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원 직책수당 등 협회재산 지출과
2. 사무실 임대수익 감소 문제
등에 관한 보고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협회 회원 석균찬은
약 5년 전부터 협회 임원 등의 직책수당·판공비 등 불법집행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급 중단과 과거 지급금 조사·환수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1.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와 관련하여 결정이 내려졌고,
2. 대구협회 이사장 이상탁은 이 소송 재판부에 대구협회 정관을 제출하면서
3. 대구협회도 동일하게 수당 등을 집행하고 있다고 자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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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26. 9. 11. 2025비합314 결정을 통하여 서울개별화물협회의 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직책수당 등의 위법수령에 따른 배임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구상금청구 및 보전소송을 수행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법원은 서울협회 정관이 임원을 명예직으로 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직책수당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나 절차를 정하지 않은 채 금원이 지급되어 온 사실 등을 결정 이유에 적시하였습니다.
특히 서울협회 측은 대구협회를 포함한 다른 시·도 협회의 정관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구협회 역시 임원들에게 지급해 온 직책수당·판공비 등의 지급근거, 지급기준, 의결절차, 개인별 지급액과 전체 지급액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보전 조치를 하지 않으면 현직 이사들은 연대하여 10억 원이 넘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최소한 최근 10년간 지급내역부터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협회가 전·현직 임원 등에 대하여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2026. 9. 16.부터 역산한 10년 이내의 직책수당·판공비 등 지급내역부터 즉시 전수 조사하여 개인별 수령액과 지급근거를 확인하고, 협회에 회수할 채권이 확인된다면 시효가 임박한 채권부터 가압류 등 필요한 보전 및 환수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회수할 수 있었던 협회재산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3. 사무실 임대수익 차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판결에 의하면 대구협회 사무실 일부의 사용·수익 대가는 월 700만 원이었고, 법원도 2019. 6. 1.부터 2019. 12. 13.까지 월 700만 원을 기준으로 사용이익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이 계속 임차를 희망하였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2020년 1월부터 동일 면적을 다른 임차인에게 월 100만 원에 임대한 것이 사실이라면, 월 임대수익 차액은 무려 600만 원입니다.
이를 2020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계산하면,
600만 원 × 81개월 = 4억 8,600만 원 입니다.
따라서
1) 왜 월 7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던 사무실을 월 100만 원에 임대하게 되었는지,
2) 임차인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3) 누가 이를 제안·의결·결재하였는지,
4) 월 100만 원이라는 임대료는 어떠한 근거로 결정되었는지를 협회가 회원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조사 결과 정당한 이유 없이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책임자가 확인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역시 보전·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대구협회 이사장·이사·감사에게 공식 최고하였습니다
이에 회원 석균찬은 2026. 9. 17. 대구협회 이사장 이상탁을 비롯한 이사·감사 등에게 공식 최고서를 발송하여 다음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직책수당 등 문제되는 지급의 중단, 최근 10년간 지급내역 전수조사, 회계·금융·세무·의사록 등 관련 자료의 보존, 반환·손해배상채권 확인 및 가압류 등 보전조치, 사무실 임대수익 차액 최소 4억 8,600만 원의 발생 경위와 책임관계 조사 및 필요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또한 최고서 도달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효완성이나 책임재산 감소 등으로 협회가 회수할 수 있었던 재산을 실제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이후의 의사결정과 조치 여부 역시 책임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특정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협회재산은 결국 회원들의 회비와 협회가 보유·운영하는 재산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
회원 여러분께서는 아래에 첨부하는 자료를 직접 읽어보시고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협회에 다음 사항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 동안 임원 등에게 지급한 직책수당·판공비 등의 개인별·연도별 총액은 얼마인가?”
“그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증빙은 무엇인가?”
“월 700만 원 상당의 사용수익이 발생하던 사무실이 왜 월 100만 원에 임대되었으며, 그 결정에 관여한 사람과 근거는 무엇인가?”
“협회가 회수할 채권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어떠한 보전·환수조치를 하고 있는가?”
회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소문이나 일방적인 설명이 아니라 회계원장·지급증빙·이사회 및 총회 의사록·임대차계약서와 법원 결정문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확인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회비와 협회재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 지급되거나 손실된 재산이 있다면 이를 협회로 회복시키는 것은 결국 회원 전체의 권익을 지키는 일입니다.
[첨부자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비합314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문
- 최고서
2026. 09. 17.
대구개별협회 회원 석균찬
※ 본 게시문은 관련 법원자료와 최고서의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자료 확인을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관계자의 구체적인 민·형사상 책임은 관련 자료와 각자의 관여행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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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문
아래 최고서는 회원 석균찬이
이사들에게 전달한 최고서입니다.
최 고 서
발 신 : 석 균 찬(대구81바1018, 010-4911-4412)
대구 수성구 무열로 47, 태왕리더스 아파트 106동 303호
수 신 :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이상탁
대구 수성구 무학로 203, 2층(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참 조 : 부이사장, 이사, 감사, 대의원, 전무
제 목 : 직책수당 등 부당지급 중단·환수 및 사무실 저가 임대에 따른 손실
(최소 4억 8,600만 원) 채권보전 촉구
발 송 : 2026. 09. 17.
1. 5년 전부터 계속된 시정 및 채권보전 촉구
최고인은 대구협회 회원으로서 이미 약 5년 전부터 이사장·이사·감사 등에게 직책수당·판공비 등 협회재산의 부당한 지출을 중단하고, 과거 지급금을 조사하여 관련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손해배상·반환채권을 보전·환수할 것을 수차례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지급과 채권보전의 해태가 계속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과거 회계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협회재산의 추가 손실과 기존 채권의 소멸·회수곤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비합314 결정과 대구협회 지급구조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26. 9. 11. 2025비합314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에서 서울협회가 정관상 직책수당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절차를 두지 않았음에도 임원들에게 직책수당 등을 지급한 사실과 현직 이사장이 그 수령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실 등을 확인하고, 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위법수령에 따른 손해배상·구상금청구 및 보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협회와 해당 이사들 사이의 이해상반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특히 서울협회 측은 자신의 지급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대구협회를 포함한 다른 시·도 협회의 정관 및 동일한 임원 수당 지급구조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구협회는 민사상 소멸시효를 감안하여 최소한 2026. 9. 16.부터 역산한 10년 이내의 수당·판공비 등 지급행위를 즉시 전수 조사·특정하고, 협회에 손해를 가한 관련 전·현직 임원 등에 대하여 시효가 임박한 채권부터 가압류 등 보전조치와 손해배상·반환청구에 즉시 착수하여 협회채권의 시효완성 및 소멸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3. 사무실 저가 임대에 따른 최소 4억 8,600만 원의 손실 문제
대구지방법원 판결에 의하면 대구협회 사무실 일부의 사용·수익 대가는 월 700만 원이었고, 법원 역시 2019. 6. 1.부터 2019. 12. 13.까지 월 700만 원을 기준으로 사용이익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이 계속 임차를 희망하였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2020. 1월부터 동일 면적을 다른 임차인에게 월 100만 원에 임대하였다면, 종전 임대수익과의 차액은 매월 6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20. 1월부터 2026. 9월까지 81개월간 최소 4억 8,600만 원(600만 원 × 81개월)의 임대수익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피최고인들은 위 임대차의 결정·의결·결재 경위, 임차인 변경사유, 월 100만 원으로 임대료를 결정한 객관적 근거 및 관련자들의 관여 여부를 즉시 조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회에 손해를 발생시킨 책임자가 확인되는 경우 그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즉시 보전·행사하여야 합니다.
4. 최고사항
이에 최고인은 피최고인들에게 본 최고서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할 것을 최종 최고합니다.
직책수당·판공비·홍보활동비·특수활동비 등 문제되는 금원의 추가 지급을 중단하고, 전·현직 관련자별 지급내역·지급근거 및 전체 지급액을 조사할 것.
회계원장·지급결의서·금융거래내역·세무자료·이사회 및 총회 의사록·전자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보존할 것.
조사 결과 협회가 전·현직 임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가압류 등 채권보전 및 환수소송에 즉시 착수할 것.
사무실 임대료를 월 700만 원 상당에서 월 100만 원으로 변경한 경위와 2026. 9월까지 최소 4억 8,600만 원의 임대수익 차액 발생 여부 및 책임자를 조사하고, 확인된 손해에 대하여 가압류 등 채권보전 및 손해배상청구에 착수할 것.
5. 불이행 시 민·형사상 책임 추궁
피최고인들은 최고인이 약 5년 전부터 문제를 제기하여 왔고, 이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비합314 사건을 통하여 유사한 임원 수당 지급구조와 손해배상채권 보전 문제가 현실적인 법적 문제로 제기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최고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문제되는 지급을 계속하거나, 관련 자료를 폐기·은닉하거나, 필요한 조사와 채권보전을 방치하여 소멸시효 완성·책임재산 감소 등으로 회수할 수 있었던 협회 채권을 상실하게 하거나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각 피최고인의 구체적인 의결·승인·집행·감사 및 채권보전 해태와 그로 인한 손해를 특정하여 개인별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임원이 공동으로 의결·승인·집행하거나 역할을 분담하여 동일한 손해발생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의 연대배상책임을 함께 추궁하고, 구체적인 행위가 업무상배임 등 형사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 및 필요한 세무조사 요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본 최고서는 피최고인들에게 협회재산의 손실 및 채권보전 필요성을 명백히 통지하는 것이며, 향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추가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각 피최고인의 사전 인식 및 그 이후의 행위·부작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할 것임을 최종 통고합니다.
첨 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비합314 결정문
준비서면(대구협회 정관 포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