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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은 팀장회의에서 통과되면 항상 업그레이드 됩니다)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클럽의 명칭은 '직장인밴드 일락' 이라 칭한다.
(이하 '직밴 일락'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직장인밴드 일락의 목적은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생활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의 만남을 통한 회원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보다 발전된 음악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있다.
제 3조 (구성)
본 회의 회원은 6등급으로(카페지기/운영자/밴드멤버/우수회원/정회원/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조 (가입)
직장인밴드 일락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허락되며 가입인사 및 등업을 한 자에 한하여 정회원으로 승급한다.
제 5조 (권리)
가. 특별회원 이상(카페지기/운영자/밴드멤버)
밴드멤버 이상은 직장인밴드Feel에서 밴드활동 및 게시물을 올리거나 모든 게시판을 열람할 수 있으며, 직장인밴드 일락에서 주최하는 모든 모임에 참석하거나 모임(번개 등)을 주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직장인밴드 일락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전체의사결정시 의결권을 갖는다.
나. 우수회원 / 정회원 / 준회원
특별회원과 동일하나, 게시물을 올리거나 열람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제 6조 (의무)
가. 모든 회원은 회원간 상호 친목의 의무가 있다.
나. 직장인밴드 일락의 회칙 및 운영진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다. 운영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으며, 승복할 의무를 갖는다.
제 7 조 (탈퇴)
가. 모든 회원은 탈퇴의 자유가 있다.
나. 탈퇴를 신청한 후 번복할 수 없으며, 탈퇴처리 후 3개월 간 재가입 할 수 없다.
제 8 조 (승급)
준 회 원 ==== 신입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준회원으로서의 자격
정 회 원 ==== 준회원으로서 가입인사방에 카페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성심 성의껏 작성한 자에 한하여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우수회원 ==== 정회원으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활동을 열심히 한자에 한하여 운영진 협의 후 우수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한다. (게시글 10개 이상, 댓글 20개 이상 작성시 승급되며 우수회원은 각 밴드게시판을 이용할수 있다.)
밴드멤버 ==== 클럽의 밴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제 9조 (강등 및 제명)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해서만 제명(강퇴) 처리될 수 있다.
가. 대내 및 대외적으로 직장인밴드 일락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 (강퇴)
나. 직장인밴드 일락발전을 저해하는 회원 (강퇴)
다. 장기간 접속하지 아니한 회원 (강등)
라. 개인사생활에 저해를 주는 자 및 스토커성 정신피해자 (영구제명)
제 10 조 (재가입)
가. 탈퇴한 사람의 3개월간 재가입이 불가하며 특이한 경우 가입여부는 운영진의 결정 하에 다시 재가입을 허락한다.
나. 제명된 사람은 재가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 3장 임 원
제 11 조 (임원의 종류 및 자격)
가. 카페지기 / 운영자 / 게시판지기(팀장)
나.
제 12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1항 카페지기
가. 카페지기의 선출은 운영자 및 팀장회의(이하 ‘총회’라 함)에서 결정한다.
나. 카페지기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연임 가능)
다. 카페지기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총회에서 탄핵, 교체될 수 있다.
라. 카페지기는 독단적으로 카페를 폐쇄할 때에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2항 운영자
가. 운영자(대표운영자 포함)는 카페지기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모든 운영진은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총회에서 탄핵, 교체될 수 있다.
다. 카페지기는 총회에서 운영진을 선출한 후 회원게시판에 이를 공지한다.
마. 운영자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하되 매년 총회에서 승인 후 연임할 수 있다.
바. 운영진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카페지기 임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유고, 이민 등 특수 상황)에는 즉각 총회를 소집하여 새 카페지기를 선출한다.
2. 카페지기를 제외한 운영진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카페지기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보선된 운영진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3항 게시판지기(팀장)
가. 게시판지기(이하 ‘팀장’이라 함)는 각각의 팀 내에서 팀원들의 재량 하에 선출한다.
나. 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팀원들의 동의 하에 연임할 수 있다.
제 13 조 (운영자의 권한 및 임무)
가. 카페지기
1. 밖으로는 본 카페를 대표하고, 안으로는 총회의 의장으로서 총회를 주관할 권한을 갖는다.
2. 게시판 권한 부여를 할 수 있다.
3. 회원의 등급 변경에 관여할 수 있다.
4. 총회에 운영자를 추천할 권한을 가진다.
5. 모든 카페 내 모임을 주관할 권한과 관리의무가 있다.
6. 본 동호회 유지를 위한 팀 결성과 영입에 관여하고 본 동호회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상황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7. 신규 회원을 규합하여 신생 팀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8. 동호회 운영에 필요한 때 운영회비를 집행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9. 카페지기는 겸임할 수 있다. (단, 총무 및 감사는 겸임할 수 없다.)
나. 대표 운영자
1. 대표 운영자는 카페지기 유고 시 즉시 새 카페지기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2. 대표 운영자는 회원의 등급 변경에 관여할 수 있다.
3. 대표운영자는 겸임할 수 있다.
다. 총무 운영자
1. 총무 운영자는 본 카페 운영비의 출납을 담당한다.
2. 총무 운영자는 운영회비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총무 운영자는 총회에 감사 운영자의 감사를 받은 분기별 주요 결산서를 제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4. 총무 운영자는 겸임할 수 있다. (단, 감사는 겸임할 수 없다.)
라. 감사 운영자
1. 감사 운영자는 총무 운영자가 제출한 결산서의 적정성을 감사할 권한을 갖는다.
2. 감사 운영자는 겸임할 수 있다. (단, 총무는 겸임할 수 없다.)
라. 음향담당 운영자
마. 카페꾸밈 운영자
바. 멤버 충원운영자
1. 멤버 충원 운영자는 카페지기를 도와 신규 회원에 한하여 결원된 팀에 그 특성(음악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회원을 연결할 권한을 갖는다.
2. 멤버 충원 운영자는 신규 회원을 규합하여 신생 팀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 멤버 충원 운영자는 겸임할 수 있다.
사. 모든 운영자들은 준회원의 정회원 등급 변경에 관여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자 및 팀장 회의
1. 운영자 및 팀장 회의(이하 총회라 함)의 구성은 본 동호회의 카페지기, 대표운영자, 운영자, 팀장으로 한다.
2. 카페지기는 운영자 및 팀장 회의(이하 총회라 함)의 의장으로서 총회를 주관하며 총회에서 동호회에 관한 모든 의사 결정을 한다.
제 5장 모 임
제 14 조 전체모임
가. 모든 회원은 전체모임(이하 "정모"라 한다)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나. 정모 날짜 및 시간은 전체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공지한다. (단,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다. 운영진은 정모 2주일 전부터 회원게시판에 공지해야 한다.
라. 정모의 회비는 전체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공지한다.
제 15 조 비공식모임(번개)
가. 정회원이상 누구나 제안, 주선할 수 있다.
나. 주선자는 회원게시판에 확정판을 올려야 하며, 모임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제 16 조 밴드모임
가. 밴드의 모임은 팀장 지시 하에 모임을 일괄한다.
나. 밴드의 팀장은 팀 자체 운영의사에 맡긴다.
다. 밴드는 일락에서 지정한 합주실 이용을 원칙으로 하나 거주지 특성상 밴드별로 선택할 수 있다.
라. 밴드 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연 또는 행사 / 합주곡 합주일정을 카페에 공지할 수 있다.
마. 카페 정모 및 공연 등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바. 직밴 일락 소속팀은 같은 팀명이나 유사한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다.
사. 각 밴드멤버는 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아. 밴드결성 및 운영 시 팀의 월회비를 직밴 일락 운영비로 내야 한다.
제 6 장 부 칙
제 17 조 (회칙개정)
가. 회칙개정을 위한 개정안은 운영진 1인 포함 총회 회원 3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출 한다.
나. 회칙개정안의 통과는 운영자 및 팀장회의에서 총회 회원 2/3이상 출석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 운영진은 개정된 회칙을 회원게시판에 바로 공지하여 모든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라. 개정된 회칙은 공지 후 익월 1일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 18 조 본 회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본 카페가 폐쇄될 때까지 유효하다.
제 19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진에 의해 결정된다.
제 7장 운영회비에 관한 시행세칙
제 1조 운영비 납입
가. 본 동호회에 소속된 팀은 매월 동호회 운영비를 납입할 의무를 지닌다.
나. 동호회 운영비 납부는 본 동호회 이름의 통장에 계좌이체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동호회 운영비 납부는 매월 말 납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조 운영비 지출
가. 운영비는 동호회 운영(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나. 운영비 지출은 필요 시 카페지기의 결재 하에 총무 운영자가 집행한다.
다. 운영비는 매 년 말에 다음 년도 동호회 운영에 필요한 적정 금액만 적립하고 나머지는 연말 전체 망년회에 관한 사항에 집행한다. (대관 및 행사관련 비용 등)
라. 동호회 운영에 필요한 적정 운영비 연말 이월금
1. 향후 4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대관료 계약금
2. 향후 4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온라인 운영에 관한 비용
마. 운영비로 년 말 전체 망년회를 전액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 말 이월금과 차액 발생 시 운영비 연 말 이월금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를 지원한다.
바. 년 중에 개최하는 정기 공연에는 지원 하지 않는다.(단, 정기공연 대관에 관한 계약금을 먼저 집행할 수 있다. 공연 시 회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년 중 정기공연 후 뒷풀이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단, 년 말 망년회 전체공연 후 뒷풀이에는 필요시 지원될 수 있다.)
제 3조 운영비에 대한 결산 및 감사
가. 운영비에 관한 결산은 총무 운영자가 담당한다.
나. 운영비에 관한 결산서(운영비 입금 내역서, 운영비 지출내역서, 운영비수지 내역서, 공연 수지 내역서) 는 총무 운영자가 작성한다.
다. 총무 운영자는 감사 운영자의 적정감사를 거친 운영비에 관한 결산서 및 관련 자료를 매 분기가 끝나는 날 이후에 개최되는 첫 번째 총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총무 운영자는 인터넷에 관련 결산서 및 관련 자료를 올림으로 결산서 제출을 대체할 수 있고 감사 운영자는 인터넷 댓글로 감사의견을 대체할 수 있다. )
제 8 장 정기 공연 대관에 관한 세칙
제 1조 정기공연
가. 정기공연 장소는 공연하고자 하는 팀들 스스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공연 예정 팀들은 공연과 관련된 사항들을 카페지기에 통보하고 필요한 정보를 지원 받는다.
나. 카페지기는 운영진과 함께 공연 장소에 관한 제반 정보(지역, 가격, 장비시설 등등)를 공연 예정 팀에게 지원한다.
다. 정기 공연 시에는 카페지기는 공연 예정 팀들을 대신하여 공연 팀들이 정한 공연장과 대관 계약 체결을 대행할 수 있고 대관 계약금에 대하여는 운영비에서 선 지급, 후 회수 할 수 있다.
제 2조 비정기공연(이벤트 공연 또는 연합공연)
비정기공연은 공연하고자 하는 팀들 스스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제 3조 연말 망년회 및 전체 공연
가. 년 말 망년회는 카페지기의 주관 하에 행사를 추진, 진행한다.
나. 년 말 망년회 장소는 사전에 총회의 회의를 거쳐 카페지기가 결정한다.
다. 년 말 망년회 관련 제반 비용은 운영비에서 전액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호회 운영에 필요한 적정 운영비 연말 이월금과 차액 발생 시 동호회 운영에 필요한 적정 운영비 연말 이월금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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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필독 하였습니다~
흐미..이렇게 장문을...워~~고생하셨습니다요~~
워....길다.....필독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