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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참관인 |
일반투표소 |
후보자마다 투표소별 2인 |
부재자투표소 |
후보자마다 부재자투표소별 2인 | |
개표참관인 |
구․시․군마다 후보자추천정당 6인, 무소속후보자 3인 |
❍ 신고기한 및 신고처
구 분 |
신고기한 |
신고처 | |
투표 참관인 |
일반투표소 |
2012. 4. 9까지 |
읍․면․동위원회 |
부재자투표소 |
2012. 4. 3까지 |
관할구․시․군위원회 | |
개표참관인 |
2012. 4. 10까지 |
관할구․시․군위원회 |
▣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19세미만의 자를 말함)
❍ 선거권이 없는 자(법 제18조①)
❍ 공무원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법 제53조①)
❍ 후보자 및 그 배우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이상 간부․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12. 1. 12(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개표참관인은 제외)
투표참관인 선정 ․ 신고(법 제161조․제162조, 규칙 제88조①)
가. 신고권자
당해 선거에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포함)를 추천한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나. 신고기한 및 신고처
⑴ 투표참관인 : 2012. 4. 9(선거일전 2일)까지, 읍․면․동위원회에
⑵ 부재자투표참관인 : 2012. 4. 3(선거일전 8일)까지, 관할구‧시‧군위원회에
※ 다만,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은 그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일전 2일까지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신고함.
다. 신고인원
⑴ 투표참관인 : 투표소별로 2인
⑵ 부재자투표참관인 : 부재자투표소별로 2인
라.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19세미만의 자를 말함)
⑵ 선거권이 없는 자(법 제18조①)
⑶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법 제53조①)
⑷ 후보자 및 그 배우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이상 간부․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12. 1. 12(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법 제60조②).
마. 투표참관인 지정
⑴ 정 수 : 투표소마다 8인
⑵ 지정방법
㈎ 신고인원수가 8인을 넘는 때
◦ 선정․신고한 정당․후보자수가 8인을 넘는 때에는 정당․후보자별로 우선 1인씩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인을 지정
◦ 선정․신고한 정당․후보자수가 8인에 미달(선정인원은 8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당․후보자별로 1인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
㈏ 신고인원수가 4인에 미달하는 때
읍․면․동위원회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
바. 부재자투표참관인 지정
⑴ 정 수 : 없음
⑵ 지정방법
선정․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자 밖에 없는 때에 구․시․군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
사. 교체시기 : 신고후 언제든지[투표일(부재자투표기간중)에는 투표소(부재자투표소)에서도 교체가능]
아. 신고서식 : 붙임 12 [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자. 교대참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교대참관 가능
※ 교대참관(부재자투표 참관제외)은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1씩 하여야 함.
차. 참관요령(부재자투표참관에도 준용)
⑴ 투표참관인은 참관중에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기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투표관리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⑵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의 시정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⑶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음.
카. 금지행위 :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개표참관인 선정 ․ 신고(법 제181조, 규칙 제102조①②, 제133조)
가. 신고권자 : 후보자 추천 정당 및 무소속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등
나. 신고기한 : 2012. 4. 10(선거일 전일)까지
다. 신 고 처 : 당해 구․시․군위원회
라. 신고인원 : 구․시․군마다 정당은 6인, 무소속후보자는 3인
※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가 하나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6인을 선정․신고할 수 있음.
※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만 선정한 경우에는 구․시․군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
마.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19세미만의 자를 말함)
⑵ 선거권이 없는 자(법 제18조①)
⑶ 공무원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법 제53조①)
⑷ 후보자 및 그 배우자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이상 간부․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은 그 직을 가지고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음.
바. 교체시기 : 신고 후 언제든지(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도 교체 가능)
사. 신고서식 : 붙임 13 [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아. 교대참관 :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대참관 가능
※ 교대참관은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하여야 함.
자. 참관요령
⑴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음.
⑵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⑶ 개표참관인은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위원회를 통하여 요구하여야 함.
⑷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통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