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사는 사람은 전세계약 후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안전하다고 믿지만 이미 전셋집이 담보 등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확정일자가 다른 채무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면 전세금을 보장받지 못하기도 한다. 또 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전세금의 규모도 일정액으로 한정돼 있다. 특히 가장 안전한 전세권 설정등기는 집주인이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세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세보증보험이다. 이 보험은 집주인의 동의 아래 세입자가 직접 보험에 가입하고 나중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전세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 보증보험 가입 절차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서울보증보험의 전국 각 지점에 청약하면 된다.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와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다. 이전된 주소가 기입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후 전세를 들어간 집(임차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다. 이 후 임대인으로 부터 [보험가입확인서]에 날인을 받으면 준비가 끝난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날인 된 것, 중개업소에서 체결한 것)
• 임대인(집주인)의 보험가입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주소가 이전 된 것)
• 등기부등본(아파트, 연립, 빌라는 건물 , 단독, 다가구주택은 건물 및 토지 )
• 토지가격확인원(단독, 다가구 주택 만 해당)
• 공인중개사의 시가 확인서(연립, 다세대에만 해당,양식 무관)
• 임차인(세입자)의 신분증 및 도장(전세계약서 상의 도장)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렵다.
-전세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된 경우
-전세주택의 전용면적이 100m²이상인 경우
-전세금액이 전세물건 추정시가의 70%이상인 경우
-아파트의 경우 시가의 30%이상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 보험료
보험료는 전세금의 연 0.7%선이다.
Ex) 전세금이 4천만원이고 2년 계약이면 40,000,000원 * 2년 * 0.7% = 560,000원
*******상가도 담보하는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은 상가의 임차보증금도 담보한다. 주택임대차와 달리 상가의 임차보증금은 최고 7000만원까지 보호한다. 보험가입대상은 보증금을 내고 월세계약을 맺고 있는 도·소매점포로 임차보증금이 서울지역은 7000만원 이하, 경기 및 광역시는 5000만원, 일반시는 4000만원, 기타지역은 3000만원 이하인 점포들이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렵다.
-오피스텔, 업무용 사무실, 공장 등
-등기부상의 선순위가 건물 추정가의 50%를 넘을 경우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보험료
임차보증금 담보 전세보증보험의 보험료는 임차보증금의 연 1%로 주택담보 전세보증보험보다 약간 비싼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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