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2 절
재직중 신분변동시의 업무처리
교직원 신분변동은 보수월액의 증감 또는 재직기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부담금 징수 또는 급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의 신분변동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해태하여
급여의 과오급 등 공단에 손해를 끼치게 될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1.
정기승급(公규정 13조)
교직원이 결격 사유없이 일정 기간 근속하여 승급기간이 되면 호봉이 승급되는 바, 이를
정기승급이라 한다.
가.정기승급의 시기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단, 승급제한 중에
있던 교직원이 승급제한 기간 만료일 현재 정기승급기간이 도래되었을 경우에는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처리함.)
※ |
신규임용으로 인한
초임호봉획정, 자격변동, 직위변동 및 승진 등으로 인한 호봉재획정시
발생한 잔여월수는 차기 승급기간에 가산한다. |
|
나. 승급제한
다음의 교직원은 승급이 제한된다.
° 휴직중인 교직원(직무상 상병휴직 제외)
°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에 있는 교직원
° 징계처분의 집행종료일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교직원
°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처분일로 부터 6월
※ |
입대휴직, 해외유학
휴직 및 노조전임자 휴직 승급제한 기간이 아닌 휴직은 복직시의 호봉재획정
때 휴직기간을 경력 환산에 산입하며, 육아 등 휴직기간은 복직시
최초 1년이내 기간을 경력기간에 산입한다. |
※ |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기간(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은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1일
호봉재획정시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
° 정직:7년, 감봉:5년, 견책:3년 |
다. 정기승급 업무처리 절차
처리절차 |
해당기관 |
처리내용 |
정기승급
통보
↓ |
공 단 |
공단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대상교직원에 대한 정기승급을 실시하고, 부담금납부명세서의 비고란에
그 결과를 표기하여 학교기관에 통보한다. |
연금카드
부본정리 |
학교기관의 장 |
학교기관의 장은 정기승급 통보결과를 연금카드
부본에 정리하고, 해당부담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며, 통보한 승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의신청을 한다. |
|
2.
전 직
교원이 사무직원으로, 사무직원이 교원으로 그 직종이 바뀌었을 때 이를 전직이라 한다.
가.신고요령 및 구비서류
교직원신분변동신고서(제102호
서식)에 전직일자 등 변동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한다. 단, 전직과
동시에 학교기관을 옮길 경우에는 교직원임용신고서(제101호
서식)를 제출한다. |
나. 전직 처리절차
처리절차 |
해당기관 |
처 리 내 용 |
전직신고
↓ |
학교기관의 장 |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신분변동신고서(제102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한다. |
전직처리 및 결과통보
↓ |
공 단 |
공단은 교직원신분변동신고서에 의해 전직에 따른 심사를 하여 호봉재획정을
하고 그 결과를 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대상자관리 |
학교기관의 장 |
학교기관의 장은 연금카드부본을 정리하고 변동된 보수월액에 의해
부담금을 징수하여 납부한다. |
|
3.
학력변동
|
교원이 재직중에 학력이 변동되면 변동된 학력을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公 규정 9조).
가.인정받을 수 있는 학력
° 재직중 2부제 학교를 졸업한 때
° 초·중등학교 준교사 시험검정 합격
※ 사범계 중간학력: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 비고 5항(대통령령
제13223호, '90. 12. 31)에 의거 4년제 대학졸업자의
경우 해당학력중 중간학력의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 졸업자에
대하여 가산연수 1년을 인정함.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3항("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1개만 산입한다.")에 의거 학력이
변동된다 해서 반드시 호봉변동이 있는 것은 아님.
|
나.신고요령 및 업무처리 절차
(1) |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신분변동신고서(제102호
서식)에 변동내용을 기재 하여 신고한다.
|
(2) |
공단은 신분변동신고서에 의해
호봉재획정을 하고 그 결과를 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학교기관의 장은 변동내역을 연금카드 부본에 정리 기재한다. |
|
|
4.
자격 및 직위변동
|
교원이 재직중에 자격이나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에 한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호봉재획정을 한다.(公규정 9조)
가.자격변동
초·중·고교 교원은 자격이 변동되면 호봉산정 기준을 달리하므로 호봉재획정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교원의 자격변동이 있을
때는 즉시 자격변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대 상
° 진로상담교사,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교사로
임명되었을 때
° 해당 교과목의 상위교사 자격증을 받았을 때
* 단, 다음의 경우는 호봉재획정을 하지 않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
° |
과목이 다른 상급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지 않을 경우 |
° |
교장, 교감, 특정직위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직위로 임용되지 않았을 경우 |
|
(2)신고요령 및 업무처리 절차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신분변동신고서(제102호
서식)에 변동내용 등을 기재하여 신고한다. |
|
나.직위변동
초·중등학교 교원이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와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교원이 전임강사→조교사, 조교수→부교수 등으로 직명이 바뀌거나,
특호봉이 적용되는 보직으로 임용되었을 때 이를 직위변동이라 한다.
직위가 변동되면 호봉재획정을 하게 되므로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원의
직위변동이 있을 때는 즉시 직위변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교장, 교감으로 임용되었거나 호봉산정기준이 같을 경우(예:1정자격
소지자→교감)는 호봉재획정을 하지 않음.
* 직무대리는 확정된 직위가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아님.
(1)신고요령 및 업무처리
절차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신분변동신고서(제102호 서식)에
변동 내용 등을 기재 신고하며, 신고 이후의 업무처리는
학력변동시와 같다.(= >
학력변동 참조 바로가기)
→이 때 특호봉 보직자인 경우에는 임용자 및 해임자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
(2)호봉재획정
직위변동으로 인하여 호봉산정기준을 달리할 때에만 호봉재획정을
한다. |
(3) 호봉재획정의 시기
직위변동일자
※ 직위변동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감액되었을 때
※ 직위변동으로 인하여 같은 달에 둘 이상의 보수월액이
있을 때:보수지급일 현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 >
참조 바로가기) |
|
|
5.
대학원 이수기간의 연구경력 인정
|
가. 대 상
교원이 임용전에 학위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중에 교원으로 임명되어
재직중에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임용 후 휴직기간중 학위취득
포함)
|
나.구비서류
(1) |
학위수여증명서 사본 또는 학위기
사본 |
(2) |
대학원 등록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학적부 사본 |
|
다.신고요령
교직원신분변동신고서(제102호
서식)에 변동일자 및 변동내용 등을 기재하여 신고한다.(신고서에
호봉재획정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라.연구경력 인정기간
° 석사학위:2년의 범위 내에서 학위과정 이수기간
° 박사학위:3년의 범위 내에서 학위과정 이수기간
※ |
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나 학위 미취득의 경우는 여하한 경우라도 인정이
되지 않음.(문교예규 제196호, '88. 10. 4) |
※ |
경력과
경력의 중복이 있는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을 택일
적용함. |
|
|
6.
승진·강임
사무직원이 재직중에 승진, 강임 또는 직종변경(일반직↔기술직↔기능직↔고용직)이 되면 보수월액이
변경되므로 즉시 공단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가.구비서류
° 발령장 사본 또는 발령대장 사본
° 정원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정관사본(관할청인가서 사본 첨부) |
나.신고요령 및 업무처리 절차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신분변동신고서(제102호
서식)의 변동내용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며, 신고 이후의 업무처리는
학력변동시와 같다.
(= >
참조 바로가기) |
다.호봉재획정
일반적으로 호봉재획정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고용직↔기능직↔일반직, 기술직 등으로
변경될 때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만 호봉재획정을 한다. |
라.호봉재획정의 시기
승진 또는 강임 발령일자
※ 강임으로 보수월액이 감액되었을 때:(= >
종전의 보수월액적용신청 참조 바로가기)
※ 승진·강임 등으로 같은 달에 둘 이상의 보수월액이 있을 때 (= >
참조 바로가기) |
< 유의사항 >
° |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승진 전 호봉에서 호봉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1내지 2호봉을 감하되, 승진
전 21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2호봉을 감하고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 |
승진 전 호봉 |
|
승진 후 호봉 |
1∼10
호봉인 경우 |
→ |
각 1호봉씩 감한 호봉
(단 1호봉은 승진후에도 1호봉) |
11∼20
호봉인 경우 |
→ |
각 1호봉씩 감한 호봉 |
21∼30
호봉인 경우 |
→ |
각 2호봉씩 감한 호봉 |
° |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은 승진시 호봉획정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28)상의 승진후 호봉을 감임되기 전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 전의 호봉을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
|
|
7.
휴 직
|
가.휴직이 미치는 영향
|
나.신고요령 및 업무처리 절차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신분변동신고서(제102호
서식)의 신분변동 내역에 변동일자, 변동구분 내용
등을 기재하여 신고한다. 신고 이후의 업무처리는 학력변동(= >
참조 바로가기)시와 같다.
※ "해외파견"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신분변동신고가 아니다.
휴직발령이 있었으면 휴직으로 신고를 하고, 휴직발령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에 유학하는 경우에 "해외유학휴직"으로
신고하면 된다.) |
다.휴직기간에 대한 부담금 납부(= >
참조 바로가기) |
|
8.
복 직
|
가.신고요령 및 업무처리 절차
교직원이 복직을 하면 즉시 교직원신분변동신고서(제102호
서식)에 복직표시를 하고 복직일자를 기재하여 신고한다.
신고 이후의 업무처리는 학력변동시와 같다.(= >
참조 바로가기) |
나.호봉재획정 요령
휴직한 교직원이 복직을 하면 다음의 호봉재획정 요령에 의하여 호봉재획정을
한다.
(1) |
일반휴직
휴직기간을 경력환산기간에서 제외한다.
|
(2) |
입대휴직,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해외유학 휴직, 노조전임자
휴직, 기타 법령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한 휴직시 휴직기간을
경력환산기간에 100% 산입한다.
|
(3) |
육아 등 휴직기간은 휴직기간중
최초 1년이내 기간을 경력환산기간에 산입한다. |
|
다.호봉재획정의 시기
복직일자를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한다. |
|
9.
징계처분
|
징계는 급여액, 승급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즉시 공단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가.징계의 종류(私 61조)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
나.징계가 미치는 영향
(1)승급의 제한(公 규정
14조)
징계처분을 받은 교직원은 아래 기간 동안 승급되지 않는다.
° 정직: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8월
° 감봉: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2월
° 견책:징계처분일로부터 6월
|
(2)승급기간의 특례(公규정
15조):(= >
승급제한 ※표 참조 바로가기)
|
(3)급여의 제한(令 66조)
° 금고 이상의 형의 신고를 받았거나(수사가 진행되거나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것 포함)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가) |
퇴직급여
① |
재직기간
5년 이상:1/2을 감하여 지급한다. |
② |
재직기간
5년 미만:1/4을 감하여 지급한다. |
|
(나) |
퇴직수당:1/2을
감하여 지급 |
|
|
다.신고요령 및 업무처리 절차
학교기관의 장은 징계처분이 있는 즉시 교직원신분변동신고서(제102호
서식)에 신분변동내역에 변동일자, 변동구분, 내용
등을 기재하여 신고한다. 신고 이후의 업무처리는 학력변동시와 같다.(= >
참조 바로가기) |
|
10.
직위해제
|
직위해제는 승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즉시 공단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가.직위해제의 영향
직위해제기간 동안 승급제한(公 규정 14조) |
나.신고요령 및 업무처리 절차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신분변동신고서(제102호 서식)에 신분변동내역에
변동일자, 변동구분, 내용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직위해제 이후의
신분변동(복직, 징계처분)이 발생하면 공단으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이후의 업무처리는 학력변동시와 같다.(= >
참조 바로가기) |
*
교직원신분변동신고서 작성요령 * 교직원신분변동신고서
(제102호
서식)
①∼③ |
교직원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
④ |
퇴직연월일을
기재한다. |
⑤ |
퇴직구분
해당란에 "○"표를 한다. |
⑥ |
신분변동
발생일자를 기재한다. |
⑦∼⑧ |
신분변동구분
및 내용을 기재한다.
° 전 직:교원→사무직 또는 사무직→교원
° 학력변동:졸업일자, 졸업학교, 학과 및 학위명
° 자격변동:발급번호, 취득자격명, 발급기관
° 직위변동:승진, 강임, 보직변경
° 휴 직:일반휴직, 군입대·해외유학·노조전임자·직무상
상병·유아휴직
° 복 직
° 징 계:정직 및 월수, 감봉 및 월수, 견책, 직위해제 |
* 전언통신문 작성요령
*
(제103호 서식)
①∼③ |
퇴직교직원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
④ |
퇴직일자를
기재한다. |
⑤ |
의원면적,
사망, 정년퇴직 등 퇴직사유를 기재한다. |
< 유의사항 >
° |
전언통신문은 결재 후에 통화한다. |
° |
통화시에는 송·수화자 및 송신종료 시간을
기재한다. |
° |
별도로 교직원신분변동신고서(제102호 서식)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 |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해임은 반드시 교직원신분변동신고서(제102호
서식)와 함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