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청년노동 실태와 초단시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 경기도 노동권익서포터즈 사업 성과를 중심으로 -
시화노동정책연구소
< 요약 >
지난 3년간 진행한 경기도 노동권익서포터즈의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개선 효과는 최저임금 영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사업’을 통해 1/5에 이르렀던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은 2022년 4% 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자 문제 해결에 집중한 결과이다.
두 번째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근로계약은 고용관계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핵심 근거 자료이다. 과거 노동법 지식 부족을 배경으로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음으로서 사용자-단시간 노동자간 분쟁 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문제점이 지속되어 왔었다. ‘사업’을 통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문제를 개선할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세 번째는 인격적 대우와 임금 체불·삭감 등에서도 개선 효과가 있었다. 인격적 대우 영역에서 사업주·동료의 폭언·폭행이나 성희롱은 미미하나마 감소하였지만 손님의 폭언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 한계점을 드러냈다. 임금 체불이나 삭감에서도 미미하지만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을 보인 영역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주휴수당이다. 2022년 기준으로‘잘 모름’ 비율이 20%를 보이고 있지만 ‘못받음’ 비율이 41.1%나 나타나고 있다.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주휴수당 문제는 점차 개선되어 갈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사업’이 주력해야 할 개선 과제임이 확인되었다. 퇴직금 문제도 마찬가지로 한계를 보인 영역이다. ‘있음’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한 반면에 ‘없음’ 비율은 상승하였다. ‘잘 모름’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있음’ 비율이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사업’의 숙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 15시간 미만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시간 노동자의 자의에 따른 결과라기 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사업주의 ‘고용의 단기화’ 효과로 판단된다. 그에 따라 2022년 기준으로 30세 미만 편의점 노동자 2,321명 중 400명이 투잡을 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으로 노동법상 보호에서 일부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 15시간 미만자는 주휴, 퇴직금에서도 배제된다는 점에서 노동자에게는 불리한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강요되고 있다. 단시간 노동자라 할지라도 적정 근무시간 보장이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 이 글은 2023. 8. 24일 ~ 25일 안양에서 진행된 제 6회 한국비정규노동박람회 프로그램 중 '다음 소희를 위한 응원 : 청소년, 청년노동권 확보를 위한 새로운 시도' 세션에서 발표된 글이다.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