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국회TV 고교 서바이벌토론왕 토론대회 논제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버핏세를 도입해야한다" 입니다.
우리 코치회원님들도 이 주제를 가지고 교육현장에서 디베이트 한번 해보심이 어떠 하신지요?
참고자료 하나 샘플로 올립니다.
'한국판 버핏세도입 득인가, 실인가?'
지난해 연말 정치판을 뜨겁게 달군 핫이슈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일명 '버핏세'로 불리는 '부유층 대상 세금' 증세 방안이다. 이 세금이 '버핏세'로 불리는 이유는 '투자의 귀재'로 불리며 활발한 기부활동으로 유명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맨먼저 제창하였기에 그의 이름을 따서 '버핏세'로 불리게 됐다.
한국판 버핏세는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율 체계 4단계 과표 구간에서 1개 과표 구간을 추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세율 6%, 4,600만 원 이하는 15%, 8,800만 원 이하는 24%, 8,800만 원 초과는 35%다. 여기에 '한국판 버핏세'가 추가된 셈이다.(3억 원 초과 38%를 부과한다.)
<출처ㅣSBS CNBC>
버핏세와 부유세가 같다?
세금을 더 부과한다는 면에서는 부유세와 똑같게 들릴수도 있지만, 부유세는 순자산 30억 원 이상 개인과 1조 원 이상 법인에 순자산액의 1~2%를 부유세로 부과해 연간 7조 8천억 원의 복지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고, 한국판 버핏세는 소득세 과세표준 1억 2천만 원 초과 구간과 법인세 과표 1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각각 40%와 30%의 세율을 적용해 연간 8조 3천억 원(소득세 2조 원 + 법인세 6.3조 원)의 복지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으로써, 과세부과범위와 세율에서 부유세와 버핏세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국판 버핏세는 지난 2011년 12월 31일 법안 통과되어, 이번 2012년 1월 소득부터 적용된다. 3억 원 초과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이 35%에서 38%로 높아졌으므로, 월 3,000만 원 소득자는 원천징수액이 월 785만 9830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5만 6250원, 연 67만 5,000원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버핏세 실효성 의문
한국판 버핏세는 과세기준이 지금으로부터 28년 전(1996년) 8,800만 원 소득자가 1만 명일 때 만들어졌고(지금은 28만 명), 8,800만 원의 소득자와 100억의 소득자나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과세원칙에 어긋납니다.
소득양극화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는 실정에서 삼성 이재용 씨의 1년 소득이 대졸연봉 5만 명분과 같으며, GS그룹 10살짜리 재산이 681억 원에 이르는 등의 부유층에 대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짐에 따라 그 필요성은 더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통계상 근로소득세 징수 대상자는 대략 1400만 명 수준이고, 이 가운데 40~50%가 근로소득세를 못 내고 있는 형편이라는 점에서 한국판 버핏세의 실효성 부문에서 많은 의문점이 재기되어 왔다.
이러한 한국판 버핏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모두 한번 알아보고, 또한 외국사례도 같이 알아봄으로써, 한국판 버핏세과 과연 우리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를 한번 판단해 보길 바란다.
한국판 버핏세를 부과하면 무엇이 좋길래?
현재 저소득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재원마련이 문제였다.
<출처ㅣ 스포츠 서울 >
하지만 이번 한국판 버핏세 부과를 통하여, 복지의 항샹과 함께 국가 재정의 안정적인 수입원으로서 국가 재정의 안정적인 집행이 가능해질수도 있다는 점이 장점이겠다.
또한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38.5%)이 OECD 국가들 평균(41.7%)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 최대 29조 원(한국조세연구원 연구 결과)에 육박하는 자영업자의 탈루소득과 14.7%(2009년 기준)에 달하는 국세감면 비율 등 전반적인 과세기반이 취약하다는 점.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실효세율이 3.5%에 불과해 실제 세금 부담액이 명목 세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부유층과 빈곤층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되어, 사회적으로 팽배되어 있는 불신의식을 가라 앉힐 수 있다. 법률안통과의 중심축였던 한나라당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세수입이 7천7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판 버핏세 왜 안돼요?
현재 미국발 소버린사태와 유로존 위기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경제침체현상을 겪고 있다. 여기다 한국판 버핏세까지 부과하게 되면, 세금의 과다부과를 통해 국내 투자 위축에 따른 고용 악화 그리고 경기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신설되는 최고 구간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자는 1만 100명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50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것으로 보아, 무늬만 부자증세가 될수 있다.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보아도, 주식 보유수를 기준으로 상위 0.5%에 속하는 개인투자자 중 상당수가 ‘소액주주’라는 이유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가 평균 45억 원에 달하는데도, 세금이 매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세금의 60%를 상위 6%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 12%가 80%를 담당하는 것으로 차라리 세율을 낮추고 세원을 넓히는 게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외국에서는?
가장 먼저 버핏세를 주장한 미국과 같은 경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버핏세 도입을 유보하려는 분위기이다. 왜냐하면 소득세 감면 1년 연장안의 의회 통과를 위한 대의 차원에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소득세 감면 연장과 연방정부 지출안 통과 등 현안을 놓고 공화당과 갈등이 깊어지면서 버핏세 카드를 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를 제외하면 선진국은 미국 11억5000만 원, 영국 2억5000만 원, 프랑스 8억 원, 이탈리아 5억 원 정도를 기준으로 부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영국 프랑스 일본이 모두 40%로 우리보다 높고, 미국이 35%다.
하지만 스웨덴(25%) 캐나다(29%)처럼 더 낮은 나라도 있다. 최근 영국의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FS)는 적절한 최고 소득세율로 40%를 제시한 바 있다. IFS는 최고 소득세율을 50%로 너무 많이 인상하면 소득을 숨기거나 세금을 덜 내는 나라로 떠나는 부자가 나올 수 있고 세금을 걷는데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출처 :네이버블로그 http://bit.ly/yArnyg>
한국판 버핏세 정착 성공할까?
한국판 버핏세는 6일 발의 예고 되어, 이번 1월달부터 적용돼었다. 하지만 버핏세가 생겨나면서 제기된 세수 규모가 크게 늘어 나지 않는 실효성의 문제, 상대적으로 투명한 근로소득자들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분배 공정성의 문제, 그리고 법인세가 오히려 낮아진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의 문제들은 차근차근히 풀어가야 할 숙제라 생각된다.
우선적으로 소득세부문에서 세율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낮은 세율 넓은 세원으로써 세수의 다양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소수에게 집중된 과세몰림현상을 해소함으로써 국가 재정 확보에 대한 안전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에서도 말했듯이 근로소득뿐 아니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을 튼튼히 만듬과 동시에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면세자 범위를 축소하고, 과표구간을 새롭게 개편함으로써 불법적인 지하경제에 대한 엄격한 추징과 더불어 징벌적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모두가 공정한 과세를 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로써는 국민들에 대하여 공통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무턱대고 고소득자에게 높은 과세를 하면 자본이탈이 일어 날 것이고, 지하경제가 더 커지게 되어, 부작용이 심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블레스 노블리주와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하여 양쪽을 면밀히 살펴 효과적인 과세방안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