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2007-01-02 14:51:00.0
<붙임 1> 2007년에 달라지는 저출산·고령화 정책
번호 |
제목 |
’06년 |
’07년 |
관계부서 |
1 |
만0~4세 보육료 지원 확대 |
ㅇ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가구에 보육료 지원
ㅇ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법정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
만0세:350천원, 만1세:308천원,만2세: 254천원, 만3~4세: 158천원
-기타계층은 20~80% 지원 |
ㅇ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에 보육료 지원
ㅇ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법정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만0세: 361천원, 만1세:317천원, 만2세 262천원, 만3세 180천원, 만4세 162천원
- 기타계층은 20~80%수준 지원 |
여가부
보육재정팀
☎ 2100-6826 |
2 |
만3·4세아 교육비 지원 확대 |
ㅇ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이하 가구에 교육비 지원
ㅇ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법정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전액
만3세: 153천원
-기타계층은 20~80% 수준지원 |
ㅇ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에 교육비 지원
ㅇ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법정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만3세: 180천원, 만4세: 162천원
-기타계층은 20~80% 수준지원 |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
☎ 2100-6375 |
3 |
만5세아 무상보육 ·교육비 지원확대 |
ㅇ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90%이하 가구에 보육·교육비 지원
ㅇ보육료: 월 158천원
교육비: 월 158천원 |
ㅇ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에 보육·교육비 지원
ㅇ보육료: 월 162천원
교육비: 월 162천원 |
여가부
보육재정팀
☎ 2100-6826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
☎ 2100-6375 |
번호 |
제목 |
‘06년 |
’07년 |
관계부서 |
4 |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확대 |
ㅇ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자녀가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시 만5세 이하 아동중 둘째아부터 보육료의 30% 지원
- 만0세: 105천원, 만1세: 92천원, 만2세: 76천원, 만3~5세:47천원 |
ㅇ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자녀가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시 만5세 이하 아동중 둘째아부터 보육료의 50% 지원
- 만0세: 181천원, 만1세: 159천원, 만2세: 131천원, 만3~5세:81천원 |
여가부
보육재정팀
☎ 2100-6826 |
5 |
장애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ㅇ부모의 소득수준과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만12세 취학전 장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ㅇ보육료: 월 350천원, 15,000명
교육비: 월 311천원, 2,000명 |
ㅇ부모의 소득수준과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만12세 취학전 장애아의 보육료·교육비 지원
ㅇ보육료: 월 361천원, 17,000명
교육비: 월 361천원, 2,000명 |
여가부
보육재정팀
☎ 2100-6826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2100-6385 |
6 |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
ㅇ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업인등의 자녀가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시 보육료·교육비 지원
-만0~4세: 보육료·교육비의 50%, 만 5세: 100% 지원
ㅇ지원대상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인 |
ㅇ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업인등의 자녀가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시 보육료·교육비 지원
-만0~4세: 보육료·교육비의 70%,
만 5세: 100% 지원
ㅇ지원대상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인 |
농림부
여성정책과
☎ 500-1605 |
번호 |
제목 |
’06년 |
’07년 |
관계부서 |
7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확대 |
ㅇ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업인등의 자녀 가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보육료·교육비 지원
-만0~4세: 보육료·교육비의 25%, 만 5세: 50% 지원
ㅇ지원대상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인 |
ㅇ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업인등의 자녀가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보육료·교육비 지원
-만0~4세: 보육료·교육비의 35%,
만 5세: 50% 지원
ㅇ지원대상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인 |
농림부
여성정책과
☎ 500-1605 |
8 |
다자녀가구에 유리한 주거·세제·국민연금 개편 |
ㅇ다자녀가구 주택분양 인센티브 부여
-무주택가구 특별공급(3%이내)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20%이내)
ㅇ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자녀가 적을수록 1인당공제액이 커지는 문제
-기본공제대상자 1인:100만원, 2인:50만원 |
ㅇ민영주택 청약제도 개편 추진
-현행 추첨제→가점제로 개편
-자녀수 등 항목별로 가중치부여
ㅇ다자녀 추가공제제도
-다자녀 가구가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도록 개편 추진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50만원, 3명이상:추가1명당 100만원 추가
ㅇ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도입 추진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
연금가입기간 추가 인정
-2자녀:12개월, 3자녀:30개월, 4자녀:48개월5자녀이상:50개월
※ 국민연금법 개정추진 |
건교부
공공주택팀
☎ 2110-8590
재경부
조세분석과
☎ 2150-9161
복지부
연금급여팀
☎ 2110-6417 |
번호 |
제목 |
’06년 |
’07년 |
관계부서 |
9 |
방과후 학교 내실화 |
ㅇ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19개군)
ㅇ저소득층 방과후 학교 바우처(무료수강권) 지원(10만명)
ㅇ방과후·방학중 초등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400개교) |
ㅇ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88개군)
ㅇ저소득층 방과후 학교 바우처(무료수강권) 지원(30만명)
ㅇ방과후·방학중 초등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700개교) |
교육부
방과후학교
기획팀
☎ 2100-6590 |
10 |
국내입양 활성화 |
ㅇ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독신자 입양허용
-입양부모와 자녀의 연령차이 완화(50→60세)
-입양부모 자녀수 제한 폐지
ㅇ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1인당 월525천원, 연240만원 |
ㅇ입양아 양육수당 도입
-만0~13세 입양아동에 월 10만원 지원
ㅇ입양가정 입양수수료 지원
-200만원
ㅇ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1인당 월551천원, 연252만원 |
복지부
아동복지팀
☎ 031-440-9650
|
11 |
보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
ㅇ국공립보육시설 확충
-110개소, 361백만원(100평기준)
ㅇ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인건비 80%, 3,000명
ㅇ민간보육시설 영아기본보조금 지원
-표준보육비용의 80% 수준
-지원인원:191천명 |
ㅇ국공립보육시설 확충
-150개소, 415백만원(100평기준)
ㅇ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인건비 80%, 4,000명
ㅇ민간보육시설 영아기본보조금 지원
-표준보육비용의 85% 수준
-지원인원:210천명 |
여가부
보육지원팀
☎ 2100-6835
여가부
보육재정팀
☎ 2100-6828 |
번호 |
제목 |
’06년 |
’07년 |
관계부서 |
12 |
불임부부 지원기준 확대 |
ㅇ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불임부부 |
ㅇ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불임부부 |
복지부
출산지원팀
☎031-440-9644 |
13 |
산모도우미 지원 |
ㅇ저소득층 산모가정에 도우미 파견
-1인당 40만원, 13천명 |
ㅇ저소득층 산모가정에 도우미 파견
-1인당 50만원, 37천명 |
복지부
출산지원팀
☎031-440-9644 |
14 |
육아휴직 급여 확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추진 |
ㅇ육아휴직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원
-월40만원
|
ㅇ육아휴직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원
-월50만원
ㅇ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법제화추진
※‘일과가정의양립지원법’ 제정추진
-’08년 시행 목표
ㅇ‘출산여성재취업장려금’ 신설
-월40만원(6월) |
노동부
여성고용팀
☎2110-7143 |
15 |
배우자출산휴가제 도입 추진 |
|
ㅇ출산여성의 배우자에게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일과가정의양립지원법’ 제정추진
-3일 단기휴가,
-’07년 법제화 추진, ’08년 시행목표 |
노동부
여성고용팀
☎2110-7142 |
번호 |
제목 |
’06년 |
’07년 |
관계부서 |
16 |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
ㅇ지역아동센터 지원
-902개소, 월200만원(개소당)
ㅇ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100개소 |
ㅇ지역아동센터 지원
-1,800개소, 월200만원(개소당)
ㅇ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2,700명, 1인당 100만원/월
ㅇ빈곤아동 자립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실시
-41천명, 보호자가 일정액 적립할 경우 1인당 월3만원 범위내에서 1:1 비율지원
ㅇ빈곤의 대물림 차단 및 공평한 성장 보장을 위한 ‘희망스타트’사업 실시
-취약지역 거주 임산부 및 0~12세 아동 대상, 보건·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ㅇ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150개소 |
복지부
아동복지팀
☎031-440-9649
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
☎031-440-9656
청소년위원회
생활환경팀
☎2100-8627 |
번호 |
제목 |
’06년 |
’07년 |
관계부서 |
17 |
기초노령연금 도입 추진 |
ㅇ경로연금 지급
-63만명(전체노인의 14%)
-65세이상 기초수급자 월45,000원
-‘33.7.1이전 출생 저소득 노인 월 30,000원 |
ㅇ기초노령연금 도입 추진
-300만명(전체노인 60%)
-월 89천원, ’08년 시행 목표
-’08.1 70세 이상 우선적용
-’08.7. 65세 이상으로 확대 |
복지부
노인정책팀
☎031-440-9612
|
18 |
노인일자리 확충 |
ㅇ노인일자리 83천개 창출
-단순노무위주의 공익형일자리비율이 여전히 높음(55%) |
ㅇ노인일자리 110천개로 확대
-공익형 일자리 비율을 축소(55→45%)
-정부지원 없이도 수익을 창출할수 있는 복지형 및 시장형 등 일자리 확대(30→40%) |
복지부
노인지원팀
☎031-440-9620 |
19 |
노인수발보험 법제화 추진 |
ㅇ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실시
-8개지역 |
ㅇ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확대 실시
-13개 시·도 각 1개씩 13개 지역 예정
ㅇ노인수발보험법 제정 추진
-’08.7 시행 목표
ㅇ노인수발급여 대상자 판정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ㅇ노인수발급여 수가개발 |
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031-440-9624 |
20 |
노인요양시설 확충 |
ㅇ노인수발보험 시행대비 매년 100여개씩 요양시설 확충
-요양시설 738개소, 재가시설 927개소 |
ㅇ노인요양시설 확충 확대
-노인요양시설, 소규모시설, 그룹홈, 공립치매병원 등 323개소 증설 |
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031-440-9630 |
번호 |
제목 |
’06년 |
’07년 |
관계부서 |
21 |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기능 강화 |
ㅇ검진인원
-간이검진: 2만명
-정밀검진: 3천명 |
ㅇ검진인원 확대
-간이검진: 5만명
-정밀검진: 1만명 |
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031-440-9624 |
22 |
노인돌보미 바우처(이용권) 제도 시행 |
ㅇ서민층 노인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이용시 본인 부담 |
ㅇ서민층 노인에게 월20만원 상당의 이용권 제공,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선택 이용
-제공서비스: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
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031-440-9630 |
23 |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
ㅇ서민층 노인이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시 이용료 전액 본인 부담 |
ㅇ서민층 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의 50% 지원
-실비노인요양시설: 월220천원
-실비전문요양시설: 월300천원 |
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031-440-9630 |
24 |
고령친화적 안전한 주거공간,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ㅇ‘노인가구 주택개조 기준’ 및 ‘최소주거기준’ 고시
ㅇ저상버스 도입: 370대
ㅇ지하철역사 엘리베이트: 62대
ㅇ지하철역사 에스컬레이트: 136대 |
ㅇ기 고시를 토대로 고령자 가구 특성에 맞는 최소주거공간 규모 및 안전기준 마련 고시 및 매뉴얼 개발
-중장기적으로 ‘고령자주거지원법률(안)’ 마련
ㅇ저상버스: 304대 추가 도입
ㅇ지하철역사 엘리베이트: 62대 증설
ㅇ지하철역사 에스컬레이트: 82대 증설 |
건교부
주거복지지원팀
☎2110-8579
건교부
도시교통과
☎2110-8728 |
번호 |
제목 |
’06년 |
’07년 |
관계부서 |
25 |
농어촌지역 고령자 가사도우미 지원 |
ㅇ가사활동이 취약한 고령자가구에 가사도우미 지원
-청소, 세탁, 이·미용, 목욕 서비스
-12천명, 82개 시·군·구 |
ㅇ가사활동이 취약한 고령자가구에 가사도우미 지원
-청소, 세탁, 이·미용, 목욕 서비스
-15천명, 전국 시·군·구 |
농림부
여성정책과
☎500-1609 |
26 |
찾아가는 이동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현장중심 서비스 제공 |
ㅇ이동봉사차량 운영
-15대
-거동불편노인을 직접 방문, 건강상담, 목욕수발, 물리치료 서비스 제공 |
ㅇ이동봉사차량 운영
-32대
-거동불편노인을 직접 방문,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 전문인력이 건강상담, 목욕수발, 물리치료 서비스 제공 |
복지부
노인지원팀
☎031-440-9618 |
27 |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
|
ㅇ독거노인 안전사고·우울증·자살방지를 위해 부양자 유무에 관계없이 혼자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 대상 도우미 파견
-도우미 72백명 파견
-안전확인 및 상담 등 서비스 제공 |
복지부
노인지원팀
☎031-440-9618 |
28 |
‘정년연장·계속고용제도 도입장려금’ 도입 |
|
ㅇ정년연장 또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대해 연장기간 및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추진
-’08년 시행목표 |
노동부
고령자고용팀
☎503-9746 |
29 |
연령차별금지 법제화추진 |
ㅇ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60세 정년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정년이 낮아지는 추세
- ’04: 56.8세 |
ㅇ모집·채용, 훈련, 승진, 해고 등 고용에 있어서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추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시행 |
노동부
고령자고용팀
☎503-9746 |
번호 |
제목 |
’06년 |
’07년 |
관계부서 |
30 |
외국인력의 활용 확대 |
ㅇ외국인유학생 유치
-전체대학이상 학생의 0.7%
ㅇ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
-2개소
|
ㅇ외국인유학생 유치
-전체대학이상 학생의 1.0%
ㅇ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 확대
-3개소(1개소 추가)
ㅇ산업연수생제 폐지 및 고용허가제 일원화(’07.1)와 함께 전자사증제도 확대
ㅇ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 |
교육부
학술진흥과
☎2100-6485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
☎502-9457
법무부
체류정책과
☎503-7097 |
31 |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확대 |
ㅇ현장체험 프로그램(Job School) 및 취업캠프 프로그램
-Job School: 1만명
-취업캠프: 30회
-프로그램만족도: 50%
ㅇ진로지도프로그램 개발
-5개이상 |
ㅇ현장체험 프로그램(Job School) 및 취업캠프 프로그램
-Job School: 1.5만명
-취업캠프: 50회
-프로그램만족도: 60%
ㅇ진로지도프로그램 개발
-10개이상 |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
☎503-9749 |
32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본격추진 |
ㅇ능력개발카드제 시범운영(’06.11) |
ㅇ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본격추진(’07.3)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실 수강료 지원 |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503-9754 |
번호 |
제목 |
’06년 |
’07년 |
관계부서 |
33 |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 강화 |
ㅇ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
-58개 기업
ㅇ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112개 기업
ㅇ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
-20개 과정 |
ㅇ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
-80개 기업
ㅇ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130개 기업
ㅇ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
-20개 과정 |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507-7238 |
34 |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
ㅇ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T/F 구성, 자격제도 혁신 추진
-자격종목 정비안 및 직무분야 분류체계 개편방안 마련 등 |
ㅇ산업현장 수요에 맞도록 자격종목 통폐합, 등급체계 및 종목 분류체계 개편
ㅇ자격정보망(Q-net)과 직업훈련정보망(HRD-net) 통합 개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노동부
자격제도팀
☎503-9757 |
35 |
역모기지 제도 도입 |
|
ㅇ공적보증을 제공하는 역모기지제도 도입
-적용연령: 부부모두 만65세이상 고령자
-이용대상:공시가격 6억원이하 중저가 주택
-대출방식: 종신으로 매월 연금형식 지급 |
재경부
금융정책과
☎2150-2314 |
36 |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
|
ㅇ고령자특성을 고려한 제품 등을 전시, 고령자와 가족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설립 |
산자부
디지털융합산업팀
☎2110-56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