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필요경비 완전무상지원 [ 경상북도 책임보육을 위한 부모부담금 지원 ] |
◇ 어린이집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필요경비 지원으로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 질 개선 기여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제10조(경제적부담의 경감)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경상북도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보육의 질 개선 및 양육부담 경감 시책 강구
○ 교육청의 유치원 지원사업(무상급식 및 운영비와 부모부담금 지원) 대대적 확대에 따른 형평성 문제 심각하게 대두
○ 보육료 외 부모 부담금(필요경비) 지원으로 부모부담 경감
- 부모가 납부하고 있는 실비 지원(연차적 확대)
- 필요경비 지원으로 부모부담금을 경감하고 특히 외국인 및 저소득층 가정 영유 아에게는 실질적인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 보장으로 안정적인 영·유아기 생활을 보장 받음
3 | | 경북도, ‘어린이집 무상 완전 돌봄’시동 기사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 촉구 |
| [경북일보 2023년01월10일(17시29분)]양승복기자 도민을 사랑하시는 경북도지사 이철우 지사님께서 기타필요경비 즉 부모부담경비 지원을 말씀하셨고 이런 기사를 접한 모든 학부모와 현장은 굉장히 기뻐하며 무조건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2023년 3월 신학기부터 집행된다고 많은 기대 속에 있으나, 아직 예산 확보조차 추진되지 않아 큰 우려와 실망감 속에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저출생으로 심각한 원아감소와 인건비 및 모든 물가인상, 그리고 이원화된 현 체제에서 유치원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무상급식부터 여러 지원까지 차별 받고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경북에 걸맞게 미래가 있는 희망도시가 되는 첫걸음은 도지사님 말씀처럼 부모부담 경감을 통한 영유아들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보육실천이 될 것이며, 즉시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한다. |
기타필요경비 완전무상지원 학부모 서명부
학부모부담금 기타필요경비에 대한 완전무상지원에 동의하고 서명날인 합니다.
2023년 2월 일 ( 군 ) 어린이집
번호 | 성 명 | 연락처 | 주 소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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