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도자료
7월14일(월) 조간(7.13. 12:00 이후 보도) | |||
배 포 일 |
7월 11일 / (총 9 매) |
담당부서 |
보육사업기획과 | |
과 장 |
차전경 |
전 화 |
044-202-3560 | |
담 당 자 |
박재우 |
044-202-3563 |
시간선택제 근로자라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편리하게시간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세요.
- ’14년 7.28(월) 부터, 전국 71개 기관 (14개 시·도, 61개 시·군·구)에서
시간제보육반 시범사업 시행 예정 -
◈ 11개월 아이를 둔 A씨는, 최근 시간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중이다. ‘내 아이는 내 손으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B씨였지만, 근로를 통해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가고 싶은 마음 역시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막상 일자리를 얻으려 하니 준비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선은 하루에 몇 시간만 아이를 맡아 줄 곳이 없었고, 종일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아이를 맡길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종일 어린이집을 보내면 양육수당을 포기해야 하는데, 하루 3~4시간 이용 때문에 양육수당을 포기하기에는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다.
◈ 때마침 구직을 위해 찾아간 ‘새일 센터’에서 ‘시간제보육반’ 을 안내받은 기억이 났다. ‘필요한 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시간제보육반 시범사업’이 가까운 어린이집에서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시간 당 1,000원으로 월 80시간까지 인터넷 예약만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었다. 입소대기 같은 절차가 없으므로 당일부터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었다. 월 20만원씩 지급받고 있는 양육수당을 고려한다면, 종일반 이용과 비교해 월 12만원(20만원-8만원)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니,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가진 엄마들을 위한 ‘맞춤형 제도’라는 생각이었다. |
□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는 7월28일(월)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전국 71개 기관에서(14개 시·도, 61개 시·군·구)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및 제공기관은 [첨부1] 참조
○『시간제보육』이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 시간제보육은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같이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과거에는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하는 경우에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지만,
- 시간제보육반이 도입되면,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필요한 시간을 선택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나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 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간 당 1,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시간선택제근로 등 맞벌이 가구) 월 80시간 한도, 시간당 1,000원으로 이용(非맞벌이가구) 월 40시간 한도, 시간당 2,000원으로 이용
○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월20일)정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종일반 이용 대비 사실상 최대 월 12만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 예: 11개월 영아가 시간제보육반을 4시간/일 (월 80시간) 정기 이용시12만원 혜택 = 양육수당(20만원/월) - 시간제보육료 자부담(8만원/월 = 1,000원×80h)
□ 시간제 보육반 이용을 위해서는 최초 이용시,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서 (http://www.childcare.go.kr) 영유아를 등록한 후,
○ PC· 모바일 및 전화 신청(1661-9361) 을 통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사전에 예약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면 된다.
-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1일 전까지, 전화 신청은 당일에도 예약 가능하다.
□ 전업주부와 같은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병원이용 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비,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 다만,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 취업가구, ▴장기입원 등 정부의 양육 도움이 필요한 가구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시간제보육 개요 >
구 분 |
시간제 보육반 | |
기본형 |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추가지원 | |
주요 이용 대상 |
- 양육수당 수급자 中 전업주부
- 병원‧외출 등 전업주부의 긴급하고 일시적인 수요에 대응
|
- 양육수당 수급자 中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기본적으로 가정양육을 희망하나, 취업 등으로 인한 단시간 보육 수요에 대응 |
※양육수당 수급자에게 기본형 바우처를 자동 지급하고, 맞벌이 바우처를 신청하고 자격을 충족한 경우, 해당 바우처를 지급 | ||
이용시간 및 지원단가 |
- 월 40시간 - 4천원/h 중 2천원 자부담(정부지원50%+본인부담50%) |
- 월 80시간 - 4천원/h 중 1천원 자부담(정부지원 75%+본인부담25%)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육아와 자신의 일을 병행하면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해 유연한 보육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 이러한 차원에서, 수요자가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편리하게」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반이 그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금년 하반기에는 제공기관 수를 現 71개에서 최대 120개 까지 추가 확대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 내년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모델을 정교화 하여 전국단위의 본 사업으로 전환 할 예정으로,
- 앞으로도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시간제 보육반 지정 현황 및 개시 예정일
<붙임 2> 시간제 보육반 홍보 포스터
<붙임 3> 시간제 보육반 추가지원 인정 기준
붙 임 1 |
|
시간제보육반 지정 현황 및 개시 예정일 |
지 역 |
제공기관명 |
주소 |
개시일 | |
서울 | ||||
|
종로구 |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
명륜3가147-1 |
8월 중 |
중구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
서소문로11길24 |
8월 중 |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
다산로 35길 5 |
7월 중 | ||
성동구 |
마장어린이집 |
마장로44길10 |
9월 중 | |
광진구 |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
동일로56가길 31, 3층 |
8월 중 | |
동대문구 |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
황물로62 |
8월 중 | |
중랑구 |
(가)신내3지구1단지어린이집 |
신내역로165 |
8월 중 | |
성북구 |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오패산로10길19 |
8월 중 | |
강북구 |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인수봉로66길 9 |
8월 중 | |
도봉구 |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
방학로 12길 28 |
7.28 | |
창동영유아플라자 |
우이천로 4길 24-5 |
7.28 | ||
은평구 |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서오릉로 25가길 4 |
8월 중 | |
서대문구 |
새솔어린이집 |
통일로 396-15 |
8월 중 | |
마포구 |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
도화4길53 |
7월 중 | |
양천구 |
갈산어린이집 |
목동남로4길 48-6 |
9월 중 | |
강서구 |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수명로2길 50 |
8월 중 | |
구로구 |
새롬마을어린이집 |
경인로19길29-6 |
10월 중 | |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
가마산로203 우리은행구로지점 3층 |
7.28 | ||
금천구 |
구립시흥5동어린이집 |
독산로10길 24 |
9월 중 | |
영등포구 |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신길로40길5 |
8월 중 | |
동작구 |
동작육아종합지원센터 (신대방영유아돌보미센터) |
여의대방로36길11 |
7월 중 | |
관악구 |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쑥고개로 128 |
10월 중 | |
서초구 |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
남부순환로347길46 |
7월 중 | |
강남구 |
역삼가애어린이집 |
도곡로37길 15 |
7.28 | |
보람어린이집 |
남부순환로397길19 |
7.28 | ||
청담어린이집 |
도산대로56길 14 |
7.28 | ||
압구정아람어린이집 |
압구정로311 |
7.28 | ||
민들레어린이집 |
광평로56길 11 |
7.28 | ||
도곡육아지원센터 |
도곡로18길 57 |
7.28 | ||
송파구 |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중대로235 송파어린이문화회관 |
9월 중 | |
강동구 |
강동어린이회관 |
성내로6길16 |
7.28 | |
강동육아누리도서관 |
천호동41 강동구민회관 |
7.28 | ||
부산 | ||||
|
부산진구 |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
가야대로 575-18 |
8월 중 |
연제구 |
보엠어린이집 |
쌍미천로 155 |
8월 중 | |
부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
거제천로 262 |
8월 중 | ||
사상구 |
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 |
괘법동 516-69 |
8월 중 | |
기장군 |
정관3어린이집 |
거제천로 262 |
7.28 | |
대구 | ||||
|
서구 |
대구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달구벌대로371길 30 |
11월 중 |
인천 | ||||
|
동구 |
금창어린이집 |
금곡로49 |
9월 중 |
남구 |
개나리어린이집 |
재넘이길19번길 18 |
7.28 | |
연수구 |
초롱초롱어린이집 |
청능대로 124 동아금호아파트111-102 |
8월 중 | |
남동구 |
으뜸어린이집 |
성리로 53 |
8월 중 | |
부평구 |
부개3동어린이집 |
부개3동 63-24 |
10월 중 | |
계양구 |
은행나무어린이집 |
어사대로 4 |
7.28 | |
서구 |
가정보금자리어린이집 |
봉오재3로 14 |
8월 중 | |
경기 | ||||
|
양주시 |
꽃마당어린이집 |
백석읍 양주산성로 732 |
10월 중 |
동두천시 |
아름다운문화센터 |
중앙로 110-18 |
10월 중 | |
수원시 |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
권선구 동수원로 224번길 10 |
10월 중 | |
성남시 |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분당구 수내동 황새울로 240번길 10-5 |
8월 중 | |
부천시 |
복사골문화센터어린이집 |
원미구 장말로 107 |
9월 중 | |
광명시 |
(가칭)소이어린이집 |
설월로 10 |
10월 중 | |
김포시 |
서해어린이집 |
양도로 18 서해아파트 관리동 |
8월 중 | |
세종 | ||||
|
세종 |
아이누리어린이집 |
도담동 보람로 77 |
9월 중 |
강원 | ||||
|
춘천시 |
큰별어린이집 |
행촌로 11, 한진아파트105-103 |
8월 중 |
영월군 |
꿈나라어린이집 |
영월읍 영흥리 885-16 |
7.28 | |
충북 | ||||
|
옥천군 |
광진어린이집 |
향수2길 29-10 |
9월 중 |
충남 | ||||
|
보령시 |
예원어린이집 |
대락골길 65 |
10월 중 |
아산시 |
예광코아루어린이집 |
남성길 123 아산코아루아파트 106-101 |
10월 중 | |
전북 | ||||
|
전주시 |
중산어린이집 |
완산구 서원로 334 |
8월 중 |
정읍시 |
행복한어린이집 |
말고개길 73-5 영창파크타운 영창아파트 단지내 |
7월 중 | |
고창군 |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
고창읍 월곡뉴타운2길 20 |
7월 중 | |
전남 | ||||
|
목포시 |
포미타운4단지어린이집 |
용해지구로 88번길 24 |
9월 중 |
무안군 |
전남육아종합지원센터 |
삼향읍 어진누리길30 |
9월 중 | |
경북 | ||||
|
칠곡군 |
천재어린이집 |
왜관읍 석전로1길 26 |
8월 중 |
경남 | ||||
|
창원시 |
조이어린이집 |
진해구 천자로 413번길 5 |
9월 중 |
진주시 |
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남강로 1463번길 17 |
8월 중 | |
사천시 |
나래어린이집 |
벌용1길 46 |
9월 중 | |
김해시 |
교육촌어린이집 |
활천로10번길 15-1 |
9월 중 | |
고성군 |
고성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
남해안대로 2829-18 |
10월 중 | |
산청군 |
도담어린이집 |
원지로 11-43 |
8월 중 | |
제주 | ||||
|
서귀포시 |
대정어린이집 |
대정읍 비행장로35번길 8 |
7.28 |
붙 임 2 |
|
시간제보육반 홍보 포스터 |
붙 임 3 |
|
시간제보육반 추가지원 인정 기준 |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맞벌이가족 |
근로자 |
ㅇ(4대보험 가입자)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 연금공단) 중 1부
ㅇ(상기 서류제출이 어려울 경우)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
|
자영업자 |
ㅇ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부부 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신규 사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접수증(세무서) |
| |
취업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여부 |
ㅇ한부모가족 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혼인관계증명서 중 1부
* 이혼, 사별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부)이나 소득기준 초과로 저소득 한무보가족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
|
취업여부 |
ㅇ근로자의 맞벌이 확인과 同 |
|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학교재학 |
ㅇ재학증명서(대학, 대학원 등) |
|
취업준비 |
ㅇ취업준비 입증 서류(직업훈련기관 입소 증명 서류, 학원 수강증 등) |
| |
장기입원 등 질병 |
ㅇ진단서, 입원확인서 |
|
* 구비서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