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대학교육협의회 학술교류 협정서
제주국제대학교와 열린사이버대학교는 대한민국 사이버교육 활성화와 21세기 지식기반의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미래지향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정은 제주국제대학교와 열린사이버대학교간 열린대학교육협의회 사이버교육 학술교류(이하 “학술교류”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술교류 내용) 양교는 본 협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양교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1. 학점상호인정
가. 학점 상호인정 교과목은 양교에 개설된 사이버강좌 교과목에 한한다.
나. 학점 상호인정 범위는 양교의 재학생, 군휴학생 및 시간제등록생으로 한다.
다. 학점 상호인정 방법은 학생 소속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교사 이용
사이버강좌 교과목의 수업 및 출석시험과 관련하여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양교는 교사 이용을 허가한다.
3. 도서관 공동 이용
제주국제대학교는 열린사이버대학교 재학생에게 도서관 이용을 허가하되, 이용방법 및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4. 강좌 개설 및 담당교수 배정
가. 열린사이버대학교는 제주국제대학교에서 요청하는 사이버강좌 교과목 개설에 협조한다.
나. 제주국제대학교는 열린사이버대학교의 요청에 따라 소속대학 교원의 사이버강좌 교과목 담당교수 배정에 협조한다.
5. 정보 공유
가. 사이버교육의 콘텐츠 및 운영 노하우 공유
나. 전자도서관 등 정보인프라의 공동 이용
6. 교육 프로그램 교류
가. 콘텐츠 및 교수 학습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이용
나. 맞춤교육, 위탁교육, 전문자격 관련 교육 등 교육과정 공동 운영
7. software 및 hardware의 공동 구매
8. 기타 공동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3조 (상호 협력) 양교는 공동발전을 위한 학술교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부담) 학술교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열린대학교육협의회 총장회의에서 정하되, 사이버강좌 교과목 수강학생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협정기간) 본 협정내용은 협정서가 체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협의사항이 없는 한 본 협정은 유효하다.
제6조 (협정내용의 변경) 협정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열린대학교육협의회 총장회의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 승계 등) 본 협정 당사자인 양교의 명칭, 대표자 등 단순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도 협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포괄 승계 된다.
제8조 (협정체결의 범위) 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제주국제대학교는 열린대학교육협의회 학술교류협정을 기 체결한 대학들과 공동으로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기타사항) ① 양교는 본 협정서에 날인 후, 각각 한 부씩 보관한다.
② 양교는 본 협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본 협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014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