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건축용도에 따른 숙박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소규모 고시원(면적 500㎡미만)
-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따른청소년수련관 청 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관광펜션 등)
- 생활숙박시설(서비스레지던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 의료관광호텔 등)
다.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하는 것) 면적 500㎡이상
라. 그 밖에 위의 3가지 시설과 비슷한 것(직원숙소, 외국인관광도시민박, 농어촌 민박, 팜스테이, 템플스테이, 유스호스텔 등)
관련법규별 숙박시설의 종류 및 정의
관광 숙박업(관광진흥법)
1. 호텔업
-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숙박업(* 관광호텔업은 30실이상 이여야함)
-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여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숙박시설(수상관광호텔 또한 30실 이상)
- 한국전통 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추물 한옥 등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한국전통호텔이라고 함
-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의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춘 호텔을 말하며 호텔과 동일한 음식, 운동, 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춤(호텔과 마찬가지로 30실 이상 객실별 크기는 19㎡이상)
- 호스텔업 : 호스텔업은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 게스트하우스라고 불리우기도 함
- 의료관광호텔 : 의료관광호텔시설과 의료기관시설을 별개로 분리되되어 같이 운영하는 호텔로서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을 말함(객실면적 19㎡이상 20실 이상의 객실보유 및 취사도구를 반드시 보유해야하며, 연간 총 숙박 가능 인원 중 내국인 투숙객은 40%를 초과 할 수 없음)
- 소형호텔업 : 소형호텔은 객실 20~29실의 호텔업을 말하며, 일반 모텔과 다른 관광숙박시설로서의 차별화가 필요함
2.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회원제, 공유자,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시설을 말함(30실 이상)
3.관광편의시설업-
-관광펜션업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
- 한옥체험업 :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함)에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숙박업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국토계획법(약칭)에 따른 도시지역의 거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건물자체 면적 230㎡이내,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기타 법률에 의한 숙박시설의 종류 및 정의
1. 공중위생관리법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
-일반숙박업 : 취사시설을 제외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는 설비 등의 제공이 가능한 곳
-생활숙박업 : 취사시설을 포함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는 설비 등의 제공이 가능한 곳* 기존 영업중인 서비스드 레지던스 호텔은 생활숙박업으로 등록 가능 농어촌정비법
2. 농어촌관광휴양산업(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농어촌민박사업이라고 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3.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 및 부대시설, 편의시설을 갖춘 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고시원업(다중이용업)- 구획되 실안에 공부 및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건축법
5. 일반숙박시설- 호텔, 여관, 여인숙
6. 관광숙박시설- 관공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7. 고시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고시원
8.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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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가. 일반숙박시설 : 호텔, 여관,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기타 :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2. 일반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 비교. 구 분 :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적 용 법 :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등급신청 : 등급없음 대통령령으로 등급결정 사업계획승인 : 심의대상 아님 심의대상(등록심의 의원회 심의) 개별등기 : 개별등기요건을 갖추면 집합건물 등기불가. 개별등기 가능. 분 양 : 분양가능. 분양불가 금지규정 사항 없음 (가족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은 객실지분분양 및 회원모집가능) 비 고 : 정부지원, 혜택없음.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자금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