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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世祖 교위공파 민수복(閔壽福) 대사간(大司諫-정3품) 가선대부(嘉善大夫-종2품)
민칭도(閔稱道)시조(始祖)→ 민세형(閔世衡)→ 민의(閔懿)→ 민영모(閔令謀)→ 민식(閔湜)→ 민명화(閔命莘)→ 민휘(閔輝)→ 민지(閔漬)→ 민상정(閔祥正)→ 민현(閔玹)→ 민여익(閔汝翼)→ 민화(閔和)→ 민안손(閔安孫)→ 본인
○ 생몰년 미상
○ 자(字)는 희숙(禧叔)
○ [문과] 성종(成宗) 16년(1485) 을사(乙巳) 알성시(謁聖試) 3등(三等) 5위
○ 공은 사간원(司諫院)의 으뜸 벼슬 대사간(大司諫-정3품)을 지내고 가선대부(嘉善大夫-종2품) 이조참판(吏曹參判)겸 관상감사(觀象監事) 겸 세자좌빈객(世子左賓客)에 증직 되었다.
※ 관직
→ 가정보에 따르면 최종 관직은 목사(牧使)라 기록 하였다,
○ 증조부는 대광 보국(大匡輔國) 여천 부원군(驪川府院君) 민여익(閔汝翼). 조부는 감찰(監察)을 거쳐, 통선랑(通善郞- 정5품) 사헌지평(司憲持平)을 지냈으며, 병조참의(兵曹參議-정3품)에 증직된 민화(閔和), 아버지는 창신교위(昌信校尉-종5품) 충좌위(忠佐衛) 행 사직(行 司直)을 지낸 민안손(閔安孫) 교위공파(校尉公派) 파조이다.
※ 아버지 관직
→ 족보 기록은 「 中護軍司直 」이라고 기록 되었다, 그러나 「 중호군 」이라는 군 편제는없다, 조선초기에 설치된 오위(五衛)를 중위(中衛)라고 하는데, 그 뜻 같으나 호군은 정4품 계급으로 잘못 쓰여졌다, 아들 수겸에 진사시 「성화16년경자3월초3일사마방목(成化十六年庚子三月初三日司馬榜目)를 보면 충좌위(忠佐衛) 행 사직(行 司直)으로 기록 되었고, 문화유씨가정보(文化柳氏嘉靖譜) 93 페이지를 보면 최고직급으로 사직(司直)이라 하였다, 따라서 관직을 아들 사마방목 기록대로, 충좌위(忠佐衛) 행 사직(行 司直)이라 수정 하였다
○ 어머니는 공인(恭人) 청주정씨(淸州鄭氏)로,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 정당문학(政堂文學)으 지낸 정추(鄭樞)의 손녀이고, 호군(護軍)을 지낸 정효충(鄭孝忠)과 광주탁씨(光州卓氏)사이에서 태어났다, 부인은 증 정부인(貞夫人) 창녕성씨(昌寧成氏)로, 성가지(成可智)의 딸이다,
※ 어머니 가족관계와 작호
→ 족보 기록은 「 淸州鄭氏(청주정씨) 」라 하였다, 그러나 문화유씨가정보(文化柳氏嘉靖譜) 93 페이지를 보면 공인(恭人) 청주정씨(淸州鄭氏)로,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 정당문학(政堂文學)으 지낸 정추(鄭樞)의 손녀이고, 호군(護軍)을 지낸 정효충(鄭孝忠)과 광주탁씨(光州卓氏)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족관계를 추가하였다, 부군이 5품 관직에 있었으므로, 부인에 작호는 공인(恭人)이 된다,
※ 부인 작호
→ 족보 기록은 정부인(貞夫人)이라 하였으나 틀린 기록이다, 관직 품계로 보면 숙부인이 되나, 종2품에 증직 되었으므로, 증 정부인이다,
○ 형제는 3남 3녀, 6남매를 두었다, 공이 장남이고, 차남은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정6품)을 지낸 민수겸(閔壽謙)이며, 삼남은 통덕랑(通德郞-정5품)을 지낸 민수모(閔壽謨)이고, 장녀는 직산백씨(稷山白氏) 백을생(白乙生)의 아들로,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을 지낸 백수희(白受禧)에게 출가하였으며, 차녀는 김근(金謹)에게 출가하였고, 삼녀는 판교(判校)를 지낸 진주소씨(晉州蘇氏) 소우석(蘇禹錫)의 아들로, 부사(府使)를 지낸 소사식(蘇斯軾)에게 출가 하였다.
※ 사위 이력과 가족관계
→ 족보 기록은 이름만 기록 되었다, 그러나 사위 백수희는 본인 국조문과방목과, 문화유씨가정보(文化柳氏嘉靖譜) 93 페이지에 이력과 가족관계가 기록 되어 있으며, 사위 소사식은 본인 국조문과방목에 이력과 가족관계가 기록 되었다, 따라서 이력과 가족관계를 추가 기록하였다,
○ 자녀는 - 1남 1녀, 남매, 아들- 민억천(閔億千) 어모장군(禦侮將軍) 증 호조판서(戶曹判書-정2품), 女 - 壻 창원유씨(昌原柳氏)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유해(柳瀣), 참봉(參奉) 유필성(兪必成)의 아들
○ 묘소는 양주 노해면 도봉리 무수동, 소실되었다, 시향일 ; 양10월3일
○ 참고문헌 - 여흥민씨 족보 2002년 판,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문화유씨 가정보(文化柳氏嘉靖譜), 성종실록(成宗實錄),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 조선실록 ○
성종 20년(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12월 6일(기축) 1번째기사,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서 문신(文臣)에게 전경(專經) 강독(講讀)을 시켰다. 사서(司書) 민수복(閔壽福)이 《시경(詩經)》의 수장(首章)인 《관저장(關雎章)》을 강하는데, 두려워하고 겁내어 ‘군자호구(君子好逑)’ 네 글자를 잘못 해석하니, 좌우에서 모두 웃으면서 인해 아뢰기를, “《시경》의 수장은 비록 어린아이라도 능히 해석하는데, 이제 이와 같으니, 죄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성종 21년(1490 경술 / 명 홍치(弘治) 3년) 1월 24일(정축) 4번째기사,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여 서연관(書筵官)에 적합한 자를 써서 아뢰라 하니
승정원(承政院)에서 사서(司書) 민수복(閔壽福) 등 5명을 써서 아뢰었다.
성종 263권, 23년(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3월 19일(기축) 3번째기사.
문형(文衡)을 담당하는 대제학(大提學)에 적합한 인물을 문신들에게 의논케 하여 홍귀달(洪貴達)에게 제수 하였다. 민휘(閔暉), 민사건(閔師騫), ·민이(閔頤), 민상안(閔祥安), 민수복(閔壽福) 등이 의논에 참여 하였다.
▶ 3월 25일(을미) 4번째기사,
병조의 요청에 의거해 무재가 있는 문신으로 겸 선전관을 삼았다, 병조에서 문신으로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가려서 겸선전(兼宣傳)을 삼아서 미리 실력을 길러 두었다가 앞으로 쓰임에 대비하게 하도록 청하고, 민수복(閔壽福) 등 ·13명을 녹계(錄啓)하였다,
▶ 8월 26일(갑자) 6번째기사,
민수복(閔壽福)을 승의랑(承議郞) 수 사헌부 지평(守司憲府持平)으로 삼았다,
▶ 9월 28일(병신) 2번째기사,
이인석이 첩의 아들인데도 벼슬길에 나오도록 허락함에 대해 논하였다,
지평(持平) 민수복(閔壽福)이 아뢰기를,
“이인석(李引錫)은 이백상(李伯常)의 첩(妾)의 아들임이 명백한데, 이제 이봉(李封)의 말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허통(許通)24716) 하였으니, 옳지 못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호적에 이인석의 나이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이씨(李氏)가 죽은 뒤에 배씨(裵氏)를 기록하지 아니한 것을 의심할 만하나, 이미 예(禮)를 이루고 혼인하였기 때문에 세조(世祖)께서도 일찍이 허통하셨는데, 이제 첩(妾)의 아들로 논하는 것은 억울하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 11월 21일(무자) 4번째기사,
인수 왕대비와 인혜 왕대비가 내린 언문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돈녕(永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 대간(臺諫), 홍문관(弘文館) 관원을 불러서 빈청(賓廳)에 모으고 양대비전(兩大妃殿- 인수 왕대비(仁粹王大妃)와 인혜 왕대비(仁惠王大妃)) 의 언문(諺文) 한 장을 내려서 승지(承旨)로 하여금 번역하여 이를 보이게 하고는, 인하여 수의(收議)하게 하였다.
이세좌(李世佐), 신경(申經), 민수복(閔壽福)은 의논하기를,
“신 등이 전일에 전교를 공경히 받들어서 삼가 망령된 뜻으로써 조목을 나열하여 상달(上達)하자 그 때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나이가 찬 중이라면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차역(差役)할 이치가 없으며, 법을 세운 지 얼마되지 아니하였는데 곧 따라서 어지럽게 고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의 의논은 내가 이미 잘 알았으나, 다만 그 밑에 있는 자의 의논에 이르기를, ‘대비는 국정(國政)에 참여할 수 없고 궁위(宮闈)의 말을 조정에 보일 수 없으며 전하도 간하여 그만두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는데, 두 대비께서 일찍이 중을 금하는 법을 물으시기에 내가 모두 자세히 아뢰었으니, 간하여 그치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제 두 대비전(大妃殿)의 글이 이와 같으시니, 내가 생각하건대 법을 고치는 것은 가벼운 일이고 대비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중한 것이기 때문에 전의 법을 고치려고 한다.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이세좌(李世佐), 안호(安瑚), 신경(申經), 민수복(閔壽福), 이상(李瑺)은 의논하기를,
“예전에 맹의자(孟懿子) 24908) 가 효(孝)의 방법을 물으니,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어김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해석하는 이가 말하기를, ‘어김이 없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고 어버이의 명령에만 따르는 것이 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니, 만일 도(道)가 아니면 어찌 뜻을 거스리는 것으로써 구실을 삼아서 조정의 큰 법을 가볍게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이 의논을 가지고 두 대비전(大妃殿)에 아뢰겠다.” 하였다.
성종 24년(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1월 3일(기사) 4번째기사,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민수복(閔壽福)이 와서 아뢰기를
“사도시 정(司䆃寺正) 김사원(金嗣源)은 바로 이조 정랑(吏曹正郞) 유빈(柳濱)의 처삼촌(妻三寸)이 되는 친척이니, 법으로는 응당 상피(相避) 해야 합니다. 비록 수령(守令)의 고과(考課)가 십상(十上)25201) 이면 예(例)대로 올려서 서용(敍用)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조(吏曹)에서 혐의하지 않고 주의(注擬) 하였으니, 청컨대 관리를 국문(鞫問)하도록 하소서.
한성부 판관(漢城府判官) 유진(柳軫)은 도총부 도사(都摠莩事)로 있으면서 궁성문(宮城門)을 마음대로 닫았으니, 광망(狂妄)함이 막심합니다. 본부(本府)는 사송(辭訟)이 번잡하여 일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맡을 수 없으니, 청컨대 아울러 개정(改正)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사원의 관직을 올린 것은 취품(取稟) 하여 의망(擬望)한 것이므로 낭관(郞官)에게는 관계가 없고, 유진이 현명한지의 여부는 마땅히 대신(大臣)에게 의논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 1월 4일(경오) 1번째기사,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민수복(閔壽福)이 와서 아뢰기를,
“김사원(金嗣源)을 전에는 예빈시 정(禮賓寺正)으로 올리자 이조(吏曹)에서 유빈(柳濱)과 상피(相避)가 된다고 하여 아뢰어서 바꾸었었는데, 이번에는 사도시 정(司䆃寺正)으로 추천하여 제수(除授)하였으니, 사정(私情)을 둔 것이 명백하여 국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 1월 5일(신미) 1번째기사,
지평 민수복이 이조와 병조의 국문을 청하였다,
“이조(吏曹)에서는 상피(相避)를 논하지 않고 김사원(金嗣源)을 사도시 정(司䆃寺正)으로 올려 서용하였습니다. 정내필(鄭來弼)은 전에 참봉(參奉)으로서 선전관(宣傳官)에 임명되었다가 대간(臺諫)의 논박을 당하고서 개정하였었는데, 병조(兵曹)에서 또 부장(部將)으로 뛰어올려 제수하였습니다. 이조와 병조에서 사정을 둔 것이 매우 명백하니, 청컨대 국문하도록 하소서.” 하고,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이상(李瑺)도 김사원의 일을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김사원(金嗣源)은 수령(守令)의 고과(考課)가 십상(十上)이 되었으니, 이에 예(例)에 따라 올린 것인데 무슨 사정이 있겠는가? 정내필(鄭來弼)은 과연 잘못 올린 것이니, 마땅히 개정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 1월 6일(임신) 4번째기사, 지평(持平) 민수복(閔壽福)이 아뢰기를
“신 등이 듣건대 창평 현령(昌平縣令) 이세무(李世武)가 병사(病死)하여 광산(光山)에 장사지냈더니, 도둑이 무덤을 파내어 사지(四肢)를 베어 끊고 그 고환을 잘라 입안에 넣었는데, 그 아들이 이를 숨겼다 합니다. 일이 풍속(風俗)에 관계되니 끝까지 국문(鞫問)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조관(朝官)을 보내어 시체를 꺼내어서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사원(金嗣源)은 취품(取稟)하여 제수한 것이고, 유진(柳軫)은 한 가지 일의 실수로 끝내 폐하고 쓰지 않을 수는 없으며, 정내필(鄭來弼)은 이미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고 또 장수로서의 재주를 시험하였으며 일찍이 사과(司果)를 지냈으니, 모두 들어줄 수 없다. 이세무(李世武)의 일은 감사(監司)에게 치서(馳書)하여 관(棺)을 열어서 살펴 조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1월 7일(계유) 2번째기사,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민수복(閔壽福)이 의주성의 축성을 반대하였다,
“김사원(金嗣源)은 상피(相避)가 있는데도 교묘한 말로 계달(啓達)하여 올려서 서용되었고, 유진(柳軫)은 광망(狂妄)하고 학문이 없는데도 외람되게 한성부 판관(漢城府判官)에 제수되었습니다. 정내필(鄭來弼)은 비록 이미 개정(改正)되기는 하였으나, 9품으로서 6품직에 뛰어올려 제수되었으니, 사정(私情)을 둔 것이 명백합니다. 청컨대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관리를 국문하고, 김사원·유진은 아울러 개정(改正)하기를 청합니다. 또 평안도(平安道)는 지난해 흉년이 들어 이제 바야흐로 진휼(賑恤)하기에 겨를이 없는데, 또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의주성(義州城)을 쌓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사원은 예(例)대로 올려 서용함이 마땅하고, 정내필은 사람들이 쓸 만하다고 말하였는데, 이조와 병조에서 무슨 사정(私情)이 있었겠는가? 한성부(漢城府)는 과연 번극(煩劇)한 곳이므로 유진은 바꾸어 임명함이 마땅하다. 성(城)을 쌓는 것은 국가(國家)의 대사(大事)인데, 큰 공(功)을 이루는 자는 작은 폐단을 생각지 않는 것이니, 쌓아도 무방(無妨)하다.” 하였다.
민수복이 말하기를,
“무릇 백성은 가을·겨울에 비록 저장해 놓은 곡식이 있다 하더라도 봄이 되면 반드시 모두 곡식을 사들일 것을 고(告)합니다. 평안도(平安道)는 지난해에 흉년이 들어서 가을이 되어도 식량이 모자랄 터인데, 하물며 봄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큰 역사(役事)를 일으키게 되면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청컨대 의주(義州)의 성(城) 쌓는 것을 정지하도록 하소서. 또 반우창(潘佑昌) 등은 교수(敎授)를 인연하여 일찍이 나가서 참상(參上)이 되고자 하는 것이니, 바로 매진(媒進)하려는 계책입니다. 청컨대 반드시 개정(改正)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반우창 등의 일은 이미 전례가 있고 또 자급(資級)이 서로 어지간하니 말할 필요가 없다. 성을 쌓는 일은 내가 어찌 백성을 근심하지 않고서 하겠는가? 대신(大臣)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 1월 8일(갑술) 2번째기사,
지평 민수복이 농구 이외의 여러 물건을 만들지 말게 할 것을 아뢰었다,
“내농작(內農作)은 농사짓는 어려움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 등이 그윽이 듣건대 농사 이외에 물건의 형상을 많이 만든다고 하니, 그 폐단이 작지 않습니다. 또 편을 나누어서 승부(勝負)를 겨루게 하기 때문에 각자(各自)가 이기려고 힘쓰며, 저자 사람과 공장(工匠)이 모두 대궐 뜰에 모여 매우 시끄럽습니다. 만약 중지할 수 없다면 농사 이외에는 여러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만드는 바는 《빈풍(豳風)》 《7월(七月)》의 일에 불과할 뿐이다.” 하였다.
▶ 1월 16일(임오) 2번째기사,
지평 민수복이 김종직의 시호 문제로 봉상시의 국문을 청하였다,
“봉상시(奉常寺)에서 김종직(金宗直)의 시호(諡號)를 의논함에 있어, ‘덕(德)과 인(仁)에 의거하였고, 충성과 신의로써 공경함을 돈독히 하였으며, 널리 학문을 닦아 몸가짐을 예의에 맞게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게으르지 않았으며, 청렴하되 소견이 좁지 않고 온화하되 시류(時流)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등의 말은 비록 공자(孔子)라 하더라도 이보다 나을 수 없겠습니다. 김종직은 정직(正直)하고 청렴[淸苦]하며 글을 잘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데, 시호를 의논한 것은 성인(聖人)과 같음이 있으니, 청컨대 그 실상을 국문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1월 25일(신묘) 3번째기사,
지평 민수복이 영응 대군의 집에 거둥할 때 수행 신하가 앞에서 인도하는 것을 없애도록 하였다,
“신이 듣건대 어가(御駕)가 돌아올 때 장차 영응 대군(永膺大君)의 집에 거둥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이번의 예의를 갖춘 행차에는 시신(侍臣)이 앞에 있고 백관(百官)이 뒤를 따르게 되는데, 여염(閭閻)25283) 은 좁아서 거둥하여 임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연고 없이 거둥하고자 함이 아니니, 시신(侍臣)이 앞에서 인도하는 것을 없애도록 하라.” 하였다.
이때 왕자(王子)를 이 집에서 길렀기 때문에 이러한 전교가 있었던 것이다.
▶ 1월 27일(계사) 1번째기사,
민수복이 유생들이 계성군 이순의 집에 돌을 던진 것의 처벌에 관해 논하였다 ,
“계성군(桂城君) 이순(李恂)의 집에 돌을 던진 유생(儒生)을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장신(杖訊)하게 하였는데, 이는 국가에 관계된 일이 아니니, 나이 어린 유생을 갑자기 고문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순(李恂)이 만약 돌에 맞았더라면 내 마음에 어떠했겠는가? 비록 이순(李恂)의 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돌을 던지는 것이 또한 어찌 옳겠는가? 이미 유사(攸司)에 회부하여 분간(分揀)하게 하였는데, 그대는 어찌 와서 말하는가?” 하였다.
민수복이 말하기를,
“이순(李恂)은 나이가 어려서 호노(豪奴- 성질의 사나운 종) 의 하소연을 곧이듣고 없는 죄를 얽어 꾸며 와서 아뢴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돌을 던졌다 하더라도 본래 그 율(律)이 있는데, 어찌 고문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유사(有司)가 바야흐로 시비(是非)를 분별할 것이다.” 하였다.
민수복이 말하기를,
“이순(李恂)의 종이 학교 안으로 갑자기 뛰어들어가 유생(儒生)을 붙잡았으니, 세도를 믿고 방자함이 막심합니다. 지금 왕자(王子)가 하나가 아니니, 신은 아마도 훗날의 폐단이 적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순(李恂)의 종이 만약 학교 안으로 들어갔으면, 내가 마땅히 용서하지 않겠다.” 하였다.
▶ 2월 1일(병신) 2번째기사
계성군의 종 옥동이 유생을 모욕하는 죄의 처벌에 관해 아뢰었다,
“계성군(桂城君)의 종 옥동(玉同)이 유생(儒生)의 머리털을 꺼두르며 모욕을 주었으니, 그 죄가 큰데,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조율(照律)하여 죄를 정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옛날 흰 용(龍)이 물고기로 변하였는데, 예저(豫且)가 때리자, 그 흰 용이 상제(上帝)에게 호소하니, 상제가 말하기를, ‘네가 용이 되었다면 누가 감히 업신여기겠느냐? 지금은 물고기가 되었으므로, 사람이 때릴 수 있게 된 것이니,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로써 살펴본다면 유생이 의관(衣冠)을 벗어놓고 있으면 누가 유생임을 알 수 있겠는가?”
하고,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민수복이 다시 아뢰기를,
“지난번에 창원군(昌原君) 이성(李晟)의 종은 비록 조사(朝士)들이라도 기탄없이 능욕(凌辱)하였습니다. 현재 왕자군(王子君)이 하나뿐이 아닌데, 종들이 세력을 믿고 스스로 방자함이 그와 같으니, 장래의 폐단이 아마도 적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안양군(安陽君)의 종을 장신(杖訊)하여 죄(罪)를 용서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어찌 계성군(桂城君)의 종을 비호할 리가 있겠는가? 돌을 던진 유생은 모두 용서해 주고 옥동(玉同)만 죄를 준다면 역시 편파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 2월 2일(정유) 1번째기사,
지평 민수복이 인천 부사 정미수의 죄를 청하였다,
“인천 부사(仁川府使) 정미수(鄭眉壽)가 한건(韓健)의 청(請)에 따라 주인이 있는 해택(海澤- 간척지) 을 빼앗아 주었으니, 그 그릇됨을 알면서 오결(誤決)한 것이 분명한데도 오결(誤決)로 조율(照律)하도록 명하였으니, 인정과 법에 있어서 아마도 상당(相當)하지 못한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 집행한 관리를 다섯 차례나 장신(杖訊)하였으나, 승복하지 아니하여 정상이 드러나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릇됨을 알았다고 논단(論斷)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 2월 10일(을사) 4번째기사,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민수복(閔壽福)과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최연손(崔連孫)이 와서 이인석·정미수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2월 11일(병오) 4번째기사,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민수복(閔壽福)이 와서 아뢰기를, “우연(禹埏)은 상례(相禮) 로서 아직 개만(箇滿) 하지 아니하였는데 안변 대도호부사(安邊大都護府使)로 승진(陞進)시켰으니, 아마 이조(吏曹)에서 사정(私情)을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변(安邊)은 지역이 넓고 백성이 많으므로, 우연처럼 나이 많은 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개차(改差)하고, 이조의 관리(官吏)를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도록 하였다,
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허종(許琮)은 의논하기를,
“우연은 여러 번 수령(守令)을 지냈으므로, 백성의 일을 다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을은 번거로운 지역이 아닌데, 어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하고,
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우연이 배천 군수(白川郡守)로 있을 적에 신(臣)이 관찰사(觀察使)로 있었으므로, 그 사람됨을 자세히 알고 있는데, 성품이 본래 자상(慈祥)하고 공무(公務)를 성실하게 받들어 행하고 있으므로, 수령(守令)의 직임(職任)에 합당합니다. 후에 또다시 단양 군수(丹陽郡守)로 있을 때에도 상당한 성적(聲績)이 있었으니, 신의 망령된 생각에는 안변을 다스릴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여러 의논이 이와 같으니, 부임(赴任)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2월 25일(경신) 2번째기사,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민수복(閔壽福)이 와서 아뢰기를,
“친경(親耕)하실 때에 기내(畿內)의 사서인(士庶人)에게 구경하게 하되, 다만 사족(士族)의 부녀(婦女)가 길옆의 민가(民家)에 떼지어 모여서 남녀(男女)가 섞여 있게 되면 추잡한 소문이 날까 염려되니, 청컨대 일체 금지시키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2월 29일(갑자) 1번째기사,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민수복(閔壽福)이 와서 아뢰기를,
“한건(韓健)·정미수(鄭眉壽)는 비록 전부 과죄(科罪)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약간 징치(懲治)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지금 모두 완전히 용서하셨으니, 실망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친경(親耕)은 마땅히 어제 저녁에 시행했어야 합니다.
사족(士族)의 부녀(婦女)들이 길옆에 장막을 쳤다가, 임시로 정지한 후에 비를 피하고자 하여 한밤중에 군사(軍士)들과 뒤섞여 다니는데, 옛말에, ‘밤에는 당(堂)에서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지금 남녀가 밤에 섞여 있는 것이 예에 옳겠습니까? 지난번에 홍효정(洪孝廷)의 아내가 구경하고자 하여 평소에 알지 못하는 집에 이르러 비복(婢僕)들은 사람들과 싸우느라 모두 흩어져버렸고, 홍효정의 아내는 밤새도록 혼자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전에 구경으로 인하여 실행(失行)한 자도 있었으니, 청컨대 부녀들이 구경하는 것을 금하게 하소서.
요즈음 오래도록 경연(經筵)에 나가시지 아니하시니, 전하(殿下)께서 현사(賢士)를 널리 맞이하시는 마음이 아마도 처음 같지 않으신 듯합니다. 이번 정조(正朝)에 진헌(進獻)하려던 방물(方物)을 도둑맞았고, 예부(禮部)에서도 이자(移咨)하였으니, 청컨대 정사(正使), 부사(副使), 서장관(書狀官), 압물관(押物官)을 잡아다가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의 경연(經筵)에 대한 계청(啓請)은 매우 옳다. 내가 요즈음 몸이 편치 못하여 감히 나아가지 못하였을 뿐이다. 한건과 정미수의 일은 전일에 이미 다 말하였다. 부녀들은 집에 있으면서도 실행(失行)하는 자가 있는데, 구경하는 것을 어찌 금할 필요가 있겠는가? 정조 압물관(正朝押物官)은 이미 잡아오게 하였고, 정사와 부사는 서울에 오기를 기다려 국문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3월 1일(병인) 3번째기사,
주부에 제수된 설주를 국문하게 하였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민수복(閔壽福)과 사간원 정언(司諫院正原) 최연손(崔連孫)이 와서 아뢰기를,
“설주(薛柱)는 재능을 시험해 보지도 않고 주부(主簿)에 제수(除授)하였으니, 국문(鞫問)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설주는 공신(功臣)의 후손이므로 마땅히 서용(敍用)해야 한다. 그러나 재능을 시험한 자가 아닌데 이조(吏曹)에서 서용하였으니, 국문해야 하겠다.” 하였다.
민수복 등이 또다시 김극검(金克儉)·신종흡(申從洽)과 부녀(婦女)들이 관광(觀光)한 일에 대해 논계(論啓)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 3월 2일(정묘) 2번째기사,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민수복(閔壽福)이 와서 신종흡(申從洽)의 일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3월 10일(을해) 7번째기사,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민수복(閔壽福)과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최연손(崔連孫) 등이 와서 아뢰기를,
“선농제(先農祭) 때의 집사(執事)에게 이와 같이 자급(資給)을 더해 주기 때문에 조사(朝士)들이 은수(恩數)를 희망하여 혹은 부형(父兄)들이 절간(折簡)으로 혹은 자신이 분경(奔競)25416) 하기도 하여 다투어 집사가 되고자 하므로 선비의 기풍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시종(侍從)과 집사(執事)들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면(赦免)을 하는 것은 소인(小人)에게는 다행이지만 군자(君子)에게는 불행입니다. 지난 해 8월에 사면해주고 금년에 또 사면하는 것은 너무 잦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전례가 있는 것이다.” 하고, 윤허(允許)하지 아니하였다,
▶3월 13일(무인) 5번째기사, 지평 민수복이 승정원의 포상에 대해 아뢰었다,
“이번에 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에 상(床)을 내려 주셨는데, 승정원은 백사(百事)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직무(職務)를 수행하지 않고 온종일 놀기만 하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박곤(朴)과 예조 낭청(禮曹郞廳)에게 자급(資給)을 더해준 일에 대해서는 사간원(司諫院)의 논계(論啓)가 매우 마땅하니, 청컨대 개정(改正)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3월 15일(경진) 3번째기사,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민수복(閔壽福)이 와서 주서(注書)에게 자급을 더해준 일에 대해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3월 16일(신사) 2번째기사,
지평(持平) 민수복(閔壽福)이 주서(注書)에게 상(賞)으로 가자(加資)함이 마땅치 않음이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3월 16일(신사) 3번째기사,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주서(注書)에게 가자(加資)한 데 대하여 지평(持平) 민수복(閔壽福)이 경연(經筵)에서 말하기를, ‘지난번 하교(下敎)에, 「주서(注書)는 공사(公事)를 출납(出納)하므로 일이 승지(承旨)와 같다」고 하셨으나, 주서는 서기(書記)만 할 뿐인데, 어찌 승지와 같을 수가 있습니까?’하였다. 내가 어찌 주서가 공사(公事)의 출납에 간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말을 했겠는가? 승전 내시(承傳內侍)가 잘못 전한 것이냐? 아니면 승지가 잘못 들은 것인가? 민수복을 불러다가 묻도록 하라.” 하였다.
민수복이 와서 아뢰기를,
“어제 지평(持平) 신건(辛鍵)이 와서 그 일을 아뢰고 물러나와 성상(聖上)의 하교(下敎)를 전하기를, ‘주서가 백사를 출납(出納)한다.’고 하였다 하므로 신이 그렇게 아뢴 것인데, 신건이 어찌 까닭없이 그렇게 말하였겠습니까? 청컨대 신건에게 물어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지평 신건이 와서 아뢰기를,
“주서가 백서를 출납한다고 하교했다는 것은 신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사실은 승지(承旨) 한사문(韓斯文)에게서 들은 것입니다. 그 때에 신이 주서와 기읍 영(畿邑令)의 일을 아뢰었으나 주서의 일만은 전교(傳敎)가 없었습니다. 신이 즉시 물어 보았더니, 한 사문이 크게 술이 취하여 말하기를, ‘잊고서 들어가 아뢰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니, 그렇게 미루어보면 한사문이 취하여 성상의 하교를 잘못 전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승전 내시나 승지 중에 잘못 전한 자가 있을 것이니, 자세히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3월 16일(신사) 5번째기사, 민수복(閔壽福)이 아뢰기를,
“이번에 무신(武臣)이 시사(試謝)에서 궁품(弓品)의 고하(高下)에 따라 10명 단위로 편을 만들고 그 편에서 으뜸이 되는 자에게는 가자(加資)하게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가자하는 자가 반드시 많게 되어 작상(爵賞)이 외람(猥濫)되게 될 것이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서(注書)는 집사(執事)에 참여하지도 아니하였는데, 가자하니 또한 옳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3월 16일(신사) 8번째기사, 사간원(司諫院)에 전지(傳旨)하기를,
“지평(持平) 신건(辛鍵)이 주서(注書)가 하는 일이 매우 많다는 말을 듣고, 주서가 백사를 출납한다는 말을 가지고 민수복(閔壽福)에게 전한 것이니, 추국(推鞫)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3월 21일(병술) 3번째기사, 지평 민수복이 김극검 등의 처벌 문제를 아뢰었다,
“정조사(正朝使) 김극검(金克儉)과 부사(副使) 김제신(金悌臣)이 진헌(進獻)하는 면주(綿紬)를 도둑맞아 예부(禮部)로 하여금 이자(移咨)하여 사실을 묻게 하였으니, 우리 나라에서 사대(事大)하는 성의가 씻은 듯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벼운 법을 적용시켰으니, 중국 조정에서 듣는다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청컨대 본부(本府)의 계청(啓請)대로 논단(論斷)해서 사유(事由)를 갖추어 주달(奏達)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나는 굳이 주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전례(前例)를 참고하여 아뢰라. 그리고 김극검 등에게 죄를 정하는 일은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뢴 것을 가지고 다시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 3월 22일(정해) 3번째기사,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신건(辛鍵)은 주서(注書)가 하는 일이 매우 많다고 하시는 하교(下敎)를 듣고서, 백사(百事)를 출납(出納)한다는 말로 민수복(閔壽福)에게 잘못 전하였으니, 죄율(罪律)이 장(杖) 80대를 속바치는데 해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신건은 예사 관원이 아니다. 좌천(左遷)만 시키라.” 하였다..
연산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6월 24일(기해) 2번째기사,
이육(李陸)을 대사헌으로, 이의무(李宜茂)를 집의로, 민수복(閔壽福)을 장령으로, 장충보(張忠輔)와 김효간(金效侃)을 지평으로 삼았다.,
▶ 8월 8일(임오) 2번째기사, 대간이 공신의 가자 등을 합사하여 아뢰었다,
사간 민휘(閔暉), 장령 허집(許輯)과 민수복(閔壽福), 지평 김효간(金效侃)과 장충보(張忠輔), 헌납 문빈(文彬), 정언 정광국(鄭光國) 등이 참여하였다,
연산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1월 4일(병오) 7번째기사,
민수복(閔壽福)을 사헌부 장령으로 삼았디,
▶1월 5일(정미) 1번째기사,
장령 민수복이 아뢰기를,
“대사간 이복선(李復善)은 신의 이성(異姓) 4촌이니 법대로 상피(相避)하여야 합니다. 신의 관직을 갈아 주소서.” 하니, 그대로 좇았다.
연산 4년(1498 무오 / 명 홍치(弘治) 11년) 7월 2일(병신) 1번째기사,
민수복(閔壽福)을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으로 삼았다,
▶ 7월 17일(신해) 2번째기사,
김일손의 사초에 실린 김종직의 조의제문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이세영(李世英), 권주(權柱), 남궁찬(南宮璨), 한형윤(韓亨允), 성세순(成世純), 정광필(鄭光弼), 김감(金勘), 이관(李寬), 이유녕(李幼寧)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종직의 글을 보오니, 말이 너무도 부도(不道)하옵니다. 난역(亂逆)으로 논단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고,
이유청(李惟淸), 민수복(閔壽福), 유정수(柳廷秀), 조형(趙珩), 손원로(孫元老), 신복의(辛服義), 안팽수(安彭壽), 이창윤(李昌胤), 박권(朴權)이 의논드리기를,
“종직의 조의제문은 말이 많이 부도(不道)하오니, 죄가 베어도 부족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미 죽었으니 작호(爵號)를 추탈하고 자손을 폐고(廢錮)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였는데,
문형 등의 의논에 따랐다.
어필(御筆)로 집의(執義) 이유청(李惟淸) 등과 사간(司諫) 민수복(閔壽福)의 논의에 표를 하고, 필상 등에게 보이며 이르기를,
“종직의 대역이 이미 나타났는데도 이 무리들이 논을 이렇게 하였으니, 이는 비호하려는 것이다. 어찌 이와 같이 통탄스러운 일이 있느냐. 그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가서 잡아다가 형장 심문을 하라.” 하였다.
이때 여러 재상과 대간과 홍문 관원이 모두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나장(羅將) 십여 인이 철쇄(鐵鎖)를 가지고 일시에 달려드니, 재상 이하가 놀라 일어서지 않는 자가 없었다. 유청 등은 형장 30대를 받았는데, 모두 다른 정(情)이 없음을 공초하였다.
▶7월 21일(을묘) 2번째기사, 명하여 다시 대간(臺諫)을 국문하게 했다.
이유청(李惟淸)·민수복(閔壽福) 등이 공초하기를,
“신 등이 망령된 의논을 했을 따름이옵고, 딴 사정은 없사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 등이 스스로 이르기를, ‘임금과 더불어 시비를 다툰다.’ 하고, 또 이르기를, ‘선(善)을 진술하고, 사(邪)를 막아 버리는 것을 공(恭)이라 이른다.’ 하였지만, 큰일을 당하여 그 의논이 이와 같으면 어찌 옳다 하겠는가. 지금 만약 다시 신문한다면 마땅히 형장 신문을 해야 하겠는데, 장차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느냐?” 하매,
필상 등이 아뢰기를, “비록 다시 형장 신문을 한다 할지라도 어찌 딴 사정이 있사오리까. 다만 망령되게 사료한 것뿐일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이 초사에 의거하여 죄를 정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율(律)에 참조하라. 또 이 무리들이 설사 살 길을 얻었을지라도 특지(特旨)가 있기 전에는 다시 서용(敍用)하지 말라.” 하였다. ,
▶7월 26일(경신) 6번째기사, 사초 사건 관련자들의 정배지에 대해 논하였다,
전교하기를,
“유형(流刑)이나 부처(付處)를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15일 노정(路程) 밖으로 정배(定配)해야 한다.” 하니,
필상(弼商) 등이 서계하기를,
“강겸(姜謙)은 강계(江界)에 보내어 종을 삼고, 표연말(表沿沫)은 경원(慶源)으로, 정여창(鄭汝昌)은 종성(鍾城)으로, 강경서(姜景敍)는 회령(會寧)으로, 이수공(李守恭)은 창성(昌城)으로, 정희량(鄭希良)은 의주(義州)로, 홍한(洪瀚)은 경흥(慶興)으로, 임희재(任熙載)는 경성(鏡城)으로, 총(摠)은 온성(穩城)으로, 유정수(柳廷秀)는 이산(理山)으로, 이유청(李惟淸)은 삭주(朔州)로, 《 민수복(閔壽福)은 귀성(龜城) 》으로, 이종준(李宗準)은 부령(富寧)으로, 박한주(朴漢柱)는 벽동(碧潼)으로, 신복의(辛服義)는 위원(渭原)으로, 성중엄(成重淹)은 인산(麟山)으로, 박권(朴權)은 길성(吉城)으로, 손원로(孫元老)는 명천(明川)으로, 이창윤(李昌胤)은 용천(龍川)으로, 최부(崔溥)는 단천(端川)으로, 이주(李胄)는 진도(珍島)로, 김굉필(金宏弼)은 희천(熙川)으로, 이원(李黿)은 선천(宣川)으로, 안팽수(安彭壽)는 철산(鐵山)으로, 조형(趙珩)은 북청(北靑)으로, 이의무(李宜茂)는 어천(魚川)으로 정배(定配)하소서.”
하니, 왕이 좇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