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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몽룡씨 성춘향씨 각 1/2 지분의 공동명의인 경우 양도소득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기본공제 역시 부부가 각각 적용받게 되어 과세표준이 3,950만원이 되어 양도소득세율 15%를 적용받게 된다. 이몽룡씨와 성춘향씨는 양도소득세를 각 484만5천원 지방소득세는 각 48만4천5백원을 내야 한다. 부부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969만원 지방소득세는 96만 9천원이 된다.
단독등기와 비교하여 공동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511만 5천원(지방소득세포함) 절세가 가능하다.이러한 절세가 가능한 이유는 공동등기는 과세표준 계산을 개인별로 하여 소득의 분산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행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6%에서 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누진세율은 소득이 분산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데 본 사례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이 분산됨으로써 적용되는 세율이 24%에서 15%로 줄어들었다.
참고적으로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세율은 6%에서 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1세대 다 주택자의 경우에도 현행 세율이 유지되는 한 공동등기를 하는 경우에 공동등기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2009년 3월 이전에는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 고율의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50%, 2년미만인 경우에는 4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공동등기하여 소득이 분산되더라도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분산에 따른 절세효과는 누릴 수 없다.
부부 공동등기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2년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이몽룡씨가 2018년 5월에 사망하였고 사망시 아파트 시가가 15억, 아파트외에 금융자산이 2억원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상속세는 피상속인 이몽룡씨의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배우자인 성춘향씨 혼자 상속을 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 받을 수 있다.
1) 2008년 아파트 취득시 이몽룡씨가 단독등기한 경우
이몽룡씨의 재산이 아파트 15억과 금융자산 2억원 총 17억원이고 공제 10억원을 제하고 7억원에 대해서 성춘향씨는 상속세를 부담해야한다.
2) 2008년 아파트 취득시 이몽룡씨, 성춘향씨가 공동등기한 경우
상속재산은 아파트 시가 15억의 1/2인 7.5억원과 금융자산 2억원 총 9.5억원이고 공제는 10억원까지 가능하므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상속세는 상속일 전 10년 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재계산한다. 만약 이몽룡씨가 2008년에 성춘향씨에게 3억7천5백만원(아파트의 1/2)을 증여하고 2013년에 사망하였다면 상속재산은 12억5천만원(2013년 시세)의 1/2인 6억2천5백만원과 금융자산 2억, 그리고 10년 내 증여 재산 3.75억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은 12억원이므로 공제 10억원을 차감한 후 2억원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야한다.
공동등기를 할 때 절세효과가 큰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이다. 따라서 부부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부공동등기를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 이 경우 지분율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 지분율은 부부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위 사례처럼 1/2씩 지분을 나눌 수도 있고 남편은 1/3, 아내는 2/3로 할 수도 있다. 다만 지분율을 결정할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요소는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6억원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려면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매수인으로 부부가 각각 기명날인하고 등기소에 부동산 취득등기를 할 때 지분율을 정하여 등기 신청하면 된다. 만약 이미 보유중인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고 싶으면 증여하는 지분율에 대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 후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된다.
① 신규 취득시 부부공동등기
신규 취득 시 부부공동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단독등기와 비교하여 취득세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공동등기시 증여가 발생하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② 보유중인 주택을 공동등기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등기하는 지분율만큼 증여가 발생한 것이므로 지분율에 해당하는 만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증여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의 경우 부부간 6억원까지는 공제 됨을 유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