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08-6호
공유재산 사용허가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대상 : 마니산 육각매점 사용 허가
나. 사용허가 재산 현황
○ 위 치 :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855-3번지
○ 사용허가 면적 : 건물 20.63㎡, 부지 61.89㎡
다. 사용․수익 허가기간 : 대부기간은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라. 사용료 예정가격 : 7,700,000원
마. 사용료 결정방법
- 1차년도 사용료는 상기 예정가격 이상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년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납부고지 한다.
- 낙찰금액(대부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인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입찰보증금 포함)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우리 공단에서 제시한(붙임) 허가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자(입찰 투찰자는 자동 수락한 것으로 간주함)
나. 입찰참가 보증금을 기일 내에 납부(입찰금액의 5/100 이상)하고 기일 내에 입찰등록을 마친 자(전자입찰로 갈음)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의 입찰시스템에서 회원등록 및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온비드 콜센터(국번없이 1588-5321)]
4. 입찰참가 방법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온비드”에 접속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 후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창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입찰서 제출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고객센터>-<온비드 이용안내 및 입찰절차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일정
가.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2009.11.9(월) 10:00 ∼ 2009.11.16(월) 16:00까지 온비드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온비드>-<입찰내역>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과 동시에 입찰보증금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온비드 콜센터(국번없이 1588-5321)]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므로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 등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관광시설팀(☎032-930-7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 선정(개찰) 일시 및 장소
: 2009.11.17(화) 10:00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부족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찰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별로 부여된 신한은행 또는 외환은행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온비드>-<입찰내역>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 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신한위탁 또는 외환
위탁입니다.
※ 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서별로 부여되오니 반드시 해당 입찰서의 보증금 납부계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처리 및 귀속
가.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시설관리공단 집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취소 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 처리됩니다.
나.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변 및 은행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 낙찰금액을 1년간 사용료로 합니다.
나.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 상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홈페이지(입찰결과-이용기관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10. 낙찰자 제출서류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시설관리사공단 비치)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지참
라.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마. 지급보증보험증권(유효기간 3년)
11.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 즉시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설관리공단 관광시설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강화군에 귀속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설관리공단 관광시설팀으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유효기간 2년)을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9. 11.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마니산 육각매점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1차년도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하며 낙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 치세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부과 징수한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입찰에의해결정된 첫해의 사용료÷입찰당시의 재산가액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강화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 동법시 행령제80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금은 제11조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 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강화군을 보험금 수령인 으로 하는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시설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 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강화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본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강화군(기관 및 단체 포함)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시의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 공단은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사용료를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강화군(기관 및 단체포함)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시에 운영하는 판매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
5.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6. 기타 본 공단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강화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 할 때에는 본 공단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화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강화군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 인이 부담하여야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
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비용상환청구 등)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사용자는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 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 일체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강화군시설 관리공단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