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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사회복지기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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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수정 전 |
수정 후 |
63 |
01 |
아들러(A.Adler)의 개인심리적 상담이론의 특성 |
아들러(A.Adler)의 개인심리적 이론의 특성 |
72 |
7) |
행동형성(조성, shaping) |
행동형성(조형, shaping) |
79 |
1) - (2) |
~ 관찰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관찰하는 사정 ~ |
~ 관찰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찰하는 사정 ~ |
95 |
매슬로우(2) |
지나친 획일성으로 인해 개인차이나 상황을 고랴하지 않았다. |
지나친 획일성으로 인해 개인차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 |
116 |
1) - (5) |
개인적 우화는 청년들의 자기 과신, ~ |
개인적 우화는 청소년들의 자기 과신, ~ |
125 |
빈 둥지(3) |
~ 빈 둥지에서 둘 사이에 공통점이 없음을 발견하고 공허감 느낀다. |
~ 빈 둥지에서 둘 사이에 공통점이 없음을 발견하고 공허감을 느낀다. |
215 |
(2) - ① - ㉠ |
~ 구성요소들이 자연적인 순서 또는 일정한 질서에 따라 ~ |
~ 구성요소들이 자연적인 순서에 따라 ~ |
217 |
(2) |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 = 판단=의도적 표집) |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 = 판단=의도적 표집)-극단적 사례표집·전형적 사례표집 등 |
(4) |
누적표집(snowball sampling=눈덩이 표집=극단적사례표집) |
누적표집(snowball sampling=눈덩이 표집) | |
226 |
총화평정사례) |
~ 1. 동의하지 않는 경우 0을 부호화 하여, 10점 아이를 ~ |
~ 1. 동의하지 않는 경우 0을 부호화 하여, 10점은 아이를 ~ |
228 |
Q분류 척도 2) |
~ 요인들을 도출해내는대 주력한다. |
~ 요인들을 도출해내는데 주력한다. |
258 |
1) - (1) |
~ 소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기에 ~ |
~ 소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 |
269 |
1) - (2) |
높은 안전성 |
높은 안정성 |
<2교시 사회복지실천> | |||
315 |
④ |
진단주의는 문제해결 모델, 클라이언트 중심모델 등으로 발전한다. |
기능주의는 클라이언트 중심모델 등으로 발전한다. |
표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
펄만의 문제해결모델 |
펄먼의 문제해결모델 | |
342 |
(4) |
자문가(컨설턴트, 컨설턴티 consultant/consultee) |
자문가(컨설턴트, consultant) |
(4) |
① 자문은 전문가로서의 ~ |
자문은 전문가로서의 ~ | |
343 |
추가지문 |
5) 체계개발자에 (4) 추가 |
(4) 옹호자 : c't가 자원을 얻을 힘이 없고 자원이 없는 경우 자원을 개발하는 역할 |
360 |
⑥ |
~ 클라이언트의 느낌과 경험에 몰입할 수 있는 ~ |
~ 클라이언트의 느낌과 경험에 동참할 수 있는 ~ |
380 |
1) - (3) |
~ 각종 공적 집단에 자료 제공한다. |
~ 각종 공적 집단에 자료를 제공한다. |
381 |
셋번째 줄 |
~ 행정적 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동된다. |
~ 행정적 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
419 |
참고 - (2) |
~ 자기보고 척도(Client Self-rating scale, CSRS)인데 이는 단일사레 설겨의 독특한 형태이다. |
~ 자기보고 척도(Client Self-rating scale, CSRS)인데 이는 단일사례 설겨의 독특한 형태이다. |
421 |
1) |
개입목표의 달성 정도나 ~클라이언트의 문제 상황 ~ |
(1) 개입목표의 달성 정도나 ~(2) 클라이언트의 문제 상황 ~ |
458 |
사례적용 |
사례적용 · “남편의 ~ · 부인에게 무시당하는 ~ |
사례적용 - 부인이 클라이언트인 경우 · “남편의 ~ · 부인(클라이언트)에게 무시당하는 ~ |
459 |
④ |
~ 강화, 명화화, 직면, 요약, ~ |
~ 강화, 명화화, 통찰기법, 직면, 요약, ~ |
465 |
심화학습-1) 사례적용 |
~ ‘이건 너무 어려워, 네가 결코 이해할 수 없어.’ ~ |
~ ‘이건 너무 어려워, 내가 결코 이해할 수 없어.’ ~ |
심화학습- 2) 사례적용 |
~ ‘나는 영어를 못해서 문제를 ~ |
~ ‘나는 원래 영어를 못해서 문제를 ~ | |
471 |
정리- 2단계 계약하기 |
· 최대 3가지 표적문제, 사회복지사가 ~ |
· 표적문제, 사회복지사가 ~ |
475 |
7) |
~ 신뢰관계를 조성하여 클라이언트의 방어를 줄여 ~ |
~ 신뢰관계를 조성하여 클라이언트의 자기방어를 줄여 ~ |
480 |
2)-(3) |
~ 전 범위에 걸쳐 다각적적으로 ~ |
~ 전 범위에 걸쳐 다각적으로 ~ |
487 |
2-⑤ |
~ 외상은 미래를 예측하지 어렵다. |
~ 외상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 |
491 |
1)-(1) |
사회복지사는 치료관계에서 지신의 사고, ~ |
사회복지사는 치료관계에서 자신의 사고, ~ |
496 |
실력다지기 종류 ③ |
성장집단 - 개인의 능력향성 변화 목적 |
성장집단 - 개인의 능력향상 변화 목적 |
497 |
참고 4) |
~ 사회복지사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 |
~ 사회복지사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 (밑줄) |
501 |
3)-(1) |
갈등과 긴장단계, 권력과 통제단계 등으로 표현된다. |
긴장과 갈등이 여전히 나타난다. |
507 |
01-2) |
~ 지도력 즉, 리더쉽의 실험, ~ |
~ 지도력 즉, 리더십의 실험, ~ |
511 |
03-행동기술-⑤ |
조언, 제안, 지시 |
조언, 제안 |
512 |
3)-(1) |
~ 의소소통의 문제 발생된다. |
~ 의소소통의 문제가 발생된다. |
3)-(3) |
~ 힘께 배치될 겨우 긴장 야기 ~ |
~ 힘께 배치될 경우 긴장 야기 ~ | |
3)-(9) |
~ 집단 양극화 현성이 일어날 수 ~ |
~ 집단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 ~ | |
526 |
④ 예시 |
- “네가 그렇게 행돌을 하니 여러 삶에게 욕을 먹을 것 같아 ~ |
- “네가 그렇게 행돌을 하니 여러 사람에게 욕을 먹을 것 같아 ~ |
② 예시 |
~ 며느리의 시어머니의 모시는 행동에 대한 ~ |
~ 며느리의 시어머니 모시는 행동에 대한 ~ | |
530 |
첫 번째 예시 |
부부관계가 시원한 부인은 남편의 ~ |
부부관계가 소원한 부인은 남편의 ~ |
543 |
3)-① |
~ 일들을 해보게 하는 것 |
~ 일들을 해보게 하는 것이다. |
3)-② |
해결하기 원하는 것을 구체와, ~ 목표설정을 도움 |
해결하기 원하는 것을 구체화,~ 목표설정을 돕는다. | |
|
4) |
~ 수치료 표현하도록 하는 질문 |
~ 수치료 표현하도록 하는 질문이다. |
547 |
실력다지기 |
사회구성주의적인 가족치료 모델 1, 2, 3, 5, 7 중요 표시 이야기치료모델 1, 2, 5, 7, 9 중요 표시 | |
548 |
2)-(5) |
~ 2차 사이버네틱스 사실(fact)은 ~ |
~ 2차 사이버네틱스는 사실(fact)은 ~ |
2) |
포스트모더니즘 3, 5 중요 표시 | ||
558 |
4)-(4) |
간결하고 초점이 분명하여 사회력이나 사정과 같은 특정내용을 문서화하는데 효과적이다. (삭제) | |
561 |
1) |
좋은기록 4, 7, 9, 10번 중요 체크 | |
2) |
좋지 않은 기록 3, 9번 중요 체크 | ||
562 |
02-1) |
클라이언트의 사생활 보호 지침 1, 2, 4, 5, 7, 8 중요체크 | |
1)-(8) |
사회복지기관은 회부기관이나 개인에게 ~ |
사회복지기관은 외부기관이나 개인에게 ~ | |
583 |
실력다지기 4) |
~ 자발적 참여의식을 회복에 기여하였다. |
~ 자발적 참여의식 회복에 기여하였다. |
584 |
3) |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 3, 4, 5, 6, 7, 8, 9, 10 중요표시 | |
3)-(9) |
사회복지통합관리만 출범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출범 | |
624 |
(2)-② |
~ 직접 전달되고 지방자치단체는 부수적, ~ |
~ 직접 전달되고 민간은 부수적, ~ |
628 |
5)-(3) |
지역 사회복지조직의 강화 필요성의 증대 |
지역 사회복지조직의 강화의 필요성 증대 |
642 |
1)-⑥ |
협장의 실패와 좌절을 ~ |
협상의 실패와 좌절을 ~ |
662 |
3)-(3) |
~ 정부 중앙부처(행정안정부, 보건복지부, ~ |
~ 정부 중앙부처(안정행정부, 보건복지부, ~ |
668 |
1)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
06-6) |
탁아, 직업보도, 기능훈련 ~ |
탁아, 직업훈련, 기능훈련 ~ |
697 |
04-1) |
~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
~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체를 둔다 |
698 |
06-1) |
~ 특별시·광역시·도에 사회복지위원회 ~ |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사회복지위원회 ~ |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
785 |
실력다지기 (5) |
효율성은 정책대안이 문제해결을 ~ |
효율성은 정책대안이 적은 비용으로 문제해결을 ~ |
815 |
8) |
~ 가입자였던 자로서 61세가 된 자이며 ~ |
~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이며 ~ |
816 |
05-1) |
~ 사업장의 18세 이상 61세 미만인 ~ |
~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 |
817 |
2) |
~ 18세 이상 61세 미만인 ~ |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 |
818 |
페이지전체 |
61세 |
60세 |
833 |
실력다지기 |
마지막에 추가 cf. 2013년 7월부터 실업급여 보험료가 보수총액×1.3%로 변경시행되었다.(근로자 0.65% ; 사업주 065%) | |
840 |
실력다지기 내 |
53점 |
51점 |
859 |
01-1) |
~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여 직접적으로 ~ |
~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해 직접적으로 ~ |
880 |
1-(1) |
~ 민간복지사업이 확대하었다. |
~ 민간복지사업이 확대되었다. |
884 |
②-㉠ |
서비스의 관한 수급자의 ~ |
서비스에 관한 수급자의 ~ |
891 |
2)-(3) |
~ 클라이언트의 의뢰이나 서비스들 ~ |
~ 클라이언트의 의뢰나 서비스들 ~ |
906 |
(2)-③ |
~ 위원 간의 책임성을 희박하며 ~ |
~ 위원 간의 책임성이 희박하며 ~ |
907 |
도덕적관여-규범적관여 |
(종교조직, 회복지, 학교조직) |
(종교조직, 사회복지, 학교조직) |
924 |
2)-(1)-③ |
~ 미시간 연구, 오하이오 주 연구, 브레이크와 머튼 ~ |
~ 미시간 연구, 오하이오 주 연구, 블레이크와 머튼 ~ |
928 |
실력다지기 |
허시와 브렌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 |
허시와 블렌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 |
929 |
경쟁가치 모델 4) |
~ 양면성을 가치고 있다는 것이며, ~ |
~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 |
경쟁가치 모델 7) |
~ 전환주기을 따라야 한다. ~ |
~ 전환주기를 따라야 한다. ~ | |
935 |
6)-(2) |
~ 하지만 사회복지의 직무수행을 ~ |
~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을 ~ |
943 |
4) |
과거의 부과했던 세금 및 ~ |
과거에 부과했던 세금 및 ~ |
5) |
~ 경험적 방법을 결합하는 ~ |
~ 경험적 판단법을 결합하는 ~ | |
945 |
(5) |
~ 종래의 사업이 계속적 ~ |
~ 종래의 사업을 계속적 ~ |
972 |
(2)-① |
~ 합리성을 강조하여 조심씩 증가해 ~ |
~ 합리성을 강조하여 조금씩 증가해 ~ |
975 |
(1)-④ |
잭임소재의 명확하다. |
잭임소재가 명확하다. |
989 |
(2)-② |
이해집단간 의사소통의 원할, ~ |
이해집단간 의사소통의 원활, ~ |
1006 |
사회에 대한윤리 기준 ② |
~ 수립·발전·입법·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
~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
1027 |
02-5) |
군인보험법(1963) |
군인연금법(1963) |
1036 |
4)-(2) |
~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 |
~ 정신보건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 |
1037 |
5) |
사회복지 관련제도 모두 삭제 | |
1039 |
실력다지기 1)-(1) |
~ 법이 인정하는 힘 |
~ 법이 인정하는 힘 (ex. 소유권) |
실력다지기 2)-(2) |
~ 각개의 법률상의 힘 |
~ 각개의 법률상의 힘(소유권, 사용권, 처분권) | |
1044 |
03-1) |
심사 및 재심사 청구등 |
내용삭제 |
1045 |
2) |
~ 이의신청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관할하고 ~ |
~ 이의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할하고 ~ |
~ 건강보험분쟁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
3) |
~ 심사청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 |
~ 심사청구는 국민연금공단이 ~ | |
4) |
~ 심사청구는 지방노동청에 설치된 ~ |
~ 심사청구는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 | |
1088 |
16-3) |
~ (위반 시 과태로 100만 원). |
~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
1099 |
3)-(1) |
~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공제회의 ~ |
~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 |
1108 |
9) |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한다. |
1125 |
04-2) |
~ 강구함에 있어 제2조의 규정된 기본이념이 ~ |
~ 강구함에 있어 기본이념이 ~ |
1129 |
18 |
추가지문 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
1166 |
3)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시행 2012.2.5)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1241 |
14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 |
1297 |
보험료-고용보험 ② |
사업주(0.55%)+근로자(0.55%)=1.1%×보수월액 : 실업급여 사업 |
사업주(0.65%)+근로자(0.65%)=1.3%×보수월액 : 실업급여 사업 |
1298 |
페이지전체 |
61세 |
60세 |
1299 |
페이지전체 |
61세 |
60세 |
1307 |
4-③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원할 경우에는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한다. 최대 5년 동안 연금의 수급을 연기할 수 있으며, 1년에 7.2%의 가산률을 적용한다. |
연기연금제 :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조기노령임금, 특례노령연금수급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1년에7.2%의 가산률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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