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진행되는 절차 중 입찰자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 쏠리는 대목은 배당일 것이다.
배당결과에 따라 채권자들의 이해가 엇갈리고 이 때문에 명도 난이도에 변화가 생기거나 새로운 분쟁이 발생해 물건 인도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배당에 대한 채권자들의 불만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는 배당이의의 소 제기로 이어지곤 한다.
그런데 바로 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선결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는 많지 않다.
선결조건이란 해당 경매사건이 소멸주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 피고 A는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원고인 C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로 표기)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타경11731호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했다.
이후 경매절차에서 D씨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전주 군산지원은 배당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과 매각대금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A에게 전부 교부하는 내용의 교부표를 작성했다.
그러나 C를 포함한 원고들이 위 배당기일에 출석해 A에 대한 위 교부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배당액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법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의도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이 사건을 맡은 원심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했다.
2심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사건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이 인정되지 않고,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민사집행법은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 경매에 대해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를 전제로 배당요구의 종기결정이나 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 배당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유치권에 의한 경매라도 법원이 소멸주의에 따르도록 결정하면 강제경매 및 담보권 실행 경매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와 배당이 모두 가능하다 할 것이나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해 인수주의에 따르는 경우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유치권자 역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배당요구와 배당이 인정되지 않고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인수주의에 대한 대부분의 담론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유치권이나 지상권, 선순위임차인 같은 특수권리 물건을 어떻게 사전에 인지하고 분석하고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번 판례는 낙찰 후 배당예상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자료=부동산태인
정리=문수아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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