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부가-691, 2014.08.04
【질의】
(사실관계)
가. A세관이 B사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하면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과부족이 있음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함.
나. 이에 대하여 B사는 동일 사안임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과세형평성을 이유로 발급여부 정당성을 질의함.
다. 쟁점물품 : 방송ㆍ통신용 SET TOP BOX
(질의내용)
o 수입자의 귀책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ㆍ환급하게 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여부
【회신】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관련 법령】
o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