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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도 있나요?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루어집니다. 💡 만약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의 방법, 범위, 횟수를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의 행사 방법은 어떻게 정할까요?
부모가 면접교섭의 방법과 범위에 대해 서로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최선의 결정을 내립니다:
🔄 재혼 후 친양자 입양,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 자녀를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하면, 이전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왜냐하면,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어, 이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법」 제908조의3에 따라 결정되며, 자녀의 법적 보호 체계가 새롭게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 변호사 강정한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이처럼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중요한 권리이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갈등과 오해로 인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변호사 강정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강정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돕습니다:
📍 상담 예약 및 방문 안내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 주소: 달서구 장산남로 21, 7층 702호 (대구가정법원 바로 앞 법조빌딩 7층)
📞 상담 예약 전화: 053-571-8666
⏰ 운영 시간: 평일 21:00까지, 토요일 13: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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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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