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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장병, 고속도로 통행료면제 정부의 심의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1.2018/6/7 오전: '귀하께서 규제개혁 신문고에 건의하신 내용은 접수를 완료하여 부처에서 검토중입니다.' 문자멧세지수신 2.2018/6/7 오후: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박정호 주무관으로 부터 통화- 충분한 보충설명을 제공 하였습니다.
※ 계속 진행과정을 적시 하겠습니다. 3. 청원 결과(답변)다음과 같이 통보받았습니다.
ㅇ 국가유공자 통행료 감면은 보행이 어려운 상이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도입된 만큼 비상이자를 포함하는 것은 곤란 - 특수임무.참전유공자 중 상이자(36만명 중 11만명)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이미 통행료 할인 중(면제 또는 50%) * 6.25 참전유공자 15만명, 월남전 참전유공자 21만명, 특수임무유공자 3천명 - 외국의 경우에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통행료 감면사례는 없고, 보훈 관련 법령*, 타 공공요금의 지원대상도 상이자로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 파월장병 전투수당에 대하여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월남참전용사 최모씨) 패소 판결한 바 있음.(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14.3)
................................................................................................................................................................................. 위 결정 회신에 불복 아래와 같이 재청원 하였습니다. 글쓰기 173번에 탑재하였습니다. 2018년 6월 29일 ........................................................................ 도로정책과에 청원한 본건, 국무조정실에 재청원 하여 국가보훈처로 이송-접수 (72999) 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귀하의 규제건의건(72999)이 국가보훈처(으)로 이송 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 2018년 7월 17일 귀하가 건의한 규제건의건(72999)이 국가보훈처(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국가보훈처 2018년 7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