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문현답 한연고 이실장입니다.
휘유... 인사제도 시리즈... 시즌 1 마지막 편인 5편 전보와 인사 교류에 대해.. 저는 저번에 올려 드렸다고 착각 하고 있었네요... ㅠㅠ
어제 댓글 보다가 안 올렸다는 걸 알고.. 얼마나 깜놀~ 했던지... ㅎㄷㄷ
자, 늦었지만, 오늘 시즌 1의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지요. 네? 시즌 2요? 글쎄요.. 그건 좀 봐서요.. 요즘 공고 시즌이라 바빠요.. 많이 많이.. ㅋㅋ
전보와 전직 제도 부터 살펴 보도록 합시다. ^^
전보와 전직 제도
전보라는 어휘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이 많지요? 행정 용어상 전보라는 것은 동일한 직렬 동일한 직급 내의 직위 이동. 즉, 직무의 성격이 같은 동일 직급(class) 내의 인사이동을 전보라 합니다.
비슷한 어휘로 전직이란 것이 있는데, 전보와 전직은 동일한 계급 또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 수평적 이동이라는 점에서는 서로 같으나 전직은 직렬(series)을 달리하는 이동이고, 전보는 직렬의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그리고 전직은 전직시험을 거쳐야 하지만 전보는 단순히 보직변경을 의미하므로 시험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참조 :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11.23, 새정보미디어)
즉, 전보는 같은 직렬 같은 직급 안에서 맡은바 보직 변경을 말하는 것이고, 전직은 아예 직렬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내부적으로 관보가 내려와서 기술직렬 중에 직렬 변경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은 간단한 내부 시험을 통해 직렬 변경을 하게 해 주겠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직에 해당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전보의 조건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전보를 법적 제도화 한 이유는 공무원이 같은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과다하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이게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임용령 44조) 고 합니다.
처음에 임용되어 보직 발령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2년 내에는 전보가 금지(고위공무원 1년, 과장급 1년 6월)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13가지 - 임용령 4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대강 함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구ㆍ직제 개편으로 인한 해당공무원 전보, 해당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 특채자, 근무지역ㆍ기관 지정 공채자, 직류별 구분모집 5급 공채자에 대하여는 별도 제한기간 적용
※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
○ 부처내 조직을 몇 개의 전문분야와 공통분야로 구분
○ 개인별로 능력ㆍ적성ㆍ전공ㆍ본인희망 등을 고려하여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전문분야내에서만 전보토록 할 수 있음
※ 전문직위제도
○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국제분야전문직위”, “핵심분야전문직위”로 지정ㆍ운영
○ 전문직위에는 전문관을 보직하여 3년이상 장기근무토록 유도하고, 인사ㆍ처우상 인센티브 제공
* 전문직위수당 : 3~17만원, 외국어장려가산금 : 4~8만원
다음으로 전직의 경우입니다.
전직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로 전직이 가능합니다.
때론 다음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 해 주기도 합니다.
*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 해당 자격증 소지, 행정직렬과 감사직렬 상호간, 직제개편으로 직급명칭만 변경된 경우, 기능직 공무원을 동일직군내에서 유사직렬로 전직,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공무원이 기술직렬공무원으로 전직
단, 일부 특채자(3년 또는 5년)와 연구ㆍ지도직(7년 또는 10년)의 경우는 임용후 일정기간내 전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전직이 가능한 기본적인 요건은 다음 중에 해당할 경우 입니다.
○ 전직 예정직에 관련된 직무에 6월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 경력자
○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
○ 담당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소지자
○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 당해 직렬의 최상위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기관에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전직과 전보에 관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니 이젠 인사 교류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죠. ^^
인사교류 (전출 관련 내용 포함)
먼저 용어의 정의 부터.. ^^
인사교류란 공무원을 어느 한 기관에서만 근무하게 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담당 업무의 성격이 비슷한 다른 기관에 이동시켜 서로 자리바꿈을 하는 것. 이러한 인사교류가 자유로운 인사제도를 교류형(Program career)이라 하고, 이것이 제한된 인사제도를 비교류형(organization career )이라 한다.
비교류형일 경우에는 기관별 인력의 질적인 불균형을 낳게 하고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해칠 뿐 아니라, 정부 전체의 통합 활동을 방해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나라정부에서는 교류형을 채택하고 있다. 즉,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국가 정책수립(→정책결정)과 집행의 연계성(連繫性) 확보, 행정기간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능력개발) 기회의 부여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행정기관의 인사교류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둘째,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는 경제·기술·사회·문화 및 일반행정 등 행정분야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간의 조직 계층별 또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전문직무별로 실시한다.
참조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11. 20. 새정보미디어)
일반적인 의미의 수시 인사 교류 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울 카페 회원 여러분들에게 해당 되는 지방직 간의 교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1. 교류대상
ㆍ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4급 내지 9급 일반직 공무원
- 중앙부처 상호간 교류 :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 중앙ㆍ지방간 교류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상호간 교류(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 교류신청 제한자 ]
ㆍ 법령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자
ㆍ 휴직,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형사사건으로 수사 소추 중인 자
ㆍ 시보임용중인 자 및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
ㆍ 입법ㆍ사법부, 타 헌법기관 공무원
ㆍ 나라일터를 통해 교류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
2. 교류형식
- 1:1 교류이며, 희망부처로 전출추진
3. 선정기준
- 동일 직렬ㆍ계급간 신청자 중 희망부처 및 희망지역 등의 조건이 동일한 자
4. 교류절차
ㆍ각 기관에서는 통보된 교류대상자들에 대하여 교류상대 기관과 협의하여 교류시행
인사교류는 예전엔 인사교류위원회 싸이트에서 담당하였지만, 현재는 폐지되어 나라일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울 회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지방직 임용 후 전출제한 기간에 관해서는 공개 경쟁 시험으로 임용 된 경우와, 경력 경쟁 시험으로 임용된 경우가 다른데요, 공개 경쟁으로 임용 된 경우에는 3년 간은 해당 지자체에서 전출 할 수 없으며, 경력 경쟁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4년 간 해당 지자체에서 타 지자체로 전출 할 수 없습니다.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 공무원 임용령 27조)
물론 해당 지자체에서의 의무근무 기간이 종료 된 이후에는 타 지방으로 인사 교류를 신청하면 전출 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에 중앙(국가직 : 부와 처)과 - 지방(지자체 : 지방직)간의 인사 교류 도 가능합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이유는
ㆍ국가 및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중앙-지방간 협력체제 강화 등을 위해
ㆍ중앙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는 지방에, 지방자치단체의 유능한 인재는 중앙에 근무케 하여 상호이해와 협력을 통해 행정운영의 시너지효과를 제고 하기 위해서 입니다.
세부시행방안
1. 교류대상 직급(위) 및 기관
ㆍ교류대상 직급 : 고위공무원(상당)3~9급 공무원
ㆍ교류대상 기관
- 중앙부처 : 부ㆍ처ㆍ청, 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전체
- 지방자치단체 : 모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2. 교류방법 및 절차
ㆍ교류형식 및 파견기간
- 교류형식은 파견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수행상 교류근무지에서 직위 부여가 필요한 경우(4급이상) 전ㆍ출입 형식으로 교류
- 직급 및 직렬간 융통성을 높여서 다른 직렬, 다른 직급과의 교류도 인정
-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함(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ㆍ교류분야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과 집행의 연관성이 높은 직무분야를 중점 교류하되,
- 정부정책의 확산에 기여하거나 교류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 개인적 희망(지역) 적극 고려 ㆍ중앙 · 지방간 인사교류 절차
ㆍ중앙 · 지방간 인사교류 절차
3. 인센티브
ㆍ인사상 인센티브
- 원소속기관 복귀 보장, 복귀후 희망보직 및 승진시 우대
- 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 선발심사시 우대
- 근무성적 평정시 우대
- 대우공무원 선발 경력 우대
- 교류기간중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특별승진 가능
- 교류 경력자 고위공무원단 진입시 교류경력 우대
ㆍ재정상 인센티브
- 교류 수당 지급 : 고위공무원(상당) 80만원, 3급 70만원, 4급 60만원, 5급 이하 55만원(공무원수당규정 별표11)
- 성과연봉 책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우대 : 최하등급 금지, 교류직전 등급이상 보장
- 주택보조비·주거지원비 지급
여기 까지 정리해서 올려 드렸구요....
시즌 1으로 기획해 올려 드린 다섯 편은 안전행정부의 국가 공무원 법을 기준으로 일부 지방직 내용들을 가미해서 정리 해 드린 것이구요,
올해 1월 14일부로 지방공무원 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편 되었습니다.
추후 기회가 닿는다면 (좀 한가해 지면.. ^^;;) 시즌 2는 이 개정된 지방 공무원법과 임용령을 기준으로 기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내용들은 중복이 될 터이지만, 지방 공무원만은 특징들이 또 있으므로, 제가 천천히 법령을 살펴 보고 꼭 기획이 아니더라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은 법령은 정리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시험의 실질적인 카운트가 시작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빡쎄게 집중하시구요, 공부 해 오셨던 분들, 이제라도 시작 하시려는 분들 중에 저희 한연고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연락 주세요. ☎ 010-3946-0977 우문현답 한연고 이실장. ^^
과거 개인 학습 이력, 개인 학습 환경, 남은 목표 시험일자, 해당 지역 응시 통계 등을 모두 감안해서 남은 기간 동안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개별 학습 설계를 해 드리겠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짝 더 빠르게 움직이셔서 꼭 최선의 결과를 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실장이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에이... 다 알고 있으면서.. ㅋㅋ
감사합니다~~~
우즈키님 처럼 댓글도 남겨 주시고 호응이 좀 있어야 시즌 2로 올해 개정된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을 해부 분석해서 글을 올려 드릴텐데 말이지요... ㅎㅎㅎ 댓글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
와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승희씨도 얼릉 자격 취득 하시고 틈틈히 공부도 해 두시고 한번에 합격해서 실제로 저런 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신분이 되시길..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꼭 위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학원 강의 열심히 듣고 카페 활용 적절히 잘 하시면, 꼭 그렇게 되실 겁니다. 댓글 감사해요. 힘받네요. 얍~!! ㅎㅎ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