기계·장비에 대한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6 ④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내진보강설비 추가(조특법) 27 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8 ⑥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8 ⑦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8 (5)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적용대상 확대(부가법) 29 (6) 외국인관광객 유치 지원 30 ① 외국인관광객 시내환급 기준금액 상향 조정(외국인특례규정) 30 ②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7) 면세점 제도개선(관세법) 31 (8)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32 (9) 지역특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대상 확대(조특법) 33 (10)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4 (11)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특허취소 부담 완화(관세법) 34 (12)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신고 시 법률 상 요건 확인 부담 완화(관세법) 35 (13)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축소 유예(관세법) 35 (14)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가공 기간 연장(환급특례법시행령) 36 4. 기업구조조정 지원 37 (1) 톤세 적용 포기 한시적 허용(조특법) 37 (2) 재무구조개선‧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조기 비용인정 특례 신설(조특법) 38 (3)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38 (4)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신설(조특법) 39 (5) 합병시 중복자산 처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40 (6) 사업재편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법인령) 41 (7) 물적분할‧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완화(법인법) 42 (8) 물적분할‧현물출자시 계속 과세이연 범위 확대(법인령) 43 (9)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법인법) 44 (10)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계열회사간 주식교환시 과세이연(조특령) 45 (11)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내국법인의 의제배당 과세이연 신설(법인령) 46 (12) 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법인규칙) 47 (13) 합병 후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 확대(법인령) 48 (14)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49 (15)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허용(법인법) 50 (16) 분할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법인법,조특법) 51 (17)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주식의 분할‧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허용(법인규칙) 52 (18)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부가법) 53 (19) 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조특법) 53 (20)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4 (21)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4 (22) 합병시 합병법인등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상증법) 55
Ⅱ. 민생안정 1. 서민․중산층 지원 56 (1)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 조정(조특법) 56 (2)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57 ①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 상향조정(조특법) 57 ②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 개선(조특법) 58 ③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허용(조특법) 58 ④ 근로․자녀장려금 감액시 최저금액 규정(조특법) 59 ⑤ 근로․자녀장려금 가산세 완화(조특법) 59 (3)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 연장(조특법) 60 (4)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60 ①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소득법) 60 ②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61 ③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61 ④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62 (5)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63 ① 든든학자금 대출 등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소득법) 63 ② 체험학습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소득령) 64 (6) 월세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65 (7) 장기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66 (8) 주택 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67 ①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67 ②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67 ③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8 (9)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69 (10) 임대주택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 (11) 기부금 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의 부양가족 요건 완화(소득법) 70 (1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 대상 조정 (조특법) 71
2.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72 (1)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부가령) 72 (2)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2 (3)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73 (4) 대․중소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74 (5)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75 (6)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조특법) 75 (7)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6 (8)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6 (9)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소득령) 77 3. 농어민 등 지원 78 (1)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 확대(농특규정) 78 ①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농특규정) 78 ②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 확대(농특규정) 78 ③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에 조합공동사업법인추가(농특규정) 79 ④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에 어업회사법인 추가(농특규정) 79 (2)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법) 80 (3) 임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81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업종에 임업 추가(조특법) 81 ② 원목생산을 위한 입목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령) 81 (4) 농·수협중앙회 구조조정시 취득세 등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령) 82 (5)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수협법 상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조특법) 83 (6) 어작업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조특령) 83 (7)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84 ① 장애인신탁 세제지원 확대(상증법) 84 ②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85 (8)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기한연장 및
Ⅲ. 공평과세
1. 과세기반 확충 87 (1)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개선 87 ①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87 ②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소득법) 88 (2) 주식워런트증권(ELW) 과세전환(소득령) 88 (3)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조특법) 89 (4)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법인법) 89 (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추가(소득법) 90 (6)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추가(소득령) 91 (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경감세율 적용 종료(부가법) 92 (8) 매입자 납부특례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3 (9) 농지 등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합리화(조특법) 94 (10) 종류주식 증자시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법 보완(상증법) 95 (11)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상증법) 96 ① 공익법인 회계기준 마련 96 ②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계산방법 보완 96 ③ 주식보유한도 예외 사유 확대 97 ④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강화 98 (12)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국기법) 99 (13)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보완(관세법) 100 (14) 관세법 상 과세자료 제출기관 및 제출대상 추가(관세법) 101 (15) 해외자원개발 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2 (16)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세제지원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2 (17) 금융지주회사의 합병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3 (1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3
2. 역외세원 확보 104 (1)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국조법) 104 (2)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 ‘국외전출세’) 신설(소득법) 105 (3)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예금 등 증여시 과세 방법 변경(상증법 등) 106 (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법인법) 107 (5)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추가(국조법) 108
3.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109 (1)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법인법 등) 109 (2)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선(조특법) 110 (3)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조특법) 111
Ⅳ. 조세제도 합리화 1. 납세자 권익 보호 112 (1) 가산세 부담 완화(소득법, 법인법, 부가세법) 112 (2)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상증법) 113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령) 114 (4) 수입신고이후 거래가격 변경시 관세 신고가격 조정 허용(관세령) 115 (5) 조세불복시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 등(국기법) 115 (6)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국기법) 116 (7)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구성인원 확대(국기령) 116 (8)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기한 확대(법인법, 소득법) 116 (9) 관세조사‧불복 절차 개선 117 ①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관세법) 117 ② 관세 소액사건에 대한 불복청구 대리인 범위 확대(관세법) 117 (10)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농지의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명확화(조특법) 118 (11)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가산세 면제 규정 신설(조특법) 118 (12)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 추가(법인령) 119 (13) 환류대상 기업소득 산정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의 범위 명확화(법인규칙) 120 (1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 법인 확대(법인령) 120 (15) 비상장주식 평가시 적격분할 등을 한 경우 사업개시의 기산일 명확화(상증령) 121 (16)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서 코넥스 상장주식 제외(상증법) 121 (17) 금전무상대출 이익의 기간 계산 명확화(상증법) 122 (18)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 조정(상증법) 123 (19) 법령에 따라 이전한 비영리법인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상증법) 124 (20) 상속시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유예기간 규정(부가령) 125 (21) 정상가격 사전승인(APA)을 받은 거래에 대한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국조령) 125 (22)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국조법) 126 (23) 상호합의 관련 제도 개선(국조법) 126 (24)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제출기한 연장(법인령, 소득령) 127 (25) 경정청구 처리기한 경과시 불복청구 근거 명확화(관세법) 127 (26) 환급금의 상계 규정 보완(관세환특법) 128
2. 납세편의 제고 129 (1)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소득법) 129 (2)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연장(소득법) 129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 연장 및 조문 이관(부가법) 130 (4)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 연장(부가법) 130 (5)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 조정 (부가법) 131 (6) 과세이연 후 상속․증여된 자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신설(조특법) 132 (7) 예술품, 수집품 등 특수한 동산의 공매절차 개선(징수법) 133 (8)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조특령) 134 (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서류 간소화(조특령) 135 (10) 관세 사후관리 대상 물품 반입 기한 연장(관세령) 135 (11) HS 2017을 반영한 관세율표 개정(관세법 별표) 136 (12) 조세법령 새로 쓰기 137
3. 세제 합리화 140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합리화(상증법) 140 (2)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명확화(상증법) 141 (3)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개선(상증법) 141 (4)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개소세법) 142 (5)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개소법) 142 (6) 담배 개별소비세 면제 및 공제‧환급 사유 명확화(개소법) 143 (7) 협회장외시장(K-OTC) 증권거래세율 인하(증권거래세령) 143 (8)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144 (9)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중단효력 명확화(국기법) 144 (10) 심사·심판청구 각하 결정 사유 추가(국기법) 145 (11) 교육세 관련 가산세 적용 대상 조정(국기법) 145 (12) 기부장려금 우선순위 등 보완(조특법) 146 (1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보완(조특법) 147 (14)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도 보완(조특법) 148 (15)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범위 확대(조특법) 149 (16)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소득법) 149 (17)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소득법) 150 (18)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소득령) 151 (19)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조정(법인령) 152 (20) 복리후생비 손금항목 중 직장연예비 명칭 명확화(법인령) 153 (21)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 적용대상 확대(부가법) 153 (22)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 보완(상증법) 154 (23) 상속세 인적공제의 연수계산 명확화(상증법) 155 (24) 동거주택상속공제액 계산방법 합리화(상증법) 156 (25)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상증법) 156 (26)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 증여 과세시 인수인의 범위 보완(상증법) 157 (27) 공무원 의제규정 적용대상 수탁기관 확대(관세법) 158 (28) 관세관련 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관세령) 158 (29) 적법하지 않은 심사청구의 각하 근거 명확화(관세법) 159 (30) 특정목적으로 채취하여 사용‧소비한 견본품의 비과세 적용대상 추가(관세법) 159 (31)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물품 통관보류 연장사유 추가(관세령) 160 (32)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부과 시 고려사항 추가(관세법) 160 (33) 가격약속 위반 발생 시 조치사항 보완(관세령) 161 (34) 수출자 등의 사망·합병 시 상속인 등의 환급신청자격 승계(관세환특령) 162 (35) 국세징수법 등 하위규정의 상향 입법 1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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