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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특별항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이혼 확정판결(2013드단1839)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
그러나 피신청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신청인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
✔ 원심(창원지법 통영지원)의 결정
법원은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내렸으나, 의무이행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음
✔ 특별항고 및 대법원의 판단 요청
피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특별항고를 제기
대법원은 이행명령에서 의무이행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원심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
⚖ 법률적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1️⃣ 이행명령이란 무엇인가?
✅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기초한 재산상의 의무(양육비, 재산분할 등), 유아 인도 의무,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음
✅ 이행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제67조 1항) 및 감치 처분(제68조 1항) 가능
2️⃣ 이행명령에 의무이행 기간을 설정해야 하는가?
✅ 원칙적으로 의무이행 기간을 설정해야 함
✅ 왜냐하면?
이행명령은 강제력(과태료·감치 등)을 가지므로, 의무자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필요함
가사소송법 제64조도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음
3️⃣ 면접교섭 이행명령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가?
✅ 예외적으로, 면접교섭 이행명령의 경우 이미 판결에서 정기적인 일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별도로 기간 설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그러나 양육비 지급 등 금전채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기한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함
4️⃣ 원심이 이행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 오해인가?
✅ 그렇다. 대법원은 원심이 특별한 사정 없이 이행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
🏛 대법원의 최종 결론
✅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은 판결된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며, 의무이행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
✅ 이행기간이 없으면 강제집행(과태료·감치 등)의 기준이 없어져 효율적인 집행이 어려움
✅ 원심이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오해이며,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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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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