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불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서 농지법상 제일 중요한 게 직불금이죠. 지금은 작년부터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밭 직불금, 논 직불금 또 여러가지 직불금 들이 있었습니다. 통 이모작 직불금 등 여러가지 직불금이 있었는데 이제는 작년(2020년)부터 공익직불금이라고 해서 기본직불금이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공익직불금 또는 기본직불금 이라고 이렇게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공익직불금 안에는 (1)소농직불금, 또한 (2) 면적직불금으로 분류합니다. 즉, (소농직불금)작은 직불금과 (면적직불금)큰 직불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필지는 이래요. 소농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302평(1,000m2) 이상 1,512평(5,000m2) 이하, 그러니까 0.1ha(1,000m2) 이상 0.5ha(5,000m2) 이하가 소농직불금입니다.
그리고 면적직불금은 1,512평 즉 0.5ha(5,000m2) 이상일 때에는 면적직불금입니다.
직불금을 받는 조건이 까다로와 졌어요. 올해가 2021년 이잖아요. 올해가 2020년이니까 2017~2019년 이 3년간에 한번이라도 직불금을 받은 농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3년 기간이라고 터울 기간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내년(21년) 되면 21년 기준으로 2018년 ~ 2020년 안에 직불금이 받은 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명확하고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오늘 신청하게 된다. 올해(20년) 신청을 하거나 작년(19년)에 신청을 했다고 하면 내년(21년)에 받을 자격이 되는거에요. 올해(20년)는 17~19년, 내년(21년)부터는 18~20년이니까 작년(20년)에 등록을 하여 직불금을 받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3년 안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에요. 그게 바로 대상 농지에 따라서 직불금 수령 농지의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기간은 4월초부터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불금의 수령 신청을 받는데요. 302평 (1,000m2)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작은 필지라든지 등록이 됐었는데, 이제는 가라로 허위로 한 사람들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관외 거주자 그러니까 제가 청도군이니까 청도군 외에 사시는 분들이 인근 시도에 살지 않겠습니까? 끝자리가 동으로 끝나는 것. 관외 주자가 30km안에 있는 것(농지)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리가 된다 해서 30km의 섹타를 정합니다. 관외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아버지 하고 아들의 관계라든지 30km안에 있을 경우에 관외에는 30km라는 터울을 주는데요. 저는 반지리로서 oo리라고 나오잖아요. 시내일 경우에는 oo동으로 나오잖아요. 시일 경우에도 oo동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oo리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읍면단위에 귀속되거나 예속되었던 곳. 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농으로도) 괜찮습니다. 30km 외에 다른 도시라든지 시내에 있을 경우에는 oo동으로 끝난다고 하면, 3,000평을 지어야 합니다. 3,000평을 짓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농지를 임대한다고 하더라도 3,000평을 해야지 인정합니다. 30km를 벗어났거나 또 관외에 거주자가 oo동을 끝났을 경우. 마을 단위가 oo리로 끝난 경우는 30km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걸 이해하셨죠?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그걸 햇갈려 합니다. 기간도 헷갈려하고 또 거리에 대한 관외.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3년 안에 2021년입니다. 그 전에 2년 툴이 있습니다. 1년 툴, 2년 툴이 있습니다. 등록할 때(2021년)는 2년 툴입니다. 17~19년 안에 한번이라도 직불금을 임대를 했거나 그 전에 땅을 샀을 때 직불금을 받은 경력이 있는 지 여부 그리고 3년입니다. 3년. 그러면 내년(21년)에 어떻게 됩니까? 18~20년 요 안에 직불금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그 다음에는 20~22년 이렇게 나오겠지요? 그 안에 (직불금을) 받아야지만 (직불금을) 받는거에요. 그리고 거주지가 관외 30km섹타내에 있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만 리가 아니고 동으로 끝나는 시군의 30km내에 있을 때에는 3,000평 이상 지어야 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직불금 또는 공익직불금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은 302평(1,000m2)~1,512평(5,000m2) 사이에 있는 것. 그(1,512평) 이상의 경우에는 면적직불금. 그리고 이게 금액은 요. 소농직불금은 예전에는 다 틀렸어요. 조금씩 틀렸는데 7~8만원 받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302평에서 1,512평 사이에서는 뭉뚱그려서 120만원을 줍니다. 딱 120만원. 그래서 소농있던 분들은 옛날에 있던 분들은 돈을 더 받습니다. 기껏해야 10~20만원 밖에 못받았는 데 120만원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면적직불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그대로 가는데 더 이익이 납니다. 거기(120만원)서 그 이상이 오릅니다. 면적직불금은 120만원 보다 (알파 금액만큼) 더 올라갑니다. 면적단위에 더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군청이라든지 기관에 알아보시면 계산하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사항들이 있습니다. 허위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에 대상지라든지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맞는지 여부, 그리고 직불금을 신청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농직불금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소농이기 때문에 가족간에 세대원들을 분류해서 또 나누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거주지를 달리하면서 결국에는 요 안에서 돈을 받게하는 소농직불금을 허위로 부정수급을 하지 않았을까? 면적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남편하고 아내가 0.5ha, 0.7ha 이렇게 나누어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거는 면적직불금만 부부간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농직불금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경작지에만 가능합니다. 경작사실증명서를 리장에게 사인하라 그럽니다. 허위로 (농사를) 짓지로 않는데 실제 경작사실 증명서를 쓰는 사람이 많아서 요즘은 리장 사인 그리고 주민 2명까지 사인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리장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애요. 그렇습니다. 이거 부정수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 또 3년안에 등록을 제한하고 소농같은 경우에 그렇구요. 5배의 부과금을 한답니다. 그러니끼 이런 점을 상기하셔서 신청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요. 처음 할 때에는 경력사실확인서, 그리고 영농증명자료, 임대차계약서 같은 것을 하면 신규는 가능합니다.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 계약서. 그럴려면, 등록신청서, 주민등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제출하셔서 가까운 소재지의 농지가 있는 곳(면사무소)에 가야 됩니다. 다는 데서는 안됩니다. 토지가 있는 관내의 읍면동 사무소에 가셔야 됩니다. 관내에 있는 농지가 있는 지역의 읍면동 사무소에 가셔서 아까 신청서 말씀드렸잖아요.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데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증명자료,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가져가는 그곳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공익직불금 기본직불금을 말씀드렸고, 공익직불금은 이번달까지 30만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요. 소농직불금 수령자에 한해서.. 작년에 120만원을 받은 사람들은 공익직불금에 대한 바우처라고 나옵니다. 카드가 나오는데 농협에 가시면 됩니다. 농협에 가시면 자격이 되는지 여부. 소농직불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적직불금은 안됩니다. 소농직불금. 임업후계자들도 직접 임야. 산에서 경작한 사실이 되는 지. 제가 알기로는 3,000평이라고 알고 있는데 3,000평 이상 경작사실이 있는 지에 대해서 요구해서 30만에서 많게 100만 이상 준다고 합니다. 임업분야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직불금 공익직불금 그리고 30만원짜리 바우처에 대한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궁금사항 있으시면 제게 댓글 올려주시면 댓글에다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은 5.31까지 빨리 신청하시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농업경영체품질관리원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농지원부가 있다고 해서 (농업경영체품질관리원에) 누락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원부가 있다 해서 경작자가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농지원부하고 경영체하고는 틀립니다. 농업경영체란 농업을 경영한다고 농지법에 의해서 농민으로서 농사짓는다는 게 농업경영체니까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j1LOBVhNc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