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죄에서 흔히 말하는 현금수거책과 현금전달책 차이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하나의 ‘조직형 범죄’로 굳어졌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이라는 용어도 이제는 낯설지 않은데요.
다만 실제 사건을 맡아보면, 이 둘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대응하다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구분은 단순한 역할 문제가 아니라 처벌의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나는 전달만 했는데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현금전달책은 이미 수거된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넘기거나, 계좌·해외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앞 단계냐, 뒷 단계냐’ 정도의 차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형법상 공범 구조에서는 ‘무슨 일을 했느냐’보다 ‘이 범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가 훨씬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나는 전달만 했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전달책 역시 사기 범행의 중요한 일부를 담당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 처벌,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나옵니다
보이스피싱은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적용되지만, 피해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량이 크게 올라가고,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범행의 ‘핵심 실행자’로 보는 경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달책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라는 점 때문에, 전달책 역시 범행 구조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는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많이들 하시는 말이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미필적 고의’입니다. 범죄일 수도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면서도 일을 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단순 전달책이다”라고 생각하고 경찰 조사에 임하시는데요, 이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아무렇지 않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돈의 출처를 대략 알고 있었던 정황,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했던 사실, 수익 구조 등이 드러나면 단순 가담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형량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금 회복 여부, 가담 경위 정리 등은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정리해서 설명해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대응할 경우 초기 진술이 그대로 굳어져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한 번 불리하게 형성된 구조를 뒤집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수거책과 현금전달책의 차이는 단순한 역할 구분이 아니라, 실제 처벌 수위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법원이 보는 기준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소 다르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련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과 같은 눈높이에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와 같은 사건일수록 “나는 가볍다”는 판단을 서두르기보다, 현재 자신의 법적 위치를 정확히 짚어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
.
.
[법무법인 : 대련]
소통이 언제든지 가능한 변호사,
당신이 꿈꾸던 변호사
법무법인 대련입니다.
🔻24시간 상담신청🔻
📞대구 본사 대표번호: 053-215-1122
📞울산 분사무소: 052-931-1122
📞광화문 분사무소: 02-312-1123
📞수원 분사무소: 031-890-1124
🖨 팩스 : 053 215 1123
📩 이메일: lawfirm_taeryun@naver.com
👉 대구변호사 대련 찾아오시는 길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15 범어센트럴푸르지오 상가 3층
👉 울산변호사 대련 찾아오시는 길 :
울산 남구 대공원입구로21번길 74 2층
👉 서울변호사 대련 찾아오시는 길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수원변호사 대련 찾아오시는 길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C동 2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