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9시 뉴스 취재 협조 요청입니다.
안녕 하세요?
카페지기(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백작 입니다.
이번 대학로 집회에 참석하여 주신 회원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참여하신 회원님들께서 요청이 있을 경우 회원님 집회에 적극 참석해 드리며, 방문도 해 드립니다.
요청하십시요.. 다음 집회는 종로 대로변이나 국회근처 각 정당 근처로 시행 할 예정입니다.
우리끼리 떠들어 봤자 달라지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KBS 9시 뉴스 취재 협조 요청드립니다.
취재 협조를 위해서 회원님들의 개관적 자료가 필요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현장 취재 나갑니다.
일부 회원님들께서는 방송국에 직접 전화를 해서 10분 20분동안 장황하게 통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 시피 취재팀은 아파트 관리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관계로 회원 여러분들이 장황하게 통화를 해도 그 분들이 소화(이해)가 잘 안 될 경우 오히려 취재 방해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진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면 파트별로 분류하고 이해가 쉬운 설명을 첨부하여 취재팀에 보내게 됩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취재 협조를 구합니다.
1, 관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여 횡령 등 문제가 있는 경우
2, 장기수선 충담금을 부당하게 지출하여 과태료 등 문제가 발생한경우
3, 하자보수와 관련하여서 상식을 벗어난 문제점이 있는 경우 / 3년차에 5년차 10년차를 미리 합의를 한 경우등
4, 알뜰장과 관련하여서 분쟁정도가 심각한 경우
5, 부녀회나 노인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
6, 소송 비용을 관리비로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7,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초과하여 징수하고 유흥비나 기타 잡수익 계정으로 사용한경우
(초과 징수하여 통장에 돈이 수 백만 원이상 남아 있는 경우)
8, 아파트에 낙뢰 등으로 받은 보상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횡령한 경우
9, 기타 건설회사 또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물의를 잃으킨 사례
10 ,회계사고등 관리소 직원등이 횡령하고 도주한 경우
11, 황당한 소송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변호사 비용 등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12, 기타 방송국에 인터뷰를 해서 사회적 비리를 척결 하고 싶은 경우
13. 휘트니스 운영과 관련하여서 문제가 심각한 경우
14, 재건축 조합 비리의 경우 잉여금 수 십억을 조합 임원들이 나누어 분배하는 등의 경우
( 재건축 조합의 청산을 보류하고 수 억원의 돈을 남겨놓고 고의적으로 청산을 미루면서 임원들 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아 챙기거나 챙기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경우)
15. 회계 감사와 관련하여서 화계 감사 보고서가 급히 필요합니다.
16, 회계감사를 원하시는 회원 님들은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카페지기한테 우편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A, 결산보고서 (회계감사 보고서)외부 회계 내부 회계 있으면 두가지 다,
B, 통장 입출금 내역서 (복사) 아파트 통장 전체
C, 재무재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합계잔액 시산표, 부속명세서 )
D, 지출결의서 (서류는 너무 많아서 복사가 불가합니다.) USB 로 컴퓨터 파일을 받아주세요.
E, 관리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계 프로그램 백업 파일 (불가능 할경우 안해도 됨)
특히 관리비 예치금(관리비출연금,선수관리비)는 재무상태표 자본 의 항목에 나타나고 있으며,
선수관리비의 용도는 관리비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리비 예치금의 집행잔액을 확인하시고, 집행한 금액이 미수관리비와 일치한다면, 유용이라고 할 수 없지만, 원칙은 미수관리비가 들어오면 바로 관리비 예치금 집행액에서 상계처리해야 하며,
만약 선수관리비집행잔액+ 미수관리비의 합산금액이 관리비예치금 총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관리비 유용및 횡령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이점 확인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특히 객관적 증거 없이 우리 아파트 와서 취재하면 다 나온다고 무작정 전화해서 언제 취재 오냐고 하시는 분들 취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신을 주실 때는 회원님의 성명과 전화번호 같이 보내 주세요.
백작 손전화 010-8585-1525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http://cafe.daum.net/casa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