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 공고 |
노동부 공고 제2008 - 22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에 대한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노 동 부 장 관
Ⅰ. 주요내용
1.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 붙임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추후 노동부 홈페이지(molab.go.kr) 법령마당 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elco.or.kr) 자료실에 각 게재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12월 31일
Ⅱ.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14일까지 노동부장관(참조 : 산재보험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3동, 우편번호 427-718)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산재보험과(전화 : 2110-72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사 업 종 류 |
요율 |
사 업 종 류 |
요율 |
1. 광업 |
|
|
|
석탄광업 |
360 |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
12 |
금속 및 비금속광업 |
206 |
채 석 업 |
208 |
수제품 제조업 |
18 |
석회석광업 |
69 |
기타제조업 |
31 |
제 염 업 |
33 |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
10 |
기타 광업 |
70 |
4. 건 설 업 |
34 |
2. 제조업 |
|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
|
식료품제조업 |
22 |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
9 |
담배제조업 |
10 |
자동차여객운수업 |
22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
14 |
화물자동차운수업 |
67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
24 |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
33 |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
72 |
목제품 제조업 |
50 |
항공운수업 |
8 |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
25 |
운수관련 서비스업 |
9 |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
9 |
창 고 업 |
18 |
인 쇄 업 |
17 |
통 신 업 |
11 |
화학제품 제조업 |
18 |
6. 임 업 |
62 |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
10 |
7. 어 업 |
|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
33 |
어업 |
249 |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
90 |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
11 |
고무제품 제조업 |
28 |
8. 농 업 |
26 |
도자기제품 제조업 |
32 |
유리 제조업 |
23 |
9. 기타의사업 |
|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
31 |
농수산물위탁판매업 |
31 |
시멘트 제조업 |
27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21 |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49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33 |
금속제련업 |
12 |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
17 |
금속재료품 제조업 |
37 |
기타의 각종사업 |
10 |
도 금 업 |
23 |
전문기술서비스업 |
7 |
기계기구 제조업 |
26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7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
13 |
교육서비스업 |
9 |
전자제품 제조업 |
8 |
0. 금융 보험업 |
7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49 |
|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
29 |
|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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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
23 |
* 해외파견자 : 18/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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