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 김홍준은
2022년 서울개별협회로부터 고문 위촉을 받고
협회 발전과 협회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첫 번째 권고로
협회원을 위한 운임 기본료 입법자료를 재공하고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회원에게 발송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이 반대하여 아직까지 발송하지 아니하고 있음
화물운임 기본료 입법 안내문
4.5톤 기준 1회 기본료 15만원 1일 2회 월 20일 운행 600만 원
운행경비 350만 공제 → 한 달 수입 250만원
1. 2019. 5. 15.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버스요금 인상에 반발하는 여론을 달래기 위하여 [버스요금 인상은 운전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으며,
2. 2020. 10. 1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위원장은 [우리나라 사업용화물차량의 사망사고율이 유럽에 비하여 5배나 높다. 정부는 화물차량 사고율을 낯주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3. 화물운송사업은 자유업이 아닌 면허에 의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윤추구에 앞서 공공복리증진(차량의 안전운행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우선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다(헌법재판소 2018헌가8, 화물법 제1조).
4. 국토부장관 이하 시도지사, 관련 단체 임직원은 최 일선에서 공공복리증진을 실행하고 있는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오로지 차량의 안전운행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의 입법 및 개정, 정책개발, 행정지원, 복지향상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화물법 제1조, 제48조, 제49조, 협회 정관 제5조).
5. 즉,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주연배우이고, 국토부장관 이하 관련 공무원 및 단체 임직원들은 스태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스태프들이 주연배우가 최선의 연기(안전운행+서비스향상)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서포트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서울협회 임직원들은 자인하고 반성하는 바이다.
6. 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 연구논문은 지입제에 의한 착취, 과적, 과로, 과속을 화물차량의 대형살상사고 4대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논문에 따르면 화물노동자들의 운송수입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임금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한국교통연구원 2017. 4/4분기 화물운송시장 동향), 4.5톤의 경우 최저 3만원에 스마트폰 배차되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운전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이 대형살상사고 4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7. 그동안 서울협회에서 회원들로부터 수집한 차량 운행정보 및 운송수입 실태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4.5톤 차량 기준 1회 기본료는 최소한 150,000원으로 하여 1일 2회 30만 원(야간 운행을 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1일 3회 운송은 불가능), 한 달 20일 근무 600만원 수입에서 할부금, 연료비, 보험료, 수비리, 통행료 등 경비 350만원을 빼면 순수입은 250만 원에 불과하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자료와 일치한다. 그래도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야간운전 및 휴일운전 등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4.5톤 기준 150,000원 기본료 입법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8. 서울협회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기본료와 대기료 입법화를 추진하려고 연구하고 노력하여 왔으나, 성과가 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서울협회 단독으로 협회의 모든 역량을 다 기울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9. 기본료와 대기료 입법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쉽지 않은 프로젝트이지만 협회원들의 복지향상 및 교통안전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이 있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 기본료와 대기료 입법 외 주선료 상한제 입법, 과적 강요 화주와 주선사 처벌강화입법 등 회원 여러분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는 협회 목적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