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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코너 근로소득세지출
남선영(푸른학교 두레교실) 추천 0 조회 419 20.08.03 14:2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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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8.03 14:51

    첫댓글 근로소득세 지출은 급여지급할때 근로소득세와 지방세10%를 예수금통장으로 보냈기 때문에 회계처리절차상 급여처리할때 완료된 상황입니다. 단지, 예수금통장에 있는 세금과 관련된 비용은 해당기일이 되었을때 국세청홈텍스를 통해 처리하시고 난뒤, 관련서류를 비치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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