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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 조합설립 변경인가 ->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 이전고시 -> 등기 |
이전고시란 조합이 조합원에게 신탁받은 토지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물을 신축한 후, 조합원에게 신축한 건물과 토지를 되돌려주는 것을 관청에서 확인하여 고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주면 안되니까요. 조합원의 자격이 제대로 승계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고시 전에 조합설립 변경인가와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조합원의 변동내역이 발생할 경우, 그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에서 두 가지를 인가를 받아야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합은 2015년 3월 마지막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이를 기초로 5월 20일 건물 이전고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합원 변동신고의 대상이 되는 기준일은 2015년 3월 1일입니다. 기준일 이후에 소유권(매매, 상속, 증여), 주소, 성명, 연락처에 변동이 생긴 조합원은 조합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2~3페이지에 상세 설명).
이전고시가 되면 지체없이 등기를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만 보존등기 되었기 때문에 대지권 부여등기와 토지 이전등기를 해야 하고, 상가의 경우에는 이와 함께 건물 보존등기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각 조합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앞서 B법무사 사무실의 공동주택의 건물 보존등기 비용이 과다하였기에 새 조합은 비교 견적을 통해 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등기비용은 일괄 납부되어야 등기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괄 처리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징구해야 합니다. 조합원별 산정이 끝나는 대로 등기비용 상세내역과 법무사 비교견적, 징구방법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토지면적과 비교해 취득한 토지면적이 증가한 일부 세대는 증가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도 토지면적 산정이 끝난 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의 협조 사항 및 필요 서류 |
1.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소유권 변동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 중 조합원이 변동되면 등기가 잘못되는 등 조합원의 재산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등기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변동 사정이 있는 조합원은 12월 10일까지 반드시 조합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2. 다음은 등기이전을 위해 주택, 상가조합원 구분없이 모든 조합원이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직접 조합사무실로 방문하시어 제출하시거나 빠른등기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① 예전 주소가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1통 (공동명의는 각 1통)
② 인감증명서 -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건별로 인감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저당권이 2건이라면 인감증명서 1통이 추가되어, 총 2통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2015년 3월 1일 이후, 조합원의 권리가 변동되었고, 이미 등기이전한 조합원은 아래의 서류를 조합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① 매입한 조합원 & 증여받은 조합원
-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가입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신분증 앞, 뒤 사본
- 주택 조합원은 등기부등본 / 상가 조합원은 매매, 증여계약서를 제출해주세요.
② 상속받은 조합원
-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가입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신분증 앞, 뒤 사본
- 주택 조합원은 등기부등본 제출/ 상가 조합원은 조합에 별도 문의해주세요.
③ 대표조합원 선임
- 단독에서 공동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을 경우, 또는 대표조합원을 변경할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공동소유자 전원의 인적사항과 각 인감도장 날인 필요)
- 공동소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각 1통
- 공동소유자 전원의 신분증 지참 후 조합에 내방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④ 조합원 개별사항 변동(해당 조합원만)
- 개명 및 주민번호 : 변경이력 표기된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앞뒷면 사본
- 주소 : 예전주소 표기된 주민등록 등본
- 연락처 : 조합으로 전화해주세요.
4. 참고사항
① 2015년 11월 16일 이후에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예정인 조합원은 조합에 문의하시어 별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가입동의서,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양식은 조합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및 입주협 카페 조합공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조합사무실로 빠른등기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빠른등기로 보내실 때 반드시 해당 동, 호수를 기입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예) 김철수(102동 304호), 이영희(203동 405호)
④ 조합사무실의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편번호 : 48117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65번길 16, 2층(중동) 해운대주공재건축조합
전화번호 : 051-747-3647
요약 정리 |
내용이 많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 먼저 앞의 내용을 2, 3번 천천히 읽습니다.
2. 모든 조합원이 조합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세요.
① 예전주소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1통(공동명의자는 각 1통)
② 인감증명서 (근저당권 1건당 1통씩 추가)
3. 매매, 상속, 증여, 대표조합원 선임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 필요한 서류를 잘 읽어보시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출력하여 준비하십시오.
4. 조합사무실에 내방하시거나 빠른등기로 보내시되, 반드시 동, 호수를 기입하세요.
5. 궁금한 사항은 조합사무실 051-747-3647로 문의바랍니다.
[참조]
조합 청산 전까지 모든 조합원은 권리변동이 발생할 시, 정관에 따라 조합에 권리변동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합원에게 주택이나 상가를 새로이 인수한 사람도 조합원이기 때문에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정관 제10조 (조합원의 권리, 의무)
③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정관 제42조 (분양받을 권리의 양도 등)
① 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며, 양수자에게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자신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자신에게 행한 처분․절차, 청산 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이 포괄 승계됨을 명확히 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 안의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를 첨부하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에 통지한 이후가 아니면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
③ 조합은 조합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권자의 조합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 제50조 (권리변동)
조합은 조합설립인가신청 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 또는 승인신청 당시의 조합원 명단을 첨부하여야 하며,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조합원의 권리변동이 발생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변경인가 또는 변경승인 등을 얻어야 한다.
해운대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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