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보면,
크고작은 현장에서 다치거나 하는 사고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1. 현장의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공사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노동부에 착공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산재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업자가 사업자 등록이 있건 없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14일 이내에 산재가 발생하면, 바로 가입하고 산재처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14일이 지난싯점에서 산재가 발생해서 산재 처리를 하면,
업자에게 산재처리된 금액의 50%를 노동부에서 청구합니다.
산재 가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공사장인 경우
노동자(일용직)는 근로를 했다는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면, 업자가 산재 가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천만원 이상이고, 시공면적 100평방미터 이상의 규정에 하나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착공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에 산재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재가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14일이 지난싯점 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산재처리를 받지 못합니다.
단, 14일 이내에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산재가입신고를 즉시 하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입 기간(착공일로 부터 14일이내) 이내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바로 가입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면 위 2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현장은 가입신고와 관계없이
근로관련 입증을 하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고, 위 2가지 조건에 하나라도 미흡할 경우에는 근로관련 입증을 해도
산재처리를 받지 못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숙지하셔서 혹시나 발생 할 수 있는 현장사고에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페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지 못한 관계로 이런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혹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업자분들은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현장 작업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셔서 서로 신뢰속에서 아름다운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쫒아 가지 말고, 대리고 있는 사람을 잘 섬기면 돈이 사람을 따라 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보람찬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익명게시판에 여러가지 어수선한 글이 올라와서 제가 한글 올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