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업병 역학조사시 근로자 참여 추진]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해당 근로자와 유족, 대리인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현행법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만 참석 가능.
2. [대한산업안전협회 공모전 마감 임박] 대한산업안전협회가 개최하는 ▲대한민국 안전사진(6월 7일까지) ▲안전그림·포스터(6월 7일까지) ▲건설안전 아이디어를 부탁해!(6월 10일까지) 등 3개의 공모전이 6월초 마감될 예정. 참가희망자는 각각의 안내홈페이지 [ 안전사진·그림 contest.safety.or.kr, 건설안전아이디어 http://cafe.naver.com/greatkisa ]를 참고해 응모하면 됨.
3. [4차 산업혁명 기반 안전기술 개발] 안전처가 25일 ‘제4차 산업혁명 기술적용 국민안전서비스’의 기본방향을 확정·발표.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범국가 안전대응체계 구축 ▲사물인터넷 기반 지능형 기상변화 대응시스템 구축 ▲재난대응용 가상현실기반 훈련시뮬레이터 개발 등이 주내용.
4.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만든다]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 등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사업을 추진 중.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
5. [희귀질환 23종 건보 특례 추가] 2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월부터 색소실조증,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알스트롬 증후군, 알렉산더병, 어린선(선천성 비늘증) 등 23종의 극희귀질환이 ‘희귀질환 산정 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추가.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의 10%만 내면 됨.
6. [수족구병 환자 발생 증가] 수족구병의 신고건수가 지속 증가하자 26일 질병관리본부가 집단 발생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 주의를 당부.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 입가리고 기침하기, 집기 소독하기 등의 예방수칙 준수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